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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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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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고흥 잇는 해상교 28일 완전 개통
55km 단축·운행시간 51분 줄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전남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의 차량 통행이 2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6일 밝혔다.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둔병도·낭도·적금도)을 5개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사업비 390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km, 여수 화정면 적금도∼고흥 영남면)와 연계돼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흥∼여수 간 기존도로와 비교해 55km가 단축되고 운행시간은 81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게 됐다.
또 이번 해상 연결로 여수와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여수 지역 4개 섬 주민(작년 기준 282가구 431명)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24시간 편리하게 육지를 오갈 수 있어 교육·의료·문화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양-적금’ 도로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추진 중인 ‘여수 화태-백야’ 사업과 연계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해안관광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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