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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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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조사 이후 농지 처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현장에 불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정책의 취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 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 이번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이다. 먼저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됐더라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밖의 사안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하면 임대차·시설 적법 전환, 지목 현실화 정부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현재 규정에 맞는 임대차인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매입·수탁 범위 확대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하려는 소유자는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 매도 등 선택에 따라 농지를 위탁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넓힌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 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농업진흥지역 위주였던 농지 매입대상도,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해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이 가능할 경우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추가한다. 이용 절차의 편의성도 높인다.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다른 기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지정보 통합하고 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 지원 정부는 조사 결과로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토대로 고령농 등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이용 수요를 연결할 계획이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을 확대해 농지의 노후소득 활용을 강화한다. 청년농·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하고, 인접 농지와의 연계,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 농업·기계화 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정보 관리도 개선한다.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전용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며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마련, 이달 12일부터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2026.10.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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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사례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1)
2026.09.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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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농지를 빼앗는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농지전수조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바로가기
2026.09.2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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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달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 전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의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중대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으로 경작을 쉬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해당한다. 국가가 식량안보를 위해 경지를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거나 이용하는 불법 전용 행위도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 야적장·야영장 등 농업과 관계없는 시설로 바꾸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이때는 원상회복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관리 제도가 강화됐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지분 취득하는 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과 안정적인 영농을 저해하고 농지 가격을 왜곡하는 만큼,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투기 목적 외 농지는 처분 미대상…자진 정비 기회 부여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업인끼리 편의상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모아 경작하는 등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농지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에 대비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그 외에 직접 경작하기 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小暑)를 일주일 앞둔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의 모내기를 하지 않은 곳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지 불법 전용 행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 추진 전수조사에서 불법 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다.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실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을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상태와 지목이 다르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 같은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법률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의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수조사 결과, 농지 정책 수립·농업 세대 전환 등 구조개혁에 활용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수집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법상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와 보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량농지와 맹지·저활용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필지로 분산돼 기계화·규모화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교환분합 사업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하고 공동영농을 활성화한다. 맹지나 경사지 등 농사가 어려운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소득 창출 방안을 검토해 농촌 활성화에 활용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수탁하고,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해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공공 매입, 농지은행 임대 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을 제공한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에 매도되거나 위탁된 농지 가운데 공적 활용이 가능한 농지는 복구·정비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업 진입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만큼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2026.09.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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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만 쏙쏙! 농지 전수조사 Q&A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여러 궁금증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궁금증부터 조사 목적, 활용 방법까지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09.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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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팔거나 25%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Q.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아닙니다. 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자연재해·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 휴경도 가능합니다. △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사유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지은행 위탁 임대) △ 법에서 인정하는 휴경 사유 · 자연재해 · 영농준비 · 병역의무 이행 · 질병·취학 · 부상, 시설 수용, 국외여행, 임신·출산 · 연작피해 예방 등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Q. 농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 바로 내야 하나요?아닙니다. ·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성실 경작 시 3년 유예 후 소멸) → 처분명령 - 6개월 내 처분(투기유형은 처분의무 생략)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매수청구 협의 시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제정 농지법('96)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21년에 부과율 상향(20→25%)Q.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요?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 농지은행 매입규모 2026년: 1조 8077억 원(5230ha) → 2027년: 2조 2617억 원(6800ha)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예산 범위 내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기능·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외)■ 그렇다면 농지 전수조사는 왜 하나요?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그 밖의 위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2026.09.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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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요? 전부 다요? 제가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진지한 농담 EP.1 농지 전수조사]농지를요? 전부 다요? 제가요?
2026.09.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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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오해와 진실,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팩트체크 -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몰수나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신 행정정보 직권 정정, 자진 정상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안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일시적 영농이 어렵거나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경우 농지의 임대·무상사용이 허용되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역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으므로 농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만㎡를 초과하더라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 방치 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간 서면 임대차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농업에 이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하겠습니다.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 조치 등 후속 절차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2026.09.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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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농지와 국유재산은 왜 조사하나요? (재정경제부)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유 일반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투기를 막고, 전국의 농지가 실제로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는 무엇을 공유하나요? · 재정경제부 → 농림축산식품부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 및 최근 4년간 국유재산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영상 가운데 농지가 포함된 드론 영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재정경제부 경기도 전역의 농지와, 행정정보·위성영상·AI 분석 등을 통해 이상이 의심되는 전국의 농지를 촬영하는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재정경제부에 제공■ 재경부와 농식품부는 왜 협업하나요?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 가운데 농지가 36%를 차지하는 만큼, 두 부처의 조사 대상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같은 지역을 따로 촬영하고 조사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영상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2026.07.3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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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재경부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해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행정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 농지 전수조사에 AI·드론 활용…조사 정확성·효율성 높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부터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업을 통해 최근 4개년도(2023~2026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AI 분석 자료를 통해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지 조사 데이터도 공유…국유재산 관리 고도화·국민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조사 데이터를 재경부와도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도 재경부에 제공한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국민은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기관 협업체계 구축…농지 임대정보도 함께 제공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www.fbo.or.kr)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www.onbid.co.kr)를 연계해 임대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재경부는 이번 협업으로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4),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1)
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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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 쉬워진다…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매물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경영위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개인 매물·농지은행 매물 한 곳에서 확인 현재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농지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에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 또는 임차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대면 거래에서 벗어나 농지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예정이며, 공모 절차는 이날부터 농지은행포털에서 안내한다. 30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의 모내기를 하지 않은 곳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친환경·경영위기·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친환경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는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위기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개선한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10년 후 다시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낮춰 사업 참여 농업인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계약 후 2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 현장 의견 청취…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 송 장관은 이날 농지은행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점검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 대상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 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려는 고령 농업인 간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2)
2026.07.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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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추진 임차농 보호방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강제퇴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대체 임대농지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농지전수조사 관련 거짓정보(유튜브 등) 확인 시 아래 링크에서 신고해주세요! ☞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2026.06.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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