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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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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본 방향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는 ‘주택 공공성 강화’다. 즉 정부의 주택 정책은 경기부양이나 경기조절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임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임대차보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거의 정의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들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
지난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 재고가 300만호 이상 증가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등 양적인 부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가구는 같은 기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지만 70%이상 대부분이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였다. 거주기간도 짧고 임차인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했다. 저렴한 부담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대정부가 늘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재고율이 OECD 평균 이하로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문제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도 필요하게 됐다. 집값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은퇴 등으로 소득이 낮아진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택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 등 기존 정책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앞에서 말한 3대 원칙에 따른 주택수요관리책 등 주택시장 안정책을 내놓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공급책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2017년 6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첫 대책을 발표한 이래,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했으며,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임대등록을 활성화하여 법적으로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했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수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 공공개발 등 약 200만호 이상('21.2.4.기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추가 유입되며 주택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한층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오고 있다.
2. 정책 주요내용 요약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발표한 주택정책 내용은 크게 △2-1.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금융-세제 개편 △2-2. 실수요자 보호, 서민의 주택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금융-맞춤형 공급대책 △2-3. 주택 공급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2-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 정책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①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 하고, ②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바꾸고, ③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 세금 제도를 바꾸어 투기 수요를 막았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④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①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및 재당첨이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이 강화되는데, 이밖에도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 제한 및 전매 세율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오피스텔 전매 강화 등 점차 규제를 확대했다.
2020년 6월 현재 투기규제지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 만 지정)
〈투기과열지역〉(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지역〉서울 11개구 및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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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규제 등 금융대책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부채상환율(DTI) 규제 비율을 계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2월 DTI보다 대출기준을 더 강화한 신(新) DTI와 함께 총체적원리금상환배율(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2020년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고가 주택에만 적용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토록 변경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전입 및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15억 원 이상 초고가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역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③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했고 법인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변경했다.
(양도세)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했고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했다.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로 인상했다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했다.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하고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소유자로 변경, 신탁자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막았다.
④ 분양가 상한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확대했다.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도 5-10년으로 확대했다.
2-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정책 ☞ 자세히 보기
①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생애최초 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청약대상 적용을 확대해 9천호 추진 예정이던 것을 3만호로 변경했다.
② 금융지원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 대출한도도 늘렸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③ 세금부담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할 계획이다.
④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대책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및 2018년 구체계획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고 전월세 자금지원이 강화됐으며,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및 저소득 주거비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령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실 공급 및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저소득 취약가구 대상으로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및 무주택 금융지원책,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
☞ 주거복지로드맵 (2017.11.29.)☞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7.5.)
⑤ 세입자 보호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로 꼽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안심거주기간이 2년 늘어난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 이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정부가 도입을 위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지속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2017년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민간시장에만 맡겨오던 전월세 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차 시장을 공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다. 2019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부기등기제 등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강화했다. 2020년 들어 시장과열이 지속됨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등 규제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다시 ①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③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의무사항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7.) / Q&A / 해설집
☞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2-3. 주택공급계획
수요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대책과 더불어,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 및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물량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8월 13일부터 127만 가구의 구체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127만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 15만 1000가구, 경기도 75만 7000가구다. 이를 공급유형별로 보면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 39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준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기타 4만 가구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것.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돼 올해 이후 입주자모집이 예정된 부지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된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올해 이후 입주자 모집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이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만 놓고 보면 총 36만 4000가구 중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3. 정책 발표 현황 (발표날짜순)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 / 8.2 대책 후속조치•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11.29 / 주거복지로드맵•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4.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대책 (최신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되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마련됐다. ①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②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③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④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내용이 담겼다.
• [정책뉴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관계부처 합동)•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금융위원회)• [누리집]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주택풀이집 (관계부처 합동)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 공급비율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100%감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000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 적용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참여 '주택공급확대 TF(부총리 주재)', 국토부 ‘실무기획단(단장:1차관)’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추진상황 발표 예정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ㅇ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ㅇ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ㅇ 취득세 - 다주택자·법인 등에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ㅇ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의무 강화ㅇ 폐지유형 관리, 사업자 관리 강화
※ 후속조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7.29. 입법예고) • 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2020.7.29. 의결)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 대책)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며 법인거래·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관계부처 합동)• [Q&A] 문답으로 알아본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 (2020.06.17. / 국토교통부)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④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202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 국토교통부)
1)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2020.3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강화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 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강화 :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통한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 집중 점검-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20.3월~)*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한 불법행위 신고 접수·조사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
3) 상시 모니터링 강화- 비규제지역도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 및 주택시장 관리 계획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됐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12.16 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 관계부처 합동)• [설명] 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0.01.1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01.16. /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②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임대등록 제도 보완
④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2019.10.1.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과 보완책을 담았다.
①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상시조사체계 운영-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점검- 2020년부터 시장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 위해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 단계별 운영(1단계 :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 구축 집중조사 → 2단계 :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이상거래 즉시 조사
② LTV 규제적용 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보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LTV 40% 규제 도입 -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 LTV 도입-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공적보증 제한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보완 -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 * 시·군·구 단위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터 협의 거쳐 검토
④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재건축·재개발)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 제외- (일반사업, 리모델링주택조합)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
⑤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⑥ 주택법 개정 -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2019.8.1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8.12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 대책이다.
2019년 후반기 들어 강남권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졌다. 대책은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 [법안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8.23.)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 완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과 후분양 기준 강화-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2019.4.23. 주거종합계획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더 확고히 정착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다. 공정한 임대차 시장과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계획도 함께 담았다.
• [보도자료]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9.04.23. / 국토교통부)
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주거급여 약 110만 가구 지원과 구입·전세자금 대출 26만 가구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와 비주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빈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 마련
②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시장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시 즉각 대응- 주택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정비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③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④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 하자관리 체계 내실화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공동주택 관리 강화 - 제로에너지주택, 스마트홈,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택 활성화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9.13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3대 원칙에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시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물이 부족하면서 갭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투기수요가 가세하며 주택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응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 관계부처 합동)
• [영상자료]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2018.09.13. / KTV)
①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 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 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②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③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85% (’20)90% (’21)95% (’22)100%)-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와 형평성 개선- 부동산 투기와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세무조사 지속 강화
④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기존)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개선)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특례보증)’ 도입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주거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장기비전이 ‘주거복지로드맵’이다.
주택공급이 늘면서 만성적인 주택량 부족은 줄고, 평균적인 주거의 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다. 공적 규제가 없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정성도 취약하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6.3%)은 OECD 평균(8%) 이하다.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해 주거복지망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주거안정책이다.
• [보도자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주거복지로드맵」 발표 (2017.11.29. / 국토교통부)
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청년층)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주거관련 정보·교육 제공 - (신혼부부)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지원 - (고령층)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등 보유주택 활용한 지원 △주택개보수 지원강화 - (저소득·취약가구)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강화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재난 피해주민 주거지원
②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공적임대 연 17만호 : 공공임대 연 13만호 + 공공지원 연 4만호 - 분양주택 공급확대 : 공공분양 연 3만호 + 민간분양용 공공택지 공급(연 8.5만호) - 택지 확보 : 40여개 공공 주택지구를 신규개발 → 16만호 추가 확보 - 특별공급제도 개선 : 배려계층 특별공급 제도개선
③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④ 법·제도 정비,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역량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임대차시장 안정과 연계해 관리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구축) -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재원마련 : 5년간 119조 원
2017.8.2. - 주택시장 안정대책(8.2대책)
8.2대책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 [보도자료]「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7.08.02. / 관계부처 합동)
①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17.8.3이후 취득하는 주택 대상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도 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통합 2건 이하 → 세대당 통합 2건 이하)
-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 유인 ·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검토
③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 / 1억 원 이하)
④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과 향후 택지 확보 계획 마련 · 수도권 입주물량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 등 최근 10년 평균 (`07∼`16년, 19.5만호)과 주택 추정수요*(약 21.6만호) 크게 상회 · 2019년 이후에도 공공·민간택지 모두에서 실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의 주택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택지 발굴 추진 *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18~`22년 수도권 주택수요를 약 21.6만호로 추정
* 최근 5년 기준, 수도권 인허가의 70%는 민간택지, 30%는 공공택지의 비중 -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5년간 총 20만호) 공급 + 공공주택 총 5만호(연평균 1만호) 추가 공급, 시장수요에 따라 물량 확대 추진* 민간소유이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공공성 : 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장기임대)
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전매기간 등 정비 - 청약제도 개편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도입 · 전국 대상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 확대)
5. 정책 발표내용 상세 -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최신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2.4.)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0만 가구 등 전국에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책’을 마련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호 이상이다.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 (2020.8.13. 기준 종합)
정부는 2020년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13.2만호+α)」과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모두 포함해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수도권 공공택지 84만호*(이중 6만호 사전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α 이다. 8월13일 부터 127만호의 상세공급계획을 발표했다.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구체계획...서울36만 4천가구, 경기 75만, 인천 15만 (2020.08.13)
• [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2020.08.04. / 국토교통부)
• [정책뉴스]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 자세히 살펴보니 (2020.09.28. / 정책브리핑)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8.4.)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대책의 신속한 시행과 함께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 한다.
△태릉골프장, 도심 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0.5만호+α)를 통해 총 13.2만호+α 를 추가 확대한다. 2020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공급 물량 7만호,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 6만호를 포함하면 서울권역에 총 26.2만호+α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 [정책뉴스] 태릉골프장·용산캠프·50층 재건축…수도권 26만가구 공급
• [보도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2020.08.04. / 관계기관 합동)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5.6.)
수도권 주택공급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05.06.)
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 -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m→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 기부채납+건축물 표준건축비 매입)
②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 국토부·서울시·LH·SH 합동공모로 1~2개 시범사업지 확보 -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 0.8만호)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적극 매입하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③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④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기(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과거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평균 주택보급률(‘16년 기준 102.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이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3차에 걸쳐 총 86곳에 3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 주택보급률(%) 추이(서울) : ’10년 96.4(94.4) → ’13년 97.3(95.1)→ ’16년 98.2(96.3)
① 2018.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차) -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5만호 선정 -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조속히 분양착수 -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21.)
②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차) - 지자체 협의(~‘18.12월)가 완료된 41곳에 15.5만호 입지 확정·발표 -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개발구상 마련 - 교통망 효율성 확보·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 마련
• [보도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12.19.)
③ 2019.5.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3차) - 지자체 협의(∼‘19.4월)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 3기 신도시 내 경기도 고양창릉, 부천대장 2곳에 5.8만호,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의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2만호 입지 확정
•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5.07.)
〈1~3차 발표지구 위치도〉
※수도권 30만호 추진 현황 (2020년 6월 기준)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포함 총22곳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 [보도자료] 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2020.05.25. /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누리집 (신도시 소개, 주요지구 현황, 청약일정 알리미)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호 63곳은 사업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①국공유지 활용 34곳(1.9만호), ②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천호), ③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천호), ④민간사업, 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호)이 추진 중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2020년 말까지 1만 6천호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2만호, 2022년까지 3만 5천호 이상 착공 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2021년 5천호, 2022년 7천호 등 연차별로 확대해나간다.
• [보도자료]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2020.06.16.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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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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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