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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3단계 스트레스 DSR'이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 한도가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보육·가족 부문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 원 인상한다. 예를 들어, 1~3구간은 연 30만 원(다자녀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보건·복지·고용 부문 오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해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뒤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을 1년 동안 최대 150만 원 신규 지급한다. 이달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뒤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11월부터는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07.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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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필독! 2025년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 2025년 달라진 훈련 명칭, 훈련 방식까지 예비군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 예비군의 날2025년 4월 4일 금요일은 제 57주년 예비군의 날입니다. 국방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인 예비군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도약의 해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예비군이 즉각 임무수행 발휘가 가능하도록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훈련체계 개선△ 지역예비군훈련 신청체계 변경 : 원하는 일자에 훈련 선택 *시범부대 : 육군 31, 37, 56사단 △ 주특기가 강화된 동원훈련 Ⅱ형 동원훈련 Ⅱ형 4일 중 1~2일은 주특기과목 집중 편성 *시범부대 : 육군 32, 36, 51사단 △ 예비군 작계훈련시간 탄력적 조정 : 예비군 5년 차 대상, 연간 총 12H은 변동없이 반기단위 4H/8H(또는 8H/4H) 적용 *시범부대 : 육군 35, 53, 55사단 ■ 지역예비군훈련장 지연 입소 허용시간불가피한 이유로 지연 도착 시 입소 허용시간 : 09:30 → 불가피한 이유로 지연 도착 시 입소 허용시간 : 10:00 → 지연 도착 입소 인원에 대한 보충훈련 시행 조항 신설 ■ 훈련연기제도주요 운동/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의 훈련연기 횟수 미제시 → 주요 운동/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자의 훈련연기는 예비군 편성 全 기간 중 6회로 한정 ■ 훈련참가비·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 미지급 → 동원훈련 Ⅱ형 훈련비 : 1일 1만 원 · 작계훈련 교통비 : 미지급 → 작계훈련 교통비 : 1일 3천 원 ■ 용어변경· 비상근예비군 → 상비예비군 · 동원훈련 → 동원훈련 Ⅰ형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Ⅱ형 · 예비군훈련 보상비 →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훈련 참가비 :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를 통칭 예비군의 날 문화혜택4월 한 달간 병역의무이행에 보답하고자 문화혜택을 드립니다! 기간 : 4월 1일(화)~4월 30일(수)※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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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2025.03.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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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알아보기 EP.2]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더욱 강화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 제왕절개 비용 지원 확대 무료화!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 이른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 운영 새로운 생명의 소중한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25.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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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알아보기 EP.1]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더 세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란? - 지역·결혼 여부·자녀 수 관계없이 - 20~49세 남녀 누구나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이란? -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 - 2025년 4월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2025.03.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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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6일로 늘어났어요.일하며 난임치료를 받는 것, 예비 엄마 아빠에겐 여러 부담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해 소중한 만남을 응원합니다. (2.23.~) (기존)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개편)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급여지원(1일 8만 원)도 해드립니다! (신설) ■사업주 비밀 유지 의무도 생겼어요!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0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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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편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1.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 2025.02.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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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더 궁금한 점은?☞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2025.02.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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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용기간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최소사용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정부 급여 지원도 늘어납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상한액 200만 원 (개편)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55만 원 2025.02.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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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편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시행일 2024. 12. 31. 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교부허가의약품 심사의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025.02.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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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확대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됩니다. ■ 휴가기간(기존) 10일 (개편) 20일 ■사용기한(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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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등기 제도 개선 편 각종 등기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등기 신청 부담을 완화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시행일 2025.1.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의 등기절차상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사기피해 예방 ① 관할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가능 ② 모든 부동산 신탁등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가능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행일 2025.2.3. 원스톱(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소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등기 제도 개선- 시행일 2025.1.31. 회사·법인등기 관련 법 개정으로 부실등기 방지 및 등기 신청의 부담완화 ① 법인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②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③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2025.02.19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