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세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9일 중앙일보 <유세차 2명 사망 책임자 안철수, 중대재해 처벌 피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3.9.(수) 중앙일보(인터넷), “유세차 2명 사망 책임자 안철수, 중대재해 처벌 피했다” 기사 관련
ㅇ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게 됐다. ...(중략) 고용노동부는 9일 안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해 중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하 생략)
ㅇ...(생략)...사안 자체는 명백한 중처법 처벌 대상이지만 국민의당 당직자(상시 근로자수)가 50인이 채 안됐다. (이하 생략)
[고용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 및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엄정하게 사건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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