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은 전면 허용이 아님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 주요 보도내용 >

  414() 머니투데이는 신재생에너지 뜨자 볕드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제목으로 입법 과정 중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 내재화(주민 환원)3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며, 농업·농촌 현장 내 질서있고 단계적인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농업적 보전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개별적이고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전 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