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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10.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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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도 ①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②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③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LTV 한도 50%로 단일화
  -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기존 주택 저분 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 12조 원
  - 취약기업 정상화 : 7조 4천억 원
  - 혁신산업 등 미래 성장 지원 : 30조 7천억 원

◆ 가계 금리부담 경감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 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대출한도 3.6억 원까지 허용)
  - 주담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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