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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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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자료
[정책뉴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018.11.12. / 정책브리핑)[정책뉴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2018.11.01. / 청와대)[정책뉴스] 근로장려금은 내 삶의 ‘지원군’ (2018.9.21. / 정책기자단)[안내자료]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2.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 개편방안(2018) (2019~적용)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다소 미흡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재설계하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18.7.18.)했다.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2021년 세법개정안 (2022~적용)
관련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1.07.26. / 기획재정부) [정책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 만에 180% 증가…대상도 85%↑ (2021.09.06./ 국세청) [정책자료]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기획재정부)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출처=국세청 누리집)
4. 신청 및 지급(2022년 기준)
신청방법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