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지원정책

최종수정일 : 2021.09.03
인쇄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

문재인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돼 있다. 고교·대학 진학에서부터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全)단계에 걸쳐 있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교육·학자금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하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이다.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대책(’18.3), 청년 주거지원 방안(’18.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19.7),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충격 지원(’20.7, 제3차 추경) 등 각 분야의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제1차(’20.3) 및 제2차(’20.9)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년기본법’을 제정(‘20.8.5. 시행)해, 청년정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12)과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21.3)이 이어서 발표됐다.

2. 주요 정책 발표 현황

청년 일자리대책 (20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 청년들을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창업 활성화 -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추진 -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 / 정책뉴스

청년 주거지원 방안 (2018.7.5.)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으로, 최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구축,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한다.
-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보도자료 / 정책뉴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7.17.)

일자리·주거·교육 지원 등 기존 정책사항을 보완하고 취약청년 자립 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을 담은 종합 대책이다.
-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 원),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000만 원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 -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2020.8.5.)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청년 정책 관련 첫 종합 법률이다.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 국무총리가 5년마다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실시-공표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

청년의 삶 개선방안

1차 (2020.03.26.) 역대 정부의 실업대책 위주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19.7)해 청년사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580여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했다.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우선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4(생활지원·일자리·주거·교육) 분야, 34개 과제를 선정했다.
2차 (2020.09.18.) 1차 개선방안에도 불구,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중심으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20.9.18)을 거쳤다.
5개 분야 43개 과제(일자리 14, 주거 5, 교육 16, 생활 4, 참여·권리 4)가 포함됐다.
*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 40명(청년위원 20명 포함)으로 구성
청년의 삶 개선방안(1·2차) 과제현황 하단 내용 참조(출처=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보도자료)
청년의 삶 개선방안(1·2차) 과제현황을 분야, 추진과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과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과제
분야 추진과제
제 1차 청년의 삶 개선과제(3.26, 34개) 제 2차 청년의 삶 개선과제(9.18, 43개)
일자리 취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선 ▶새로운 노무형태 보호 확대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개선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확대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중견기업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일학습병행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개선
창업 ▶창작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조건 개선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확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확대 ▶청년 두레 지원 확대 ▶청년 식품 창업 지원 확대 ▶환경 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주거 주거지원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 ▶대학생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사업 개선 ▶청년 맞춤형 전원세 대출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바담 완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청년 등 원세 대출 금리 인하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보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교육 학자금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확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확대 ▶학자금 부담 경감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금 확대 ▶인문 100년 장학금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확대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인력양성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채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 지원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 ▶진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마이더스터대 도입 ▶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 운영
생활 금융, 복지 정주 등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폐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청년 대상 금융교육 강화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청준 마이크 사업 확대 ▶청년 저축계좌 신설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및 훈련비 인상 ▶청년 저축계좌 확대 ▶지역별 청년 자립마을 확대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참여권리 ▶청년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제도화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 ▶직작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청년 대상 성희롱 성폭력 안전망 강화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등 공개 ▶대학새 출산 공결제 도입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보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0.12.23.)

청년기본법(제8조)에서는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에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에서 앞으로 5년간(’21~’25)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 추진해 나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①참여와 주도, ②격차 해소, ③지속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보도자료]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0.12.23. /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5년간 청년주택 27만 3000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권 (2020.12.23.)
주요 정책- (일자리)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1년도 55.5만 구직자 지원 및 청년창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주거) ’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27만 3천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 (교육) ’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및 혁신공유대학 48개교 지정을 통해 미래사회 선도인재 10만명 양성 - (복지·문화) 희망저축계좌 통합·신설로 25년까지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 매달 한번은 문화가 함께하도록 기반 확대 - (참여·권리)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및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하단 내용 참조 (출처=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안))
  • 비전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 방향 - 청년의 삶을 처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이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 3대 원칙 -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 5대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
    • 일자리 :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①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②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③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④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주거 : 청녀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①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②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③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④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교육 :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①고른 교육기회 보장 ②?년의 미래역량 강화 ③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④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복지·문화 : 청년의 생활의 나아집니다. ①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②청년건강 증진 ③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④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참여·권리 :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①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②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③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④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3.30.)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다. 32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전(全)지자체가 참여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총 1,500여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 (중앙) 308개 정책, 예산 약 23.8조원 투입 / (지자체) 1,258개의 사업, 예산 약 2.2조원의 순 시·도예산(총 3.2조원) 투입
• [보도자료]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1.03.30.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올해 청년정책 23.8조 투입…102만명 고용지원·주택 5.4만가구 공급 (2021.03.30. / 국무조정실)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하단 내용 참조 (출처=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도자료)

청년특별대책 (2021.8.26.)

코로나19 이후 고용상황, 교육·주거비 부담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①코로나 위기 극복 ②격차해소 ③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5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하는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① 코로나 극복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4만명)- 마음건강 바우처 1.5만명 지원(20만원×3개월)- 코로나 졸업반 고졸청년 패키지 지원 강화(직무교육+취업연계장려금+후학습장학금)
② 청년세대 격차해소-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차상위 520→700만, 5~6분위 368→390만, 7~8분위 120만·67.5만→350만)- 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월 최대 20만원, 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개편(2.6만명)- 중기재직 청년 지원 강화(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교통비, 중기 전세자금 대출 일몰 연장)-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 年 2,400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10.4만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지원) · 年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저축장려금 최대 4% 지급) · 年 5,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장기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③ 미래도약- 청년창업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청년창업펀드, 창업자금, 테크스타 보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군장병 사회복귀 지원(장병사회복귀준비금 정부매칭 최대 250만원 지원, 전역시 1천만원 수령)- 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딧 대폭 확대(5.7만명→9.9만명)-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 지원, 채용관행 개선 등)
• 청년특별대책 발표(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08.26.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분야별 더보기 : 보건복지 / 교육 / 고용

’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 목표 분야, ’21~’25년 5년간 목표(기본계획), 21년 목표(시행계획)
분야 ’21~’25년 5년간 목표(기본계획) 21년 목표(시행계획)
일자리 ·청년구직자 128만명+α 지원 * 코로나19 극복 55.5만명 지원 ·청년구직자 101.8만명+α 지원 *코로나19 극복 66.5만명 지원(+11만명 추가)
·일하는 모든 청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 종사 업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청년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청년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27.3만호 공급 ·청년주택 5.4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3.5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3.1만명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40만명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청년 8만명+α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마련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0% 감축 ·선도지자체 선정, 주거상향 지원사업 본격화
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강화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신산업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혁신공유대학 48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평생교육 체계 구축 ·K-MOOC 청년 참여 인센티브 강화
복지 문화 ·희망저축계좌 10만명 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원, 자산형성지원 통합 및 확대방안 수립(21.하반)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마음건강 바우처(월20만원) 최초 시행
참여 권리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30% 지정, 청년참여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청년참여 위원회 비율 확대(’20 13.9→’21 17.1%,) -청년위원회 추가 확대 방안 마련(’21.7월)
·온라인 청년하나로 구축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21.하반)
·청년마당 조성 ·청년마당 표준 운영계획 수립(’21.하반)
’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 추진 과제 분야, ’21년 주요 추진 과제
분야 ’21년 주요 추진 과제
일자리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171,000명, 868억원)
▶(광주광역시)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1,170명, 100억원)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600개 기업, 400억원)
▶(전라남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1,054명, 50억원)
▶(울산광역시) 청년 CEO 육성 사업 (40명지원, 30명 창업, 10억원)
주거 ▶(경상남도)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20호, 20억원)
▶(부산광역시) 청년 월세지원사업(3,000명, 30억원)
▶(충청북도) 대학생 주거지원(서울·청주, 6.8억원)
▶(인천광역시) 취·창업 재직청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400명, 5억원)
교육 ▶(대구광역시)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455명, 125억원)
▶(전라북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17개교, 6억)
▶(강원도) 인재육성장학금 지원(4,340명, 13억)
복지 문화 ▶(대전광역시) 청년 희망통장 지원(500명, 32억원)
▶(경상북도)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120명, 6억원)
▶(충청남도) 청년 문화예술가 육성 (22명·53개단체, 18억원)
참여 권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공감회관 조성 (5,000명, 5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센터 운영 (2,400명, 12억원)
▶(경상남도) 청년참여형 주민참여 예산제 (10억원)

3. 분야별 주요 지원정책

교육·학자금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등록금 지원(소득수준별 차등지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 대상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2년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통해 취업역량 제고 - (학자금대출) 대학생·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등록금·생활비 대출

주거 지원

-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연 1.2%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5~2.1%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돕는 저축상품 -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 인근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

기타

- (KTX 청소년 드림·힘내라 청춘) 청소년(~만24세) 및 청년(만25~33세) 대상 승차권 할인 - (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 최대 30%까지 절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 16~23세 청소년에게 반기별 6만 원씩 지역화폐로 교통비 지원

통합 정책정보 제공 창구

▶ 온라인청년센터 바로가기 - (청년정책) 일자리·금융·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 정보를 종합제공, 맞춤형 정책 정보검색 기능 제공 - (공간정보) 전국 청년공간 (고용센터, 자치단체, 민간) 정보제공 - (온라인 상담)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맞춤형 상담 제공 -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 오프라인 청년센터 -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해 정책과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 16개소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정책정보 통합안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 (온라인 상담)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맞춤형 상담 제공 -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44, 743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바로가기 - 청년 지원 정책 모음 블로그
▶ 청년정책오픈채팅방 바로가기 - 청년에게 좋은 정책을 소개하는 채팅방. 하루에 한번,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
▶ 청년워크넷 바로가기 - 청년 일자리정보 포털. 채용정보, 청년친화 강소기업, 취업가이드, 취업뉴스 등 제공

4. 정책 추진 성과 (2021년 5월 기준)

일자리

ㅇ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 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 (’19년) 2.9만명 → (’20년) 2.3만명 ㅇ (민간부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3년간) - 기업당 평균채용인원 증가(’20년 최초 수혜기업) : (’18년) 5.1명 → (’19년) 5.2명 → (’20년) 7.1명 - 제도 시행 전(’19년)은 전년대비 2.5%↑(5.1 → 5.2명) / 제도 시행 후(’20년)는 전년대비 36.1%↑(5.2 → 7.1명)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해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만기금 1,200만원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정부지원) + 정부 600만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년) 25만명 → (’20년) 38.8만명 ㅇ (창업)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통해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지원

주거

ㅇ (주택공급)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행복주택 70%, 매입·전세임대 30~50% ㅇ (임차보증금) 만 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대상 융자지원 및 한도확대 - 융자지원 : (’18년) 7,483억원 → (’19년) 7조 2,657억원 → (’20년) 7조 912억원 → (’21.3월) 1조 5,207억원 - 한도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ㅇ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21.3월) 46만 6,923구좌 ㅇ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 등 지원 강화 - 금리인하 : (’18.1월) 2.3~2.7% → (’18.9월) 1.8~2.7% → (’20.5월)1.2~2.4% → (’20.8월) 1.2~2.1% - 한도상향 : (’18.1월) 2,000만원 → (’18.9월) 3,500만원 → (’20.5월) 5,000만원 → (’20.8월) 7,000만원 - 대상확대 : 만 25세 미만 청년 → 만 34세 이하 청년(’20.5월) ㅇ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18.7월) - 매입, 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15% → 30%)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예비부부) ㅇ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 (지원대상)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19.7월) - (대출한도) 구입 시 : 2억원 → 2.2억원(’18.9월), 전세대출 시 : 수도권 1.7억원 → 2억원 / 지방 1.3억원 → 1.6억원(’18.9월) - (대출금리) 구입자금 1.70~2.75% → 1.65~2.40%(’20.5월) →1.55~2.1%(‘20.10월)

복지

ㅇ 그간 국가건강검진에서 제외되었던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등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19.1월 시행, 848만명 검진) ㅇ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18.4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평균 4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소득공제액을 적립해 목돈 마련토록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3년 후 평균 1,422만원 목돈 마련

군인 복무여건 개선

ㅇ 청년들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복무기간 3개월 단축 - 육군·해병대 : 21 → 18개월, 해군 : 23 → 20개월, 공군 : 24 → 21개월 - ’20.9.28일 전역 기준 56일 단축(’21.12.14일 전역자부터는 3개월 단축 적용) ㅇ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조기 사회진출 가능 - 복학 및 취업 시기의 6개월(1학기) 단축이 가능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ㅇ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병장 기준 : 40만 5,700원(’18년) → 54만 900원(’20년) → 67만 6,100원(’22년) ㅇ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 5% 수준 금리, 비과세 혜택, 월 최대 40만원까지 적립 가능 - 전역시 1학기 등록금 수준(400여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 - 병역법 개정에 따라 ’21.10월부터 이자 1%(재정지원금) 추가 지급 예정 ㅇ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모바일 웹 구축 등 수강여건 개선으로 참여병사 124% 증가 - 원격강좌 참여병사 : (’17년) 9,662명 → (’20년) 21,595명 ㅇ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으로 학점취득 기회 확대 - ’21.2월 현재 47개 대학 참여 확정,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으로 참여대학 확대 예정 ㅇ ’19년부터 어학 · 자격증 응시료, 학습 교재비 지원 등을 위해 자기개발비용 지원 - 1인당 지원한도(’19년 5만원 → ’20년 이후 10만원), 지원예산(’19년 20억원 → ’20년 80억원 → ‘21년 235억) ㅇ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전(全) 군 대상 전면 시행(’20.7월) - 열린 병영문화 창출을 통한 부대임무 몰입 및 사기진작 - 대학 원격강좌 수강, 자격증 취득, 취·창업 활동 등 자기개발 여건 신장 - 사회와의 소통, 심리적 안정을 통한 단절감 해소로 복무적응 향상 ㅇ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19.2월) - 가족과 친구 면회, 병원진료, 부대원 간 단결활동을 가능하게 해 단결력과 복무의욕 고취 - 일과 중에는 작전 및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일과 후 자기개발 활동 및 충분한 휴식을 위한 여건 보장

학업

ㅇ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18년~) - 국·공립대학 전면 폐지(’17년 15만원 → ’18년 0원, 4년제 기준) -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17년 77.3만원 → ’18년 63.1만원 → ’19년 49.3만원 → ’20년 35.7만원→ ’21년 22.4만원, 4년제 기준) -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19.10월) ㅇ 반값등록금(사립대학 평균 기준 50%, 368만원) 확대 - (’17년) 53.5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3만명 → (’20년) 69.2만명 ㅇ 학자금 대출금리 지속 인하 - (’17.1학기) 2.5% → (’18.1학기) 2.2% → (’20.1학기) 2.0% → (’21.1학기)1.7% ㅇ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 (’17년) 22,718명 → (’18년) 29,166명 → (’19년) 36,612명 → (’20년)46,664명 - (’20년) 기숙사 신규 확충 : 10,052명(국공립 4,046명, 사립 3,865명, 행복기숙사 1,952명, 기숙사형 청년주택 189명) ㅇ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18.5월) - (비율) 5% 이상 → 7% 이상, (범위) 경제적 신체적 →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 ㅇ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확대 - (’17년) 42억원 → (’18년) 47억원 → (’19년) 45억원 → (’20년) 48억원 → (’21년) 49억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