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확대·개편, 노동자의 토직금의 소실 방지
-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공공조달·정책자금·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배정 및 포상 우대
- 생산성 항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항상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
-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특례제외 업종등 특화 지원·관리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ㄹ용 및 제도 개선, 주요 업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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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최종수정일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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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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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참고자료
[카드뉴스] 7월1일 대한민국은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2018.06.28.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근로시간 단축 200% 파헤치기…‘52시간의 마법’ (2018.03.14. / 고용노동부)
[기고]‘과로 대한민국’을 ‘바로 대한민국’으로( 2018.07.06.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기고]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2018.06.15 /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자료 모아보기 (고용노동부)
2.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관련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018.03.01. / 고용노동부)
Q&A
잠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2018.07.13.)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노동시간 단축(2018.05.24.)
참고자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근로기준법 해설, 조문 신/구 대비표, Q&A 등 수록
3.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예상(’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참고자료
주52시간 시대…“직장이 바뀐다, 세상이 달라진다” (2018.06.28. / 위클리공감)
국민 63%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 (2018.09.04 / 문화체육관광부)
[빅데이터 분석]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변화는? (2018.09.17.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 (2018.08 /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2차 조사 결과보고서(일반국민) (2019.11.29. / 문화체육관광부)
4.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2018.5.17.)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2018.05.17)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2018.05.17. 관계부처 합동)
•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019.2.19)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관련 법령
• [보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2019.02.1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2019.12.11.)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의 준비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했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정책뉴스]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019.12.11.)
•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2020.01.20.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2019.7.~)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한다.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또한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를,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 개선(2020.1.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53조제4항)
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가사유 확대, 인가 요건 등의 내용을 보완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 31일 시행했다.
•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0.01.31.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2020.2.6.)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SW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하고, 과업 변경의 합리성 제고,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보도자료]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2020.02.06.)
2020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주52시간제 안착 관련)
ㅇ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 지원
ㅇ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지속 추진
ㅇ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 신설, 2020년 500개소에 46억 원 투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실시 (2020.02.1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020.5.~)
2020년 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299인 기업이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 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x6개월)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0년 공고 기준, 총 2,324백만원 규모)
• 202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자세히보기(2021.01.25.)
분야별 참고자료
• 콘텐츠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2019.12.31.)
• 2019년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례집(2020.04.20)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2020.01.13)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및 설명자료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가이드
5.문의/상담
• 관련사이트 : 고용노동부 / 노동시간 단축 정책페이지
• 상담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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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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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