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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주 금요일인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NRA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고, 이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사무소에서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행하는 구체적 임무는 향후 추가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에 조금만 더 힘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동안에 한 언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을 많이 엮으셔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 번 더 해당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리고, 재차 사실 체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면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는 우리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기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최종결정을 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IAEA가 2018년에 일본 측에 다섯 가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재촉했고, 2020년에는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의 두 가지 방안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IAEA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다섯 가지 처리방안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는 일본 측이 제시했다는 것이 또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에서처럼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IAEA는 일본 경산성 산하에 있는 '알프스 소위원회'가 다섯 가지 처리방안 중 해양·수증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을 뿐, IAEA가 직접 해양·수증기 방출을 추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 보도는 결론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또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도의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더 이상의 혼동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일 브리핑 내용은 잘 아시겠다시피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e-브리핑 시스템에도 올라와 있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 풀버전들이 녹화본이 다 들어가 있고 아마 스크립트도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브리핑 문안과 속기록을 잘 확인하셔서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잘 알려드리고 혼동하는 일이 가급적 없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7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이며,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다랑어 4건, 강도다리 4건, 오징어 3건, 황다랑어 3건, 조피볼락 2건 등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75건이며,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전남 해남군 소재 양식장의 넙치 1건과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의 조피볼락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6일 이후 총 88건을 선정하였고 8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6월 2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산물 할인행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주요 양식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여름철 보양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원기를 보충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을 준비하였습니다.
7월의 수산물로 선정된 우럭, 국민 횟감 광어, 전복 등 우리 수산물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14개 업체, 1,700여 개 점포와 쿠팡, 마켓컬리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검색하시면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산물,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령 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안전과 관련하여 방사성 핵종의 배출기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사성 핵종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핵종들이 공기 중이나 해양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농도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출된 방사성 핵종을 우리 사람이 섭취하거나 또 흡입을 할 때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방사선의 양이 선량한도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량한도는 방사선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 놓은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방사선위원회에서는요, 이 방사선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해서 선량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영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또 다릅니다. 이러한 개인의 방사선 노출에 따른 이런 위험도 특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연간 1mSv 이러한 정도면 방사선방호조치에 적합한 선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에 대한 선량한도인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직업적 선량한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위험도를 평가해서 평생 약 1Sv라고 하는 이런 선량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Sv, 한 1,000mSv가 되겠죠. 방사선 작업활동은 스무 살부터 어른, 성인 된 이후부터 한 70세까지 한 50년을 한다고 한다면 1,000mSv 나누기 50년 이렇게 하면 20mSv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이런 평가 결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연간 선량한도를 1mSv를 일반인 선량한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방사선 핵종이 환경에 배출되면요. 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일반인들이 방사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방사선 핵종을 섭취하거나 흡입할 때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방사능 농도를 딱 정해놓고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핵종이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배출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액체 상태로 해양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액체 상태로 배출이 되게 되면 인간이 섭취를 함으로써 이 방사선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선량한도 또 선량환자... 선량환산인자라고 하는 그런 인자, 또 물 섭취량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배출관리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는 1mSv입니다. 그리고 이 선량환산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Bq만큼의 방사능을 받았을 적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량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를 1Bq을 섭취하게 되면 1.8 곱하기 10의 -8제곱, 그만큼의 선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다른데요. 7세부터 12세까지 이러한 연령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량환산인자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일반 성인보다 2배 정도 더 높기도 합니다.
또 일반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 섭취량을 하루에 2ℓ씩 마신다고 보면 1년 365일 동안 약 730ℓ만큼의 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한편,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호흡에 의해서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액체의 배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일반인 선량한도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선량환산인자 그리고 이때는 호흡률 또 호흡을 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호흡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기 중 배출관리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을 쭉 고려해서 우리 미국, 일본 또 우리나라 등 이런 원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 선량한도를,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종별로 배수 중 배출기준, 또 대기 중 배출관리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으로 배출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 해양으로 배출될 때 기준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ℓ당, 물 1ℓ당 3만 7,000Bq, 또 우리나라는 4만 Bq, 일본은 ℓ당 6만 Bq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방류할 때 삼중수소 농도를 ℓ당 1,500Bq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배출관리기준인 6만 Bq 이것과 비교하게 되면 한 40분의 1만큼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배출관리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은 방사성 핵종의 배출로 인해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 이내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자로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을 배출관리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배수구의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관리기준, 그러니까 4만, ℓ당 4만 Bq 이것보다 평균적으로 약 1,000분의 1 이하로 낮은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각 나라별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의한 방사선 환경을 배출관리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안전이 충분히 유지·확보되고 있다, 이러한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일일 브리핑이 벌써 한 10회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주시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이미 IAEA 사무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외신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내일부터죠. 화, 수, 목 일본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뉴질랜드, 쿡 제도 이렇게 그 동선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온다고 하더라고요, 관측은. 그런데 정부 내에서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략은 어느... 며칠 정도에 우리나라에 방한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저번 브리핑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아마 저희가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차장님, 한 다음 주 정도 레인지는 잡힐까요? 그러면. 생각...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저희 쪽에 방문하는 시기요?
<질문> 네, 방한.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아마 예상하는 범주 내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희가 아마 어쨌거나 이게 저희 혼자만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또 국제적인 이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화되면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일본 어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내부 여론도 갈수록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설득이 조금 안 되면 방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안전성 검토하고 이런 것 하는 데 지금 저희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방류 시기라든지 그 안에 검토되는 사항까지는 지금 깊이 involve는 안 하고, 저희도 언론이라든지 현지 여러 가지 가지고 판단하고 검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일본 정부가 우선 IAEA 보고서라든지, 또 각국의 어떤 반응, 또 내국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방출 여부하고 타이밍을, 또 시기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아마 거기에 맞춰서, 혹시 저희 대응에 혹시 놓치거나 잘못 대응 아니냐, 거기에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전문가로 참석해주신 김희령 교수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차피 삼중수소 문제나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더 잘 아시니까 알프스를 거치면 통상 삼중수소 외의 핵종들이, 우리 몸에 거의 유해하다고 하는 핵종들이 처리가 되잖아요, 필터를 통해서. 그런데 알프스를 거치고 나온 그러니까 treated water, 일본 용어로는, 우리는 오염수로 부르지만. 그 treated water에 대해서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게 해양 방류했을 때 기존 IAEA 입장은,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되지만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크게 유해하지 않다,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답변> (김희령 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아까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배출관리기준에 의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삼중수소수, 오염수 또는 처리수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관리기준치, 원래 일본의 농도는 ℓ당 6만 Bq인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한 40분의 1로 더 낮춰서 1,500Bq, ℓ당. 이렇게 배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관리기준 그 이하를 지키면서 배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량한도 이것보다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선량한도를 만족한다는 거는 적어도 방사선적으로 어떠한 위험한 이런 영향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배출을 하게 되면 방사선 측면에서의 우려할 만한 그러한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알프스 통과한 다음에, 알프스 통과하고 K4 탱크에 있다가 K4 탱크에서 핵종이 오염수가 현재 70% 정도 안 걸러진, 예전에 있는 거고, 지금 30% 걸렀는데 이걸 마지막, 마지막, 그러니까 게이트에 나오기 전에, 소위 말해서. 해양 방류 게이트 전까지 반복해서 돌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게 바닷물로 희석을 하잖아요. 외부 바닷물, 일반 물과 알프스로 처리된, treated water라 할게요, 애매하니까. 오염수인데, treated water와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희석을 한 다음에 이게 그쪽에 설치된 해저터널, 1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 거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있는 1km 정도 거리에 있는 바다에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하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treated water가 정말 K4 탱크에 통과하고 나서, 그러니까 바다 방류 직전에 그 물이 핵종이나 삼중수소 측면에서 안전하다면 바로 바다로 뿌리면 되잖아요. 그 해저터널을 왜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마지막 게이트가 있으면 어차피 공해상의 그 지점부터는, 그 지점부터는 안전하다고 하는 지점부터는 바다잖아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바다고, 여기서 1km 정도 희석을 시켜서 쭉 가는 건데 이 1km 정도의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게 무슨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희석을 어차피 나가면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사전 희석, 그러니까 1km 정도 터널 그 직전까지 그 공간, 거기의 과학적 의미가 뭔가요? 혹시.
<답변> (김희령 UN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배출할 적에는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 놓게 되는데요. 그러한 기준, 여기서 1,500Bq, 1ℓ당 1,500Bq이라든지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그런 어떤 관련되는 장치를 만들어서 충분히 농도를 희석시켜서 그렇게 배출하게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도의 값을 확실하게 더 낮추려고 하는 거죠.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과학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까지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이미 안전기준으로 충분히 처리 내지는 희석이 되었다면 어디에 버린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건 저희도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부분 좀 체크했었고 제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원전이 있는 그 앞바다가 옛날에 11년 전에... 2011년도에 사고가 났던 지역이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와 최근에 오염된 물고기 잡히는 등등, 인접한 지역에는 지금 아직 여전히 관리가 필요한 여지가 하나 있고요.
또 거기에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어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종합적으로 오염물질 관리 내지 이런 측면에서는 바로 해안가에다가 방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최소한 1km 정도를 누출해서 빼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평가를 한 것이고요.
제가 지금 세밀하게 검토한 자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큰 내용은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차장님, 계속 추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사실 의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풍평피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수산물을 풀려는, 결과적으로 저 끝단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풀고 싶은 게 일본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신을 보면. 왜냐하면 엊그제도 보시면 EU, 수산물 풀어라. 직접 압박이 들어왔고 회의가 들어갔어요.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 EU 풀고 미국 풀고 여러 나라가 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올 가능성이 높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측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WTO 2심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전보다는 안심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승소한 건 있지만, 상고심은 그렇게 이겼지만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풀 때 다른 논리로, 일사부재리니까 다른 논리로 일본이 갖고 왔을 때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막기가 힘들 수 있다는 이런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향후 제소 상황을 생각해서 구체적인 부분 말씀 못하신다고 저희한테 말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현재 상황은 포위망을 좁혀 오는 이런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제 의견도 아니고 한 외신에서, AP통신이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직접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나라 기사를 받아 썼거든요. 어제부터는 외신발 기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그냥 콜라를 버리면 당연히 더럽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오염물질은 바다로 가게 돼 있잖아요. 땅으로 하면 지하수든 뭐든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종이컵에다가 콜라를 따라서 콜라 한 10㎖를 1ℓ에 흔들어서 바다에 버리나, 콜라를 직방으로 바로 버리나, 직접 버리나, 이게 과학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저터널이 일종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물에 희석하는 게, 그러니까 희석하면서 거기에 약품 처리하거나 또 다른 제2의 알프스가 있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사전 희석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적은 양으로. 바다는 몇 천, 수만 t에 비해서, 그 양에 비해서 해저터널에 들어온 양은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굳이, 굳이 그걸 한 번 더 희석을 해서 1km 해수 방류한다, 이거는 ‘후쿠시마 앞바다를... 앞바다에서 바로 방류하기보다는 약간 거리를 두고 방류를 시켜서 거기에 결국은 안전을 담보받겠다. 그리고 그 안전을 통해서 수산물 수입을 재개시키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평가 이런, anyway,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정부는 그 기술에 대해서 그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 다 고려를 해서 일본 정부가 고민한 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그게 갖는 여러 가지 함의나 향후 수입규제로 연결되는 데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고 당연히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이 A다, B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직접 들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죠?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상당 기간을 갖고 걸어가야 될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여간 정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체킹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 그런 것을 다 그냥 설명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하간에 일단 해류로 희석을 한 다음에 1km로 빼는 것이 갖는 표면적인 일본 정부가 또 도쿄전력이 발표한 계획상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됐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로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추가 해석적인 부분은 보류, 유보하는 선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도쿄전력이 이거 시설 안전성을 위해서 26일에, 지난달에 일본 언론 상대로 시설 대상 프레스투어,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추진 중인데 혹시 우리 정... 우리가 사실 가장 의심하는 건 사실 우리 정부고, 그러니까 한국 내 여론이고, 여론조사 갔을 때 우리는 80% 반대하고 일본은 거의 반반이잖아요, 지금 45%, 40%. 그러니까 우리 언론을 상대로 현장 투어를 하는 거를 혹시 정부가 주선해줄 수 있나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만일에 혹시 현지 특파원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관심이 있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한번 도쿄전력 측에 이런 언론들의 관심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는지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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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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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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