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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종합대책

최종수정일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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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2021.12.1. ~ 2022.3.3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를 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3차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 → 25,800톤)하여 시행한다.

주요내용

① 공공에서 선도 시행-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 시행

②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강화<산업 부문>-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 첨단장비(무인기 등) 감시, 민간 점검단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선별·신속 점검

<발전 부문>:-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 가동정지: 겨울철(’21.12∼’22.2월) 8∼16기, 봄철(’22.3월) 계획은 ‘22.2월말 확정- 2021년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

<수송 부문>-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하여 시행-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 ☞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해당지역)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단속 내용)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예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41%→60%)하고,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21.1월∼, 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

<생활 부문>-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③ 시민 체감 정책 강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고농도 예상 시 지하 역사 물청소 실시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도로청소차 확충, 집중 관리도로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 확대하여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고농도 발생시기 도래 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점검-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체계(지상-차량-선박-항공 연계)를 기반으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 제공- ‘에어코리아 앱’ 전면 개편해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④ 한·중 협력 내실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논의, 고농도 발생 예상시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신속 대응-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

1. 미세먼지 종류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이다. 석탄 ·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은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크기이다.
미세먼지 크기 비교 ※1㎛=1/1000mm 사람의 머리카락 50~70㎛ 지름, PM2.5 연소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등 〈2.5㎛ 입자 지름, PM10 먼지, 꽃가루, 곰파이 등 〈 10㎛ 입자 지름, 해변의 고운 모래 90㎛ 입자 지름 *출처: 미국 환경보호정(EPA)(자료=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PM10, PM2.5)를 어떻게 구분해 부를지를 놓고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가 검토됐다. 이미 국민 대다수가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참고자료


2) 하루 평균 기준과 배출원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기준을 50㎍/㎥에서 35㎍/㎥로, 연간 평균 기준을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하단 내용 참조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항목 기준시간 한국 미국 일본 WHO EU 중국
PM 미세먼지 1시간 200㎍/㎥
24시간 100㎍/㎥ 150㎍/㎥ 100㎍/㎥ 50㎍/㎥ 50㎍/㎥ 150㎍/㎥
1년 50㎍/㎥ 20㎍/㎥ 40㎍/㎥ 70㎍/㎥
PM2.5 초미세먼지 24시간 35㎍/㎥ 35㎍/㎥ 35㎍/㎥ 25㎍/㎥ 75㎍/㎥
1년 15㎍/㎥ 15㎍/㎥ 15㎍/㎥ 10㎍/㎥ 25㎍/㎥ 35㎍/㎥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미세먼지를 대기 중으로 발생시키는 근원지를 말한다. 배출원은 사업장, 자동차, 냉난방 등이 있다. 크게 국내배출원과 국외영향으로 구분가능하다.
국내 배출원은 다시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눠 대도시는 경유차,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배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PM2.5 배출량기준) -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선박 등(16%) 〉사업장(14%)-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선박 등(16%) 〉발전소(15%)
국외영향의 경우,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하다. 평상시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15∼´16년 연간 18∼29일)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美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결과(´17.7월, 중간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측정시점 : ´16.5∼6월)되고 있다.
미세먼지 ▶수도권 - 1위 경유차 23% 2위 건설기계, 선박등 16%, 3위 사업장 14%, 4위 냉난방등 12%, 5위 유기용제 10%, 6위 발전소 9% *(수도권 기타배출원) 비산먼지 8%, 생물성연소 4%, 휘방유창 등 4% ▶전국 - 1위 사업장 38%, 2위 건설기계, 선박등 16%, 3위 발전소 15%, 4위 경유차 11%, 5위 냉난방등 5%, 6위 비산먼지 5% *(전국 기타배출원) 생물성연소 5%, 우기용제 사용 4%, 휘발유창등 1%(자료=환경부 보도자료)
초미세먼지(PM2.5)는 상당량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 입자(예: 황사), 소금 입자, 생물성 입자(예:꽃가루, 미생물)등이 있다. 미세먼지 조성은 매우 다양하나, 주로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광물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돼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이나 유적물과 동상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유병률 관련 연구결과 (‘06, 국립환경과학원·연세대)- (PM2.5) 농도가 36~5㎍/㎥ 경우 급성 폐질환 유병률 10% 증가, 51~80㎍/㎥ 경우, 만선천식 10% 증가 유발- (PM10) 농도가 120~200㎍/㎥ 경우 일반인의 만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201~300㎍/㎥의 경우 급성천식 유병률 10% 증가 등) 사망률 관련 연구결과 (‘09, 국립환경과학원·인하대)- (PM2.5) 서울 PM2.5 농도가 평상시보다 10㎍/㎥ 증가하면 일별 조기사망률이 0.8% 증가, 노인(65세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률은 1.1% 증가 추정- (PM10) 서울의 10㎍/㎥ 증가당 일별 조기사망률이 0.3% 증가, 노인(65세 이상) 등 민감집단의 사망률은 0.4% 증가 추정

참고자료

2.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추진돼 왔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년 9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담았다. 대책의 시급성·우선순위를 고려해 2018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단기대책과, 202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나누어 제시했다.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고농도 위해성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공사장/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 집중 점검-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② 민감계층 건강 보호 최우선 대책 시행-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50→35㎍/㎥)-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체(친환경차)-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
[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 2022년)]
①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발전)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 내 폐지 - (산업)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수송)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 폐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생활)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②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미세먼지 이슈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③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_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특별 관리-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시행(수도권 외 및 민간부문)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2018년 1월)

고농도 시기(겨울·봄) 단기 비상저감조치 실행과 함께 평상시 미세먼지 지속 저감을 위한 추가 감축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담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① 민간 의무참여 확대(‘19.2.15~)② 배출가스등급 운행제한 강화, 석탄발전 상한제약③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및 공공기관 예비저감조치 신설
[상시 미세먼지 추가 저감]
① 공공 친환경차 의무구매 100%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수도권외 확대시행② 선박유 황 함유의 해역별 기준 강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③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범부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설치④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다자간 협력 강화(‘18.11~)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의무시행 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기준 강화 △광역발령 권한의 위임 세부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미세먼지특별법 주요내용]
① 범정부대책 수립-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정부)-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시·도지사)
② 컨트롤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 의사결정 기구(40명 이내)로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심의-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와 지원을 위한 기획단 구성·운영(정원 17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환경부 소속으로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규명, 배출량 정보의 신뢰성 향상,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③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학교 등 휴교·휴업, 근로자 탄력적 근무 시행 - (계절적 요인 발생 시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등 일정기간에 발전시설 가동률 조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지원 확대 - (취약계층의 보호)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 의무 규정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 시행, 성능등급 및 측정결과 공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2020년 1월~)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 - 배출규제해역(서울, 인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대기질관리구역, 저속운항해역 -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의 시행시점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규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일반해역(황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선박운항속도 20% 저감 시 미세먼지 배출량 49% 감축

2020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계획 (2020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대책 시행(‘17∼’19)과 미세먼지 관련법 제·개정(‘19.3), 추경 편성(‘19.8) 등 전방위적 노력으로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소폭 개선*됐다. 2020년에는 과학적 측정·분석과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추진, 국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16) 26㎍/m3 → (’17) 25㎍/m3 → (’18) 23㎍/m3 → (’19) 23㎍/m3 (연평균, 전국) △부문별 미세먼지 확실한 감축 추진 △미세먼지 대응 과학화·지역화·선제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국민인식 전환 계기 마련
[미세먼지 총력대응] 미세먼지 확실한 변화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3㎍/m3 → 2020년 205㎍/m3 줄어들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량은 2019년 4만5천톤에서 2020년 3만 6천톤으로 줄어듬, 노후차감축은 2018년 245만대에서 140만대로 줄어듬 '18년 대비 100만대 감축됨, 미래차 보급확대(누적) 수소차 2019년 →2020년 1.5만대 전기차 2019년 10.8만대 → 2020년 19만 2천대 충전인프라 확충 2020년 예산기준 전기 9,500기, 수소 40기(출처=환경부 업무계획)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로 나뉜다.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하단 내용 참조
비상저감조치 유형 비교
구분 기준시간 기준시간 기준시간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①내일 50㎍/m3 초과(0시~16시 평균)+모레 50㎍/m3 초과 예보 ②모레 ‘매우나쁨’ 예보 ①당일 50㎍/m3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m3 초과 예보 ②당일 주의보·경고 발령(0시~16시) + 내일 50㎍/m3촤과 예보 ③내일 50㎍/m3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 여부(기관) X *행정 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O (시·도)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여부 O(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O(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자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4. 그동안의 추진실적

제도 및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8법* 제·개정(’19.3), 미세먼지특별대책위(’19.2)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 추경 편성(1조 460억원) 등 범국가 총력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4대 권역으로 확대 등-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 고농도 시기에 대응한 ‘특별관리 대책’ 수립(’19.11) 및 계절관리제 시행(’19.12∼20.3)

부문별 추진 실적(2019년 5월 기준)

〈전기발전 부문〉- 2017년부터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일시중단 실시-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산업 부문〉- 2018년부터 수도권 지역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시설의 먼지총량제 단계적 실시- 2019년부터 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수송산업 부문〉- 노후경유차 48만대 조기폐차(’17∼’19)- 중소형 경유차(총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1.5배(0.12g/km)→1.43배(0.114g/km)로 강화 (’20.1월~)-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0.96g/kWh→0.75g/kWh(EU동등수준)로 강화 (’21.1월~)- 2019년 1월 중·대형화물차의 조기 폐차에 대한 보조금 중고가 수준으로 상향(상한액 770만원→3000만원)- 2018년까지 전기차 55,843대, 수소차 908대 등 친환경차 47만대(누적)를 보급 → 2022년까지 213만대 보급 계획- 2019년 하반기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2019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 신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 준수, 신규 기준 적용할 경우, 1대 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 저감- 도로먼지 감축 위해 2017~2018년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차량 306대 추가보급(2016년 1,008대→2018년 1,314대), 2022년까지 790여대 추가 보급 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석탄발전, 사업장 및 항만·해운 감축 조치 △공공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국민건강 보호조치 및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한·중 협력 등- 2020년 12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1년 12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푸른 하늘의 날(매년 9월 7일)’ 지정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
2019년 8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처음으로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로 나왔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으며, 이후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2020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푸른 하늘의 날’이 유엔 기념일일뿐만 아니라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2017.9~2020.9)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출범한 사업. 3년간 총 492억원 규모로 ①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 ③집진ㆍ저감, ④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의 연구개발을 수행*, 총 7개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 * 참여 기관(대학ㆍ연구소ㆍ기업) 80개, 참여 연구자 573명, 미세먼지 포럼ㆍ세미나ㆍ토론회 40회 개최, SCI급 논문 136건, 특허 출원 19건 등
①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 도출 - 위성(美 NASA) 관측자료를 활용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 개발 ⇒ 국가 배출량 통계(CAPSS) 개선 시 근거 자료로 활용-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때 유입량보다 더 심한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 ⇒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될 때 국내 질산염 생성 억제를 위한 정책(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수립 필요성의 근거 제공
② 미세먼지 예보 역량 향상 - 미세먼지 예보에 필요한 미세먼지 생성량 관계식, 배출량 등을 국내 대기 환경 및 배출원에 맞게 개선
③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및 실증 - PM2.5 배출량의 최대 85% 저감 기술 실증, 이산화황(SO2) 배출량의 최대 97% 분리ㆍ회수 원천기술 개발 등
④ 미세먼지 연구 고도화를 위한 스모그챔버*, 미세먼지 측정용 항공기 등의 인프라를 확대 * 스모그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대기화학 반응을 물리적 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재현한 실험장치
⑤ 미세먼지가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
⑥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생활보호제품(공기청정기, 주방 후드 등) 가이드라인 마련
⑦ 미세먼지 국민 이해도 제고
관련기사/참고자료

5. 미세먼지 대처와 저감 실천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중이다. 전국 19개 권역에 대해 1일 4회,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대기오염도 등급으로 알리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 하단 내용 참조
미세먼지 예보
구분 등급(㎍/m3)
좋은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 ~ 30 31 ~ 80 81 ~ 150 151이상
미세먼지(PM2.5) 0 ~ 15 16 ~ 35 36 ~ 75 76이상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국민 행동요령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하단 숨김 설명
국민 행동요령 하단 내용 참조
미세먼지 예보
구분 등급(㎍/m3)
좋은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 ~ 30 31 ~ 80 81 ~ 150 151이상
미세먼지(PM2.5) 0 ~ 15 16 ~ 35 36 ~ 75 76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할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ㄹ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함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미세먼지 저감 실천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 1.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2.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3.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 1.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2.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3.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4.미세먼지가 매우 나쁜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출처=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보도자료)


참고자료

6. 오해와 진실

Q. 미세먼지는 모두 중국의 영향인가? 중국과는 공동 대처하지 않는가?
A. 수도권 초미세먼지는 계절에 따라 중국 등 국외 유입 기여도가 30~80%의 범위로 추정되고, 상대적으로 11~4월에 높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의 농도 구간별 중국영향 분석 연구 결과 20 µg/m3 이하에서는 약 30%, 50 µg/m3 이상에서는 약 50%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동 연구, 조기경보체계 구축, 청천프로젝트 심화·발전,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Q. 탈원전 때문에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하는 석탄발전이 늘어난 것 아닌가?
A.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노후 석탄 발전 폐지와 봄철 가동중단과 경설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감소 중이다. 에너지 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5월 이후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허가는 없으며, 과거 인허가한 당진 에코 1,2호기는 물론 운영 중인 태안 1,2호기/삼천포 3,4호기를 과감히 LNG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2016년 대비 25% 감소했다. 2030년까지 61% 감소가 목표다.
Q. 비상저감조치를 노후건설기계와 노후경유차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A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선박 관리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으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핵심 배출원(사업장, 석탄발전, 경유차, 선박·항만, 건설기계 등)에 대한 ‘상시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긴급 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청소차량 운행,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후 건설기계와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선박·항만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7년 66,852 → ’19년 120,634백만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 ’17년 12,520 → ‘19년 20,7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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