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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정규 공연시설 공연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

2021.07.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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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중앙일보 <결혼식 49명, 콘서트 5,000명…장난하냐 분노한 예비신부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결혼식·장례식은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조용하게 공연 보는 것과 차이가 없음에도 방역수칙은 큰 차이가 있어 완화 요구

[복지부 설명]

○ 5,000명 콘서트가 허용된 적은 없으며, 영화관·뮤지컬·클래식 등과 같이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만 좌석 띄우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함

○ 다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수도권 4단계에서 금지 조치 중임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 현재 수도권에서 5,000명 공연이 가능한 정규 공연시설은 없으며, 기존 시설도 좌석 띄우기 등으로 좌석 활용이 떨어짐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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