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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최종수정일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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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경제란?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①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②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 (2018.11.09. / 청와대)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 사진(사진=2018년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2. 왜 공정경제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두 성장의 주역에게 성장의 혜택과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30대 대기업의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다.(GDP 대비 자산규모 : 100.3%, 2016년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불균등하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소속 자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경제질서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근본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높여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단순히 중소기업 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선다. 왜곡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블로그]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결과(2018.06.2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2018.11.09.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2018.11.09. / 청와대)
[블로그] 공정경제 전략회의,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듭니다. (2018.11.15.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2019.01.24. / 청와대)
[영상] 경제전문가 인터뷰 4편-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개의 바퀴 (2019.02.21.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3. 공정경제 정책 추진방식과 내용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①64개 공정경제 국정과제를 토대로, ②국민체감형 과제, ③하위법령 정비과제, ④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를 추가하여 총 175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크게 ①갑을문제 해소 ②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④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국민체감형 과제’는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발굴된 과제로, 특히 2019년 3월부터 전기, 가스 등 국민 편익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을 더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위법령 정비과제’는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 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차례 과제를 발굴하여 1차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2차 과제는 적극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는 코로나19 피해의 체감도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사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2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를 2018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하였고, 남은 28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12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 공정경제의 지방화 정착에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로 정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정책뉴스]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 부당 내부거래 근절 -2021 공정위 업무계획 (2021.01.22. / 공정거래위원회) [카드뉴스]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2021.01.22. / 공정거래위원회) [카드뉴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2021.01.28. / 공정거래위원회) [카드뉴스]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2021.01.28. / 공정거래위원회) [카드뉴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2021.01.29. / 공정거래위원회) [e-브리핑]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3.05.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21.04.13.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2021.06.04.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1편]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2021.06.04.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2편]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1.06.05. /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 3편] 법 집행 체계와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2021.06.06. / 공정거래위원회) [카드뉴스] 하도급법 개정안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2021.08.09.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11.03. /공정거래위원회)

4.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임원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하위 법령 제·개정*등을 통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공고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었다.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 규준 마련(’18.07.02.),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01.21.) 등
2020년 12월에는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9.)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도 정립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사항 서면 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 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 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기사/참고자료

5. 그간의 추진성과

수혜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경제 성과 (2021.5.)

1) 중소기업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 ’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기술유용 방지대책’에 이어, ’19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 ’20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영업환경 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은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예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발주자로서 하도급직불제 및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참여하고 있다.
①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 - (하도급 직불제 확대) 대금지급 현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하도급지킴이’ 공공기관의 활용 실적 4.4배 증가 (’17년 9.8조원→’20년 43.4조원) -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 보장) 상생결제 실적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상생결제 금액이 ’17년 93.6조에서 ’20년 119.8로 28% 증가 - (대금 미지급 구제 및 대금 조기 지급 확대)「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1,98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69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협조 요청을 통해 1,014개 업체가 220,284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총 32조 6,89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함(‘17~‘21년)
②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노하우 제공하고 정부는 자금을 지원해 ’21년 11월까지 총 20,654개 스마트 공장 도입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기술유용 감시 전담부서 신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 보호대상 범위 확대, 기술자료 요구시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거래기록 보존 -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 ’19.11월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요-공급기업 간 34건의 ‘협력모델’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
③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강화 - (공정거래협약 확산)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17년 229개에서 ’21년 358개로, 수혜기업은 ’17년 41,653개에서 ’21년 81,698개로 2배 가까이 증가 - (국적선사의 중소기업 수출화물 운송 지원) HMM 등 국적선사는 ’20.8월부터 ’21.4월까지 임시선박 27척을 투입해 총 71,569TEU를 추가 운송
2) 소상공인’17.8월부터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상권보호 등을 통해 영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지원 - (부가가치세 감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20.12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조치 -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도입 지원)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감면을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 2년여 만에 87만개 가맹점에서 1.9조원이 결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18년) 이후, 제조업 8개 업종(국수, 냉면, 두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떡국떡·떡볶이떡), 비제조업 3개 업종(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해 소상공인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정 - (서민·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21.4월)해 최고이자율을 각각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21.7월 시행)
②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보강 - (계약갱신권 강화를 통한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도모) 가맹거래법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가맹점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편의점·제과 업계 등 총 6,135개의 가맹점에 혜택(’21.3. 기준) - (가맹점 중도폐업시의 위약금 면제) 가맹거래법 시행령을 개정(’20.4.), 가맹점의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조치. 폐점 업체 위약금 부과 비율이 감소(’19년 13.3% → ’20년 9.5%) -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협상력 강화) 대형유통업체에 주요 거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체가 거래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 가맹점·대리점 등 소상공인 단체가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20.3.)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등 개별 업종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21.7.) - (가맹본부 직영점운영 의무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21.11.)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의 온라인 내지 직영점을 통한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21.11.)
③ 피해구제 강화 및 상생협력 확산 지원 -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기존 요건 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21.5.) - (유통거래 맞춤형 컨설팅으로 상생협력 유도)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 관행 등을 분석·진단하여, 법 적용대상 업체가 된 이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21.5.~) - (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 도입)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만 적용되던 동의의결제를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개정 대리점법 ’22.6월 시행 예정) - (대리점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여 충분한 억제수단 마련(개정 대리점법 ’22.6월 시행 예정) - (대리점 분야 상생우수기업 선정) 대리점 분야 상생우수기업(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확인서를 수여하고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문화 확산 장려(’21.12월 수여식 개최 예정) - (분쟁조정 담당기관 확대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가맹·대리점법을 개정,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분쟁 조정업무를 지자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서울·인천·경기·부산)가 ’18년부터 전체 분쟁 처리건 수의 30%를 담당하게 되면서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46일에서 43일로 단축
3)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일한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직종을 보험설계사 등 9개에서 방문판매원 등 6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2021년 7월에는 총 15개가 적용되도록 조치 -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해소) 임금 직불제 시행을 통해, 건설사가 부도·파산하더라도 공공공사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전하게 임금 보호 -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3년간 2억원에서 5년간 20억원까지 확대, 설립된 기금 수가 ’17년 17개에서 ’20년 182개로 10배 이상 증가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 ’2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장한도를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의 요율을 0.365%에서 0.343%로 약 6% 인하 -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확산) 업종별 직무평가 도구 및 활용 매뉴얼 등을 개발·보급,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공표해 노동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 (배달대행 불공정계약 자율시정)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통합형 플랫폼-배달기사, 생각대로·바로고 등 분리형 플랫폼-지역업체, 서울·경기 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단계별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여 불공정계약 조항 삭제·개선
4) 소비자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디지털 경제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취약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선 -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한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규정을 개선하였고, ‘21년에는 생활밀접 업종인 물품대여서비스ㆍ결혼중개업 등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감면 기준을 개선하였음 - (품질보증기간 연장) ’19.4월, 스마트폰(기존 1년) 및 노트북 메인보드(기존 보증기간 없음), ‘21.5월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분쟁해결기준 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② 사업자들의 약관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정비 -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19.3월, 구글·페이스북 등 4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조항·저작권침해조항 등, ▲’20.6월 배달앱(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부당한 면책 조항 등, ▲’21.1월 넷플릭스 등 6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중도해지 시 환불불가 조항, ▲ ‘21. 7월 빗썸, 두나무 등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당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 ’21. 8월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 ‘21. 11월 크림, 솔드아웃 등 5개 리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불명확한 수수료 면제조항 등 - (국민의 여가생활 등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19.6월,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10개 온라인 게임사업자의 불공정약관, ▲’19.12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이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하도록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 시정, ▲’20.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약관 시정, ▲ ‘21. 9월 대교, 교원구몬 등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 사전고지 없는 이용중지 조항 등 ▲ ‘21. 9월 케이카, 엔카닷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이용약관의 취소·환불 제한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 ‘21. 11월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③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SNS상 뒷광고 문제 개선) ’20.9월 인플루언서에 대해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밝히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 인플루언서·업계의 법 준수문화 정착·확산을 유도, ▲사업자 계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업계의 법 준수문화 정착·확산을 유도, ▲’21년 이후 주요 SNS 상시 모니터링, 뒷광고 자진시정 요청 및 이행점검을 통해 부당 뒷광고 제거 - (상품·안전정보 통합 제공) ’18.5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포털 서비스 개시, ▲26개 정부·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비교·리콜정보 등 통합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통합창구 운영, ▲`21.6월 ‘행복드림’에서 ‘소비자24’로 브랜드명 변경, ▲초등학생 안전교육·자전거/캠핑장 안전주의보 발령 및 관계부처 협업 홍보를 통해 ‘찾아가는 소비자안전’ 추진, ▲소비자24 메인화면 개편 및 본인인증수단 확대, ▲소비자24를 통한 소비자법 집행감시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21.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확대·신설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를 돕도록 보험회사가 시각화(그림, 표, 그래프 등)된 약관 요약서 및 약관이용 가이드북 제공,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시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 확대
5) 대기업 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전자증권제와 전자투표제의 확산)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주식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전자증권제 전면 시행(’19.9.),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용이한 ‘전자투표제’ 확산을 유도해 상장회사의 도입 비율이 증가 - (‘공정경제 3법’ 입법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 개정(’20.12.) 상법에 반영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362개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한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이 ’17년말 18개사에서 ’21.11월 기준 175개까지 증가
② 대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 개선 - (순환출자고리 및 채무보증금액 해소)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가공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한 편법적 수단이었으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17년 282개 순환출자고리가 ’21년 6개로 감소 - (일감 개방 등을 통한 독립·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대기업집단 내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급식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개방을 유도, 우선 8개 대기업집단이 1조 2천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일감을 독립·중소기업에게 개방하기로 결정
③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경우 ’15년 34.6%에서 ’20년 28.6%로 6.0%p,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경우 ’15년 16.5%에서 ’20년 15.3%로 1.2%p 내부거래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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