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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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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본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들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했다.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대정부가 늘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등 기존 정책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앞에서 말한 3대 원칙에 따른 주택수요관리책 등 주택시장 안정책을 내놓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2017년 6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여 법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했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 공공개발 등 약 200만호 이상('21.2.4.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추가 유입되며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한층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오고 있다.
2. 정책 주요내용 요약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표한 주택정책 내용은 크게 △2-1.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금융-세제 개편 △2-2. 실수요자 보호, 서민의 주택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금융-맞춤형 공급대책 △2-3. 주택 공급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①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2020년 6월 현재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 만 지정)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지역〉서울 11개구 및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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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③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④ 분양가 상한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2-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정책 ☞ 자세히 보기
①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대상 적용을 확대해 9천호 추진 예정이던 것을 3만호로 변경했다.
② 금융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대출한도도 늘렸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③ 세금부담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④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대책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및 2018년 구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이 강화됐으며,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저소득 주거비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령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실 공급 및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으로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및 무주택 금융지원책,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 주거복지로드맵 (2017.11.29.)☞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7.5.)
⑤ 세입자 보호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로 꼽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안심거주기간이 2년 늘어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정부가 도입을 위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민간시장에만 맡겨오던 전월세 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9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 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했다. 2020년 들어 시장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다시 ①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③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7.) / Q&A / 해설집
☞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2-3. 주택공급계획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8월 13일부터 127만 가구의 구체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127만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 15만 1000가구, 경기도 75만 7000가구다. 이를 공급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것.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된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총 36만 4000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3. 정책 발표 현황 (발표날짜순)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 / 8.2 대책 후속조치•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 주거복지로드맵•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4.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대책 (최신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 [정책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관계부처 합동)•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누리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주택풀이집 (관계부처 합동)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000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 '주택공급확대 TF(부총리 주재)', 국토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예정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ㅇ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ㅇ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ㅇ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ㅇ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의무 강화ㅇ 폐지유형 관리, 사업자 관리 강화
※ 후속조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7.29. 입법예고) • 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020.7.29. 의결)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며 법인거래·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관계부처 합동)• [Q&A] 문답으로 알아본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국토교통부)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 국토교통부)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20.3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강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통한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20.3월~)*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한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3) 상시 모니터링 강화-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 및 주택시장 관리 계획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12.16 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 관계부처 합동)• [설명] 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0.01.1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1.16. /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④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보완책을 담았다.
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상시조사체계 운영-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점검- 2020년부터 시장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 위해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단계별 운영(1단계 :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 구축 집중조사 → 2단계 :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이상거래 즉시 조사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LTV 40% 규제 도입 -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도입-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공적보증 제한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 *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터 협의 거쳐 검토
④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⑤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⑥ 주택법 개정 -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8.12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 대책이다.
2019년 후반기 들어 강남권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다. 대책은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 [법안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3.)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2019.4.23.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더 확고히 정착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계획도 함께 담았다.
• [보도자료]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9.04.23. / 국토교통부)
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과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 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와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②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④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공동주택 관리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9.13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이 부족하면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투기수요가 가세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관계부처 합동)
• [영상자료]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18.09.13. / KTV)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 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②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③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85% (’20)90% (’21)95% (’22)100%)-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부동산 투기와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지속 강화
④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기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개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특례보증)’ 도입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주거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주거복지로드맵’이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만성적인 주택량 부족은 줄고, 평균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적 규제가 없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도 취약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다.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해 주거복지망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주거안정책이다.
• [보도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11.29. / 국토교통부)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청년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 활용한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적임대 연 17만호 : 공공임대 연 13만호 + 공공지원 연 4만호 - 분양주택 공급확대 : 공공분양 연 3만호 +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연 8.5만호) - 택지 확보 : 40여개 공공 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호 추가 확보 - 특별공급제도 개선 :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해 관리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 5년간 119조 원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8.2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 [보도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7.08.02. / 관계부처 합동)
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17.8.3이후 취득하는 주택 대상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통합 2건 이하 → 세대당 통합 2건 이하)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 유인 ·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검토
③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 / 1억 원 이하)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과 향후 택지 확보 계획 마련 · 수도권 입주물량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 (`07∼`16년, 19.5만호)과 주택 추정수요*(약 21.6만호) 크게 상회 · 2019년 이후에도 공공·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추진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18~`22년 수도권 주택수요를 약 21.6만호로 추정
*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의 비중 -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 + 공공주택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 시장수요에 따라 물량 확대 추진* 민간소유이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공공성 : 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장기임대)
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전매기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도입 · 전국 대상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 확대)
5.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최신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2.4.)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0만 가구 등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을 마련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 (2020.8.13. 기준 종합)
정부는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수도권 공공택지 84만호*(이중 6만호 사전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α 이다. 8월13일 부터 127만호의 상세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구체계획...서울36만 4천가구, 경기 75만, 인천 15만 (2020.08.13)
• [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20.08.04. / 국토교통부)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 (2020.09.28. / 정책브리핑)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8.4.)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 한다.
△태릉골프장, 도심 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α)를 통해 총 13.2만호+α 를 추가 확대한다.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정책뉴스] 태릉골프장·용산캠프·50층 재건축…수도권 26만가구 공급
• [보도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2020.08.04. / 관계기관 합동)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5.6.)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05.06.)
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m→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②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③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④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기(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평균 주택보급률(‘16년 기준 10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3차에 걸쳐 총 86곳에 3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 주택보급률(%) 추이(서울) : ’10년 96.4(94.4) → ’13년 97.3(95.1)→ ’16년 98.2(96.3)
① 2018.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차)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5만호 선정 -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조속히 분양착수 -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21.)
②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차) - 지자체 협의(~‘18.12월)가 완료된 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발표 -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개발구상 마련 - 교통망 효율성 확보·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 마련
• [보도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12.19.)
③ 2019.5.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3차) - 지자체 협의(∼‘19.4월)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 3기 신도시 내 경기도 고양창릉, 부천대장 2곳에 5.8만호,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의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2만호 입지 확정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5.07.)
〈1~3차 발표지구 위치도〉
※수도권 30만호 추진 현황 (2020년 6월 기준)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포함 총22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 [보도자료]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020.05.25.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누리집 (신도시 소개, 주요지구 현황, 청약일정 알리미)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은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2020년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 5천호, 20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 [보도자료]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2020.06.16.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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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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