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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이 세분화됩니다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8.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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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이 세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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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이 세분화됩니다.
-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8.1 시행)

■ 공공충전요금 체계가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기존)
- 구분: 충전요금(kWh당 원)
· 100kW 미만: 324.4
· 100kW 이상: 347.2

(개편)
- 구분: 충전요금(kWh당 원)
· 30kW 미만 완속충전기(전체 충전기의 약 90%): 295.0
→ kWh당 29.4원(약 9.1%) 인하

· 30kW 이상 ~ 50kW 미만: 307.2
· 50kW 이상 ~ 100kW 미만: 325.6
· 100kW 이상 ~ 200kW 미만: 348.4
· 200kW 이상 급속충전기(전체 충전기의 약 2.3%): 393.1
→ kWh당 45.9원(약 13.2%) 인상


전체 충전기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요금 인하로 충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편 요금 체계, 이럴 때 적용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민간 충전기

· 향후 요금제 개편 방안은?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 연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더욱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은 높이고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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