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과 관련해 “사전심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연합뉴스 <가족직업까지 쓰게 한 교원 인사기록카드…인권위, 개선 권고>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교육부는 교원 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 관련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지만,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법제처 설명]
ㅇ 현재 법제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정식심사 전에 교육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사전심사 중 교육부가 추가로 심사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며(4.11. ~ 4.18.), 재입법예고가 완료되어야 심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설명드림.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국(044-200-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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