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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미결구금 일수에 포함

2021.01.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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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에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집행정지 결정된 수용자 중 일부는 수도권 병상이 부족하여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미결구금 일수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12일 헤럴드경제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구금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설명]

○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에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집행정지 결정된 수용자 중 일부는 수도권 병상이 부족하여 외부의료시설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감염병 예방법상 격리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하고 있습니다. 

○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미결구금 일수*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본안심리와 관련된 형소법 제92조에 따른 구속 기간과는 별개

○ 해당 일시 수용자들은 향후 병상이 배정되면 신속히 외부의료시설로 이송 조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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