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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① ‘인사·복지 제도’ 개선

2022.01.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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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 ① ‘인사·복지 제도’ 개선

  •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 ①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 ①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 ①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 ①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 ①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국방부 업무계획 - ① 하단내용 참조
2022년부터 국방부 ‘인사·복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 병 봉급 11.1% 인상 
- (’21년) 608,500원 → (’22년) 676,100원 * 병장 기준
- 의무 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 및 복지 향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장병내일준비적금 3:1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 가능
(예시)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006만원
 「원금 + 은행 기본금(5%) + 1% 이자지원금」약 754.2만원 +「3:1매칭지원금」251.4만원
  *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적립분

◆ 군 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신규 설치
- 총 설치물량 15,351대
  육군 12,084대, 해군 629대, 공군 1,389대, 해병대 821대, 국직 428대
  *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병 위생을 고려해 임차로 추진
-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여건 및 복지 향상 가능
- 시행일: 2022년 전반기 내 설치 완료
  *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 설치

◆ 국가보훈처(기존)에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사망보상금 접수) 국가보훈처·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에서 모두 수행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
  * 군 복무 중 종무상 사망(순직)하는 군인 사망보상금 관련 업무에 해당
- 업무의 일원화(정책·집행 동일기관 수행)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들의 불편함 해소로 행정 편의성 향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국방부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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