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공무원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한글의 기능별 단축키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Chapter 1. ‘지우기’ 기능
[ Ctrl + T ] : 한 단어 지우기
[ Ctrl + Y ] : 한 줄 지우기
[ Ctrl + Backspace ] : 앞 단어 지우기
[ Alt + Y ] : 줄 뒤 지우기
[ Delete ] : 뒷글자 지우기
[ Backspace] : 앞 글자 지우기
Chapter 2. ‘기본 작업’ 기능
[ Alt + N ] : 새 문서
[ Alt + P ] : 인쇄하기
[ Alt + F3 ] : 최근 작업 문서
[ Alt + X ] : 끝
[ Alt + O ] : 불러오기
[ Ctrl + S ] : 저장하기
[ Ctrl + G, R ] : 필드 그룹 반복하기
[ Ctrl + G, D ] : 필드 그룹 삭제하기
Chapter 3. ‘미리 보기’ 기능
[ F7 ] : 편집 용지
[ Num + ‘+’ ] : 화면 인쇄 확대
[ Num + ‘/’ ] : 화면 인쇄 축소
[ Ctrl + Enter ] : 현재 쪽 (맞쪽 보기에서는 오른쪽)
[ Ctrl + PageUp ] : 문서의 처음으로
[ Ctrl + PageDown ] : 문서의 끝으로
[ . (마침표) ] : 편집 용지 여백 보기
[ , (쉼표) ] : 편집 용지 보기
[ PageUp ] 앞 쪽
[ PageDown ] 다음 쪽
모르면 나만 손해~ 필요할 때 꼭 꺼내 써봐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