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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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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 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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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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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 「형사소송법」 개정
(2025.12.12.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7.1. 시행)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국내외 플랫폼의 로그기록 자료 등 소멸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합니다.

■ 국내외 플랫폼의 수사 증거 확보를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9항

(주요 개정내용)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입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이 마련됨에 따라 남은 협약 가입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
제215조의2 제1~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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