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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최종수정일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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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란?

교통·산업재해·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201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2명, 산재사고 사망자 969명, 자살 사망자는 1만 3,092명으로 총 1만 8,353명이었다. 2015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의 약 1.7배 수준이다. 산재 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 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이었다. 독일은 1.0명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2~5배 높은 수준이고 경제손실도 2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03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 5,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17.8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17.9월)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축 대책 마련할 것(’17.10월)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 2018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 목표 : 자살자수 30%,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2. 주요내용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 * (’11년) 31.1명 → (’16년) 25.6명 → (’22년) 17.0명 / ’11년 대비 절반 수준, ’16년 대비 30% 감축
ㅇ 자살예방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 * 자살자 특성을 활용한 고위험군 발굴체계 보강, 집중 발생지역 감시체계 마련, 자살유형 및 자살경로 파악 및 차단방안 마련 등 목적 ㅇ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100만명)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 (현행) 40세·66세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 → (개선) 40·50·60·70세 전체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살 위험을 제거해나간다.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17년 42개소 → ’18년 52개소),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자살시도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 대상별,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ㅇ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강력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신설)가 사무국 기능을 담당

2) 교통안전 종합대책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 * (’16년) 4,292명 → (’17년) 4,191명(잠정) → (’22년) 2,000명 수준
ㅇ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ㅇ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 강화한다. -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한다. ㅇ 일반운전자,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관행·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통일 상향조정(현행 : 1종 70점, 2종 60점)하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ㅇ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확산*시킨다. * SNS·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계기별 대국민 캠페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교통안전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등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 * (’16년) 969명 → (’22년) 500명 이하 / 사고사망만인율 0.27‰달성
ㅇ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22개 위험장소 → 원청 관리 下 모든 장소)한다. * 법 개정 전에도 공공부문 평가시 산재예방 노력 반영 등 공공발주기관 선도모델 정립 -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청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작업중지 요건 명시)하고, 위험상황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 하청근로자가 발주청에 직접 위험상황을 신고하는 Safety call 제도 활성화 등 ㅇ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500만원)한다. -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을 밀착관리한다. * 조선업종 사고 구조적·기술적 요인 조사결과 발표(’18.3) → 제도개선(’18.下) ㅇ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타겟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 ㅇ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를 위해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한다. * △산재보험료 인하제도 확대 △정책자금, R&D 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등 **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 △원청 제재 강화 등 - 정부도 안전기술 개발 지원,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17년 448명 → ’18년 561명) 등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주요 추진성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결과 2020년 기준 3대 분야 사망자 수는 1만 6,981명으로 2016년 대비 7.5%(1,372명) 감소했다. 특히 교통분야 사망자는 28.2% 줄어든 3,081명으로 1973년도 이후 가장 적었으며, 산재 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800명대로 진입했다. 자살 사망자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교통안전과 관련,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했으며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제한 속도를 도시부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는 시속 30km로 지정)을 도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새(2017→2020년) 26.4% 감소(4185명→ 3081명)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도 8.1명에서 2020년도에는 5.9명으로 감소해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섰다.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년 12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년 1월), 산재사고 처벌 양형기준 상향(2021년 3월) 등 법·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년 6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2019년 7월) ,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계획(2020년 4월) 등  비극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도 수 차례 마련,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00명대(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에 진입했다.
그런가하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범정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년~2022년) 및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방문 간호사 등 339만명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2017~2020년)하고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와 유족지원 원스톱서비스 사업 등 집중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도 개정돼 처벌규정 등이 신설됐다.

4. 관련 누리집

「국민생명 키키 3대 프로젝트」 본격화 하단 내용 참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 대한민국 정부

「국민생명 키키 3대 프로젝트」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 '18.1.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집중 추진 발표”

범정부 추진체계

  • ‘국민생명지키지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분기 1회 개최) ▶3대 분야별 과제 추진상황 점검, 부처간 조정 등
    •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11년 최고점 대비 약50% 감축(‘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실무점검회의 (격월1회) 국조실,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국방부, 여가부, 경찰청 등

    • 교통안정 종합대책 - 사망자수 50% 감축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실무점검회의(격월 1회) 국조실, 국톱, 행안부, 경찰청 등

    •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 사망자수 50% 감축(‘16년 969명 → ‘22년 500명)

      실무점검회의(격월 1회) 국조실,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하단 내용 참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 대한민국 정부

1.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목표 2022년까지 자살률 50% 감축(2011년 최고점 대비 2011년 31.1명 → 2016년 25.6명 → 2022년 17.0명 ‘11년 대비 절반 수준

  • 자살예방의 과학적 근거 마련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12~‘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른 개입 - 고위험군 발군 ①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②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 확대 → 적극적 개입·관리 ①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②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 자살시도 관리 ①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②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 확대
  • 대상별 자살예방정책 추진 - 대상자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하나하나의 생명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자 및 실직자 자살예방,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고려 강황,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2. 교통안전 종합대책 하단 내용 참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 대한민국 정부

2. 교통안전 종합대책

목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감축 2016년 4,292명 → 2022년 2,000명 ’16년 대비 50% 감축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보행자·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제도·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도심제한속도 하양 조정 60 → 50,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충
  • 운전자 등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 일반운전자,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식·문화를 정책해 나가겠습니다. 운전명허 제도개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관리 강화
  • 교통안전 문화 확산 -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선진교통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춤형·계기별·참여형 홍보, 법규위반 단속 강화, 중아-지방간 협업체계 구축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하단 내용 참조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 - 대한민국 정부

3.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목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마자수 50%감축 2016년 969명→2022년 500명 이항 ’16년 대비 50% 감축

  • 위험 주체별 역할 재정립과 책임 실철 -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으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 -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 신설, 공공발주기관 우선 적용 [원청]안전관리 책임 장소 확대(22개→원청관리下 모든장소) [사업주]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요인을 평가, 자체 개선 [근로자]긴급대패, 작업중지요청제도 사용 활성화
  •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 산재사망사고의 약 65%를 차지하는 고위험분야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건설]100대 건설사 산재감축 목표관리제, 반복·대형사고 발생 업체 전국현장 일제감독 [기계·장비]인증·검사 강화, 아전장치 설치 의무호, 현장 밀착관리 [조선·화학]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구조적개선, 고위험 화학공장 밀착관리
  • 현장관리·감도 체계화, 안전 인프라 강화 - 대책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확산되?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뿐만 아리나 사업장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 산업안전 감독과 증원(’17년 448명 → ’18년 561명) 안전기술 개발→제품화→사용지원, 체험형 교육(5개소 신설) 최고경영자 인식 제고, 자치단체 노사 참여 캠페인 등
  • 안전 우수기업에 더 많은 해택을 안전우수기업엔... ▶위험성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제도 확대 ▶정책자금, R&D등 중소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원·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시 인센티브 확대 등
  • 안전관리 부실에는 확실한 책임을 안전부실로 인한 사고시에는....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형에 하한형 도입, 법인 벌금형 가중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업주 입찰 및 영업불이익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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