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21.02.17.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국은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1년 만에 적용한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상품의 시장 출시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전 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 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행 (‘20.2.26.)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 (2020. 2. 27.)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020. 5. 12.)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01.23.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0.02.27.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20.05.12. / 국무조정실)
-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① 규제 신속확인-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 -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임시허가-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가 있다.
③ 실증을 위한 특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지연 시 임시허가 활용 가능
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이후 접수기관에서 분야 안내) -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담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라 전담기관 외 민간을 통해서도 전 분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입.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
심의절차
-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 분과위에서 쟁점을 협의·조정한 후 각 분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규제자유특구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심의·의결 - 스마트시티 분야는 규제특례심의 후 국토교통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위원장:장관)에서 최종 심의·의결
참고자료
[누리집] 정책브리핑 > 기획&특집 > 규제 샌드박스 - 관련 정책뉴스 모아보기
[공감] 규제 샌드박스 1호 업체 인터뷰 - “반신반의했는데… 가뭄 끝에 단비” (2019.02.18.)
[전문가 칼럼] 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2019.02.15. / 원구한 한남대 교수)
[동영상] 스타트업 대표에게 듣는 'ICT 규제샌드박스, 그 첫번째 이야기'
[영상]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2020.01.23. / KTV)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2020.02.0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정책뉴스규제 샌드박스 2년, 1조 4000억 투자유치·2800명 일자리 창출 (2021.02.02.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성과자료집 발간 (2021.02.09. /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과 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향후계획(‘21.2월 기준)
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모빌리티 분야 신규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하위 법령 신속히 개정)
②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신속확인’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등 활용해 적극성 강화,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 과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통상 최대 2년 → 실증기간 단축 등) - 신청과제 수요 신속대응, 컨설팅 강화, 심사일정 단축 위해 전담조직 강화
③ 기업지원 강화 ※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 -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 분야별 대표누리집 : ICT 규제샌드박스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자유특구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 민간 지원센터 :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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