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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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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재산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가. 신청대상 및 요건 1.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ㅇ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4.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5.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나.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6.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7.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8.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년~,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22.6월 개통 예정 ㅇ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월세 지급(11월~) □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 (예) 22.8월 신청 시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ㅇ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월) 등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04.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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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5만여명 수혜... 정부가 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 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6 2022.04.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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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월세지원에 사기피해 예방까지…청년 주거안정 돕는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등 분야로 나눠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규모.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고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집값의 10~25%로 내 집 마련 후 나머지 집값은 20~30년간 나눠 부담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60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비율을 지난해23.8%에서 올해는 30.5%로 확대하고카드납부 비율도지난해 16.6%에서 올해 22.5%로 높인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정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3만 3000여 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신청 연령기준을 일 단위로 적용함에 따라 신청자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던경우를 개선,올해부터는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기준도 조정한다.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인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8만 청년가구에는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1.22.1%, 월세대출은 보증금 1.3%, 월세 0~1%로 낮게 책정한다. 월세대출 요건 중소득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일반 주택청약통장보다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년까지 연장, 누적가입자 수59만 8000명 달성을 추진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50% 할인, 연소득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보증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이를 통해청년의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돕기 위해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필품(20만원) 등을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 선도지자체를 지난해 12개에서 올해는 1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불법 방쪼개기 등 취약 주거지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집중단속을 위해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36명)하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생 등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원룸촌을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누리집도 개설한다.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의 특별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참여자 및 주제를 세분화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 통합 안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마이홈 포털 및 모바일앱 개선해 정책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공공·민간 공유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251억원)을 운영, 공유주택 스타트업과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한다. 또 공유주거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건축물 용도에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기숙사 환경을 위한 기숙사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일자리+주거+교육)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지자체 사업계획에 국비 50억원 한도의 생활SOC, 임대주택(LH)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오는 9월까지 10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2.02.2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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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월세 특별지원 도입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회의에서는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지난해와 비교해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 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한다.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대상으로 한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더해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만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국토정책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개발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해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도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다.지원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제도에 연계해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0-1985/202-3702 2022.02.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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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5811가구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총 5811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 044-201-4531/3638 2021.09.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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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늘린다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구체적으로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에 나선다. 우선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고 분리 지급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출생연도로 합리화한다.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신청연령 기준이일 단위여서 신청일 당시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준임대료도 최대 32만 70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또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증부 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원까지 빌려준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도 저금리 소액 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등이 확대된다. 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약 5000여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5년(2021~2025년) 동안총 24만 3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들 청년주택에는 청년 수요를 반영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자가주택을 신규 도입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 분양을 통한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입 예정인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후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집값은 2030년 중 선택해 나누어 부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이미지=국토교통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3년말까지2년 연장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지난2018년 첫 출시한 상품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연 3000만에서 연 3600만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인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는 지속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등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제도를 개선한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주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청년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 고시원과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도 확보해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 시기는 단축한다.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의 청년 입주자 선정 시 자산 검증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평균 6~8주)을 감안, 선 입주 후 자산검증을 통해 입주 시기를 6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인 마이홈포털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기능을 개선한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청년전용 금융상품 안내,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분쟁조정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2021.09.2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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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민영주택 특공에 추첨제 도입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또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사람은 부동산자산 약 3억 30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 운영 방식을 바꿔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021.09.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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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044-200-1997 2021.08.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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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부담 완화…올해 5만 4000가구 청년주택 공급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 올해 총 5만 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해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주변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1만 가구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3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약85%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올 한 해 동안 1만 4000가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와 업무·문화시설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으로 1만 5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형, 도심 내 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인근 기숙사형 시설로 공급하는 기숙사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청년특화주택을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공급해 임대료는 시세의 59~9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 책상·냉장고·전자레인지·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설치해 주거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 확충해 6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 분할납부 비율과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친화적 셰어하우스, 맞춤형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 공급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유휴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을 매입·신축을 통해 지역 청년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기존 건물을 임대·리모델링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로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청년이 거주하면서 커뮤니티, 창업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주거사업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광주형 공유공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광주청년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차 상식과 대출제도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전월세 비용 경감 올해부터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20대 미혼 청년 약 3만 10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에 필요한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낮은 이자율로 전·월세 자금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청년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금리는 1~2%로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제공하기로 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은 폐지된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1차례 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 확대,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보완해 지역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특별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를 통해 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연간 실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사업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주거 취약청년 지원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 고시원·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주거상향을 본격 추진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185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고시원·반지하 거주 청년도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노후 주택·고시원·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해 쾌적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에 에어컨·냉장고 등 필수집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된다. 청년이 집중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을 늘려 대학과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 독산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내부 모습.(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된다.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통해 주택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공유공간 구성,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복지정보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250억원 규모)가 시작된다. 현재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한 자펀드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아울러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업지인 3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개 광역시(부산·울산)의 추가 선정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21.04.1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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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해당누리집 접속 후,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2021.02.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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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238명 모집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912일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같은 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004)로 가능하다. 촤아름 국토부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3 2019.07.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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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청년 전용 주요 전세상품 현황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051-663-8401),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02-3705-5704) 2019.05.22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