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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납품단가 보장·노사 성과 공유 촉진

[2015년 고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상생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사내하도급 질서 확립…업종별 노사정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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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제 촉진, 사내하도급 질서 확립,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이 지원된다.

또한 노사관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적 교섭 문화 정착과 노사정 대화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네가지 룰 중 네번째인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  

◇ 동반성장지수 반영…불공정한 기업 거래 관행 지속 개선 

우선 기업 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하청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및 성과공유를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제 촉진을 추진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센티브로써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위) 등에 관련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또한 공공건설 발주 시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안전 등 사회적 책임지수를 적용하고, 하청에 부당한 부담전가 등 불공정한 기업 간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훈련·안전 등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투자에 포함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 시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 법·지침 통한 파견·도급 판단기준 명확화…고졸근로자 근속장려금 신설

원청의 투자 지원을 불법파견 징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파견·도급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동일 임금수준 지급 노력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내용의 협약체결을 확대키로 했다.

이어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워크넷 등을 통한 일자리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청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신성장동력·뿌리산업) 고졸근로자 근속장려금(연 100만원, 최대 3년)을 신설하고, 외국인력의 경우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해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탄력적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유휴인력,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등을 종합 고려키로 했다.

◇ 생산성 임금협약 확산…노사정위 활성화 

노사관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생산적 교섭 문화를 정착시켜 소모적 교섭비용을 감축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목표 초과달성시 기본인상분에 더해 일정비율 추가인상분을 지급하는 소위 ‘생산성 임금협약’ 확산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관행을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와 협력 증진을 위해 중앙, 지역, 업종, 현장 단위의 중층적 대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화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 의제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화기구로 정립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지역인적자원위원회(RC)를 설치·운영하고 산업구조·노동시장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정부지원 매칭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사정위 산하 업종별위 설치, 특정산업 밀집 자치단체 및 업종별협의회(SC)와 협력해 인력수급 동향, 핵심인력 육성방안 등도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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