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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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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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3가지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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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시장경제’를 표방했던 정부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하위 소득계층의 복합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 처방과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응급 처방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공부조 수급계층을 확대하고 소위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응급 처방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체감 가능 복지서비스 및 기초안전망 구현’,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및 재출발 지원’ 등의 국정과제들이 해당된다.
의욕적인 복지정책은 지출예산 증가를 동반한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29조 6,367억 원 규모로 2008년 24조 8,863억 원보다 19.1% 증액되었다. 현 정부 들어 경제사업을 우선함으로써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예산서만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온 적도 있지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하나인 의료급여 예산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행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국민이 받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중 4만 6천명에 대해서 지원비를 증액하기도 하였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향후에도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가피한 복지지출의 확대 경향 속에서 예산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시장과 기능이 중복되는 보조금은 점진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절감된 재원으로 팽창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이후에 균형재정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재정운용전략이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지출과 복지지출의 균형과 함께 유념해야 할 것은 복지제공 주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 유럽에서 과다한 복지비용이 재정위기, 나아가 경제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점진적·합리적으로 복지를 확충하되 작은 정부의 신개념, 즉 작은 규모의 관료제와 큰 공공부문을 결합하여 정부예산의 상당 부문을 민간이 사용하여 공공재를 생산하고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대안적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전달체계의 세련화가 요청된다. 우선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복지체감도가 미흡하다는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산의 증가는 해당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므로 전달체계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제도적 대응보다 더 큰 폭으로 복지 욕구의 상승이 있는 시기에는 어떤 제도의 실시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기보다 욕구 대비 체감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교육-고용-복지로 연결되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정책 내용과 전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사이의 정책협력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집행과정에서 누락된 정책수요자를 판별하는 한편, 복지제공자들이 수급자의 이력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함으로써 찾아가는 서비스, 나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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