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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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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본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들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했다.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대정부가 늘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등 기존 정책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앞에서 말한 3대 원칙에 따른 주택수요관리책 등 주택시장 안정책을 내놓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2017년 6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여 법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했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 공공개발 등 약 200만호 이상('21.2.4.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추가 유입되며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한층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오고 있다.
2. 정책 주요내용 요약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표한 주택정책 내용은 크게 △2-1.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금융-세제 개편 △2-2. 실수요자 보호, 서민의 주택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금융-맞춤형 공급대책 △2-3. 주택 공급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①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2020년 6월 현재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 만 지정)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지역〉서울 11개구 및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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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③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④ 분양가 상한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2-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정책 ☞ 자세히 보기
①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대상 적용을 확대해 9천호 추진 예정이던 것을 3만호로 변경했다.
② 금융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대출한도도 늘렸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③ 세금부담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④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대책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및 2018년 구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이 강화됐으며,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저소득 주거비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령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실 공급 및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으로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및 무주택 금융지원책,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 주거복지로드맵 (2017.11.29.)☞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7.5.)
⑤ 세입자 보호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로 꼽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안심거주기간이 2년 늘어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정부가 도입을 위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민간시장에만 맡겨오던 전월세 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9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 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했다. 2020년 들어 시장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다시 ①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③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7.) / Q&A / 해설집
☞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2-3. 주택공급계획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8월 13일부터 127만 가구의 구체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127만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 15만 1000가구, 경기도 75만 7000가구다. 이를 공급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것.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된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총 36만 4000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3. 정책 발표 현황 (발표날짜순)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 / 8.2 대책 후속조치•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 주거복지로드맵•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4.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대책 (최신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 [정책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관계부처 합동)•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누리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주택풀이집 (관계부처 합동)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000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 '주택공급확대 TF(부총리 주재)', 국토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예정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ㅇ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ㅇ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ㅇ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ㅇ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의무 강화ㅇ 폐지유형 관리, 사업자 관리 강화
※ 후속조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7.29. 입법예고) • 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020.7.29. 의결)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며 법인거래·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관계부처 합동)• [Q&A] 문답으로 알아본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국토교통부)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 국토교통부)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20.3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강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통한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20.3월~)*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한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3) 상시 모니터링 강화-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 및 주택시장 관리 계획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12.16 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 관계부처 합동)• [설명] 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0.01.1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1.16. /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④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보완책을 담았다.
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상시조사체계 운영-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점검- 2020년부터 시장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 위해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단계별 운영(1단계 :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 구축 집중조사 → 2단계 :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이상거래 즉시 조사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LTV 40% 규제 도입 -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도입-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공적보증 제한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 *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터 협의 거쳐 검토
④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⑤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⑥ 주택법 개정 -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8.12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 대책이다.
2019년 후반기 들어 강남권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다. 대책은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 [법안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3.)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2019.4.23.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더 확고히 정착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계획도 함께 담았다.
• [보도자료]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9.04.23. / 국토교통부)
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과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 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와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②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④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공동주택 관리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9.13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이 부족하면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투기수요가 가세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관계부처 합동)
• [영상자료]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18.09.13. / KTV)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 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②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③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85% (’20)90% (’21)95% (’22)100%)-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부동산 투기와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지속 강화
④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기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개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특례보증)’ 도입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주거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주거복지로드맵’이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만성적인 주택량 부족은 줄고, 평균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적 규제가 없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도 취약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다.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해 주거복지망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주거안정책이다.
• [보도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11.29. / 국토교통부)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청년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 활용한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적임대 연 17만호 : 공공임대 연 13만호 + 공공지원 연 4만호 - 분양주택 공급확대 : 공공분양 연 3만호 +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연 8.5만호) - 택지 확보 : 40여개 공공 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호 추가 확보 - 특별공급제도 개선 :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해 관리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 5년간 119조 원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8.2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 [보도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7.08.02. / 관계부처 합동)
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17.8.3이후 취득하는 주택 대상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통합 2건 이하 → 세대당 통합 2건 이하)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 유인 ·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검토
③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 / 1억 원 이하)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과 향후 택지 확보 계획 마련 · 수도권 입주물량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 (`07∼`16년, 19.5만호)과 주택 추정수요*(약 21.6만호) 크게 상회 · 2019년 이후에도 공공·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추진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18~`22년 수도권 주택수요를 약 21.6만호로 추정
*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의 비중 -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 + 공공주택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 시장수요에 따라 물량 확대 추진* 민간소유이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공공성 : 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장기임대)
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전매기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도입 · 전국 대상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 확대)
5.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최신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2.4.)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0만 가구 등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을 마련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 (2020.8.13. 기준 종합)
정부는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수도권 공공택지 84만호*(이중 6만호 사전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α 이다. 8월13일 부터 127만호의 상세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구체계획...서울36만 4천가구, 경기 75만, 인천 15만 (2020.08.13)
• [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20.08.04. / 국토교통부)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 (2020.09.28. / 정책브리핑)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8.4.)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 한다.
△태릉골프장, 도심 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α)를 통해 총 13.2만호+α 를 추가 확대한다.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정책뉴스] 태릉골프장·용산캠프·50층 재건축…수도권 26만가구 공급
• [보도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2020.08.04. / 관계기관 합동)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5.6.)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05.06.)
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m→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②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③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④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기(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평균 주택보급률(‘16년 기준 10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3차에 걸쳐 총 86곳에 3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 주택보급률(%) 추이(서울) : ’10년 96.4(94.4) → ’13년 97.3(95.1)→ ’16년 98.2(96.3)
① 2018.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차)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5만호 선정 -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조속히 분양착수 -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21.)
②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차) - 지자체 협의(~‘18.12월)가 완료된 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발표 -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개발구상 마련 - 교통망 효율성 확보·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 마련
• [보도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12.19.)
③ 2019.5.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3차) - 지자체 협의(∼‘19.4월)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 3기 신도시 내 경기도 고양창릉, 부천대장 2곳에 5.8만호,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의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2만호 입지 확정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5.07.)
〈1~3차 발표지구 위치도〉
※수도권 30만호 추진 현황 (2020년 6월 기준)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포함 총22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 [보도자료]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020.05.25.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누리집 (신도시 소개, 주요지구 현황, 청약일정 알리미)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은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2020년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 5천호, 20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 [보도자료]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2020.06.16.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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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 카드뉴스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