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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이력을 추적 관리한다

2018.04.30 이장원 화학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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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제가 브리핑할 것은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입국, 성상, 유해·위험성 정보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사용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번호를 표시·DB에 등재·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등과 같이 화학물질이 그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발생 시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소비자피해발생 시 신속히 파악하여 판매금지,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위험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화평법, 올해 2월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었지만, 이 법에서는 유통량 1톤 이상의 화학물질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톤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보 수단으로서의 정책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알지 못해서, 또한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조사한 철강, 중공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여 건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비교·대조한 결과, 약 44.1%인 8만 8,715건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란, 현행 화관법 제9조에 따라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제조하기 전에 그 물질이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평법에 따른 등록대상물질, 신규화학물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서 이미 신고항목에는 해당 물질명, 함량, 그다음에 CAS번호라 하는 화학물질 색인정보 등록번호, 수입국, 연간 제조·수입량 등의 정보를 명세서에 담아서 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한 이를 조작해서 확인명세서를 정부로 제출해도 이를 정부가 교차 검증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유통 중의 과정에서는 기업마다 화학제품명을 임의로 명칭을 달리하여 기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정확하게 확인·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4월 13일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큰 화재를 낸 인천 서구 ‘이레화학’ 화학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통·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주요 골자로 화학사고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는 주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입니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제의 도입입니다.

현재는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독물질, 또는 등록대상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전환하여 화학물질별로 정부가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업체는 용기·포장에 기존의 그런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화학물질명칭과 함께 앞으로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용기나 포장에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외제조자에 대한 대리인 선임 신고제 도입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화학회사 등과 같은 국외제조자는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에게 물질성분, 함량정보 등을 잘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제조자들은 해당 제품의 국내법에 따른 규제물질 함유여부만을 제공하는 문서 LOC만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 국내법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만 확인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국외제조사가 성분명, 함량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국외수입업체는 이 확인명세서 제출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제조자로 하여금 대리인을 선임 신고하게 하고, 화학물질확인신고 등 화관법에서 정하는 주요 의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와 함께 유해·위험성 정보, 안전취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할 경우 갈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입니다.

현재는 기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확인번호 또 통계조사, 관세청 등에 따른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적으로 정부가 파악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보유한 화학물질에 대한 통관내역을 공유 받아서 화관법 이행점검 또는 제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 확인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재 831종 유독물질에 대한 수입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여서 업계가 이중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장외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하였고, 사고발생 시 주민과 환경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소량 취급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면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란, 사고대비물질 97종에 대해서 작성하는 사고 시나리오, 응급조치, 방재 계획, 주민 소산 계획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주민고지 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보완하였고,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한 가지 이상에서 두 가지 이상, 즉 홈페이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나 서면 통지, 개별 설명, 집합 전달 중 하나이면 됐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 고지를 의무화하고, 서면 통지, 개별 설명, 집합 전달 중에서 택하여 하나 더 이상 고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정보 비공개 심사와 관련해서 신청서 또는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었습니다.

시행령은 이를, 부과기준을 더 구체화하여서 신청항목 수당 1차 위반 시 150만 원에서 3차 위반 시 300만 원으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영세업체 등은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기술인력전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합격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경력 요건을 갈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유해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아직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이 한 달여가량 남은 만큼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은 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여 자진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번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는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중소업계들이 화관법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 ‘장외영향평가’ 있잖아요.

<답변> 예.

<질문> 장외영향평가가 이렇게 인체,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것만 평가하니까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환경피해를 대비해서 위험도의 정량적 산정이 좀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것도 좀... 이런 뭐, 영국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여기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장외영향평가제도는 지금 위험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해서, 물론 세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들이 화학물질을 얼마나 사고대비물질이라든지 유독한 물질을 갖고, 취급하고 있느냐, 그 양이 얼마냐, 보관량이 얼마냐 이런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3단계로 구분해서 만약에 고위험사업장의 경우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만 장외영향평가를 적합, ‘적합’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적합이 나지 않으면 영업허가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유럽에서는 본래적으로는 입지 문제와도 같이, 입지 규제와도 같이 원래 연동되는 계획입니다. 장외영향평가상에 고위험도라든지 위험도가 높을 경우는 그 주변에 주민거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입지와 연계시켜서 유럽연합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도 주민들의 그런 거주공간이라든지 학교 그런 곳들은 피해가 더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장외영향평가제도도 입지와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정보제공’ 관련해서요. 산안법, 그러니까 고용부의 산안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면 뭐 하위사용자에게 정보를 따로 추가로 제공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이게?

<답변> 예. 지금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현행 산안법상에서 모든 그런 유해·위험물질 취급자는 그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제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이라든지 화관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경우, 그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 제도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화관법 대상이 1톤 이상 화학물질에 한해 있어서 이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예를 들면 13페이지 ‘붙임4’를 보시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3페이지를 보시면, 화학물질 등록과 화학물질 확인을 비교해 드린 자료입니다.

밑에 자그만 표를 보시면 화학물질 등록 관련해서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이 전체 1만 5,840종인데요. 그중에서 1톤 미만, 유통량이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이 50%를 차지합니다.

화평법이 최근에 개정됐지만 이 화평법은 1톤 이상만, 나머지 50%만 관리하고 있는... 2030년까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등록하라는 법이기 때문에 화평법이 개정됐지만 1톤 미만에 대한 그런 유해성 정보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제도를 잘 운용하면 1톤 미만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같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유통 중인 화학제품으로 가게 되면 혼합물 형태로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비율이 77%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그런 소량 화학물질, 소량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화관법상 화학물질확인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해서 화평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화평법은 더 많은 요구자료를 내야 되지만, 유해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그런 화평법에서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환경부가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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