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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톺아보다: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 신변보호조치
· 신변보호조치란?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맞춤형 순찰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 지원내용
- 일시적인 신변경호
-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 법정동행
· 문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가명조서
· 어떤 제도인가요?
신고자의 신원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조서 작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
· 대상자 및 요건
①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조서·진술서 작성 시 신고자의 신원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세히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
· 신청방법
신고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가능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임시안전숙소
·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자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수사 초기에 임시숙소 지원
*지역별 경찰서에서 우수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 임시 숙소 마련
· 문의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
■ 이전비 지원(이사실비)
· 어떤 제도인가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대상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복당할 우려가 큰 범죄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
· 지원요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로 이사한 후,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실비로 지급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스마트워치 지원(위치확인장치)
· 어떤 제도인가요?
피해자가 위급상황에 놓였을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
· 대상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
· 지원요건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되어있는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위급 시에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즉시 출동과 보호 요청이 가능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신변보호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톺아보다: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회복 매뉴얼]
■ 신변보호조치
· 신변보호조치란?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맞춤형 순찰 등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자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 지원내용
- 일시적인 신변경호
-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 법정동행
· 문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가명조서
· 어떤 제도인가요?
신고자의 신원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조서 작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
· 대상자 및 요건
①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조서·진술서 작성 시 신고자의 신원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세히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
· 신청방법
신고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가능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임시안전숙소
· 어떤 제도인가요?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자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수사 초기에 임시숙소 지원
*지역별 경찰서에서 우수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 임시 숙소 마련
· 문의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
■ 이전비 지원(이사실비)
· 어떤 제도인가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대상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복당할 우려가 큰 범죄피해자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
· 지원요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로 이사한 후, 이사에 들어간 비용을 실비로 지급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스마트워치 지원(위치확인장치)
· 어떤 제도인가요?
피해자가 위급상황에 놓였을 경우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
· 대상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특정범죄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신고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
· 지원요건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112)과 연결되어있는 스마트워치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위급 시에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즉시 출동과 보호 요청이 가능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