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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즐거운 ‘정책 쇼핑’

멀기만 한 법, 쉽게 해결되는 방법 없을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알아두면 즐거운 ‘정책쇼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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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 ‘즐거운 정책쇼핑’ 전체보기

#1 실직 뒤 친구와 분식점을 운영하던 A씨.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 사망사고를 냈다. 본인 과실이었던 까닭에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맞벌이하던 부인마저 간병으로 돈을 벌 수 없어 힘든 상황이었다. 생계가 막막한 A씨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2 애완견 판매점에서 애완견을 산 B씨. 구입 직후부터 애완견이 기력이 없고 설사를 계속해 3일 뒤 애완견 판매점을 찾아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찾아가보니 애완견이 죽었다고 했다. 황당한 B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http://oneclick.moleg.go.kr)을 방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에 ‘긴급복지 지원’, ‘애완동물 기르기’ 등 10개 분야를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긴급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A씨 가족은 233만여원 가량의 지원을 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B씨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을 요구하거나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2005년 10월 1일 개정·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뒤 15일 이내에 질병이 나타날 경우엔 판매업소 책임 아래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회복기간이 30일이 넘거나 판매업소 책임 아래에서 죽는 경우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방문하면 ▲교통·운전, 주택임대차, 소비자 보호 등 생활법률 ▲고용, 보육, 긴급복지지원 등 근로·복지 관련 법률 ▲주택 청약, 임대주택 입주자 등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일상용어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해할만한 법적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법령을 모르더라도 키워드만으로 검색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문의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02-210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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