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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모든 수용자에 KF94 마스크 매일 지급 중

2021.01.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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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모든 수용자에게 KF94 마스크를 매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 30.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또한 모든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교정본부는 ’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수용자에게 면마스크(필터 교환가능)의 상시 구매를 허용하고, 영치금 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 ’20년 4월에는 수용자 출정, 외부병원 진료, 이송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발열 또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에는 KF-80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였습니다.

○ ’20년 11월에는 변호인 접견·출정 등 외부인 접촉 시에는 수용자에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하였습니다.

○ 12. 30.부터 무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주 3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다가, ‘21. 1. 6.부터는 매일 KF94 마스크를 무상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입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수용자에게 빨래비누(격월 1회), 세수비누(월 1회), 치약, 칫솔, 수건, 화장지 등 생활  용품을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교정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 211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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