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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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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각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32건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서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그리고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서 개선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과제별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에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까지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기준을 통합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군납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납품실적이나 기술능력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 건수가 적은 신규 사업자는 진입이 어려워서 소수의 기존 사업자 간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공정위에서 조치한 군납 미트볼, 돈가스 입찰 담합 건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3개 사에 불과해서 해당 업체들이 8년간 담합을 지속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품 적격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일반물품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이번에 하였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 납품실적이 종전에 10점이었는데 5점으로, 기술능력의 경우에는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앞으로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군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종전에는 군 급식류는 구매요구서상 모든 재료 함량이나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제조납품만을 원칙으로 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군납입찰에 참가하려면 군납전용 제조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꼬리, 꼬리곰탕의 소꼬리 구매사용서를 보면 소꼬리 20%, 함량이 20%쯤 되고요. 지름이 1.5cm 이상 또는 20mm 두께로 횡절단 등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소꼬리 15% 그리고 사골엑기스 이런 식으로만 간단한 사양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공판장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거래가격이 공표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거래가 그렇게 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격 공표는 2022년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 유통상에 공급해서 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이때 농가에 지급하는... 유통상들이 농가에 지급하는 가격기준을 양계협회가 고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 고시가격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금을 정산할 때 큰 폭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 6월 같은 경우에 고시가격은... 그러니까 양계협회 고시가격을 보면 1,292원인데 실거래가격은 한 927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실제로 정산 시에는 대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초래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인 경우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에 광양시, 군산시 등 17개 지자체 그리고 울산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개인 감정평가사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일인증기관이 인증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경쟁압력이 없어서 인증수수료 수준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 제품 같은 경우에 각 업체별로 인증심사 수수료가 한 2,00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외의 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2022년 중에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경쟁이 촉진되어 양질의 인증심사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가 있고요. 사업자의 인증수수료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구시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까지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밀집도가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선하면 학생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은 지금 코로나 방역 상황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주로 학생 밀집도가 낮은 지방 위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지난해에도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적격심사기준에서는 이미 삭제가 됐는데 올해 추가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운영하는 적격심사기준에서도 이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에 우대하도록 하고요.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환경 관련 신기술은 시공능력 평가할 때 우대 가산점 적용을 받는 신기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시에만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환경 관련 신기술들이 인증받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수질 분야 같은 경우는 31건의 인증기술이 있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79건의 인증기술들 해서, 토털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한 161건 정도의 환경 관련 신기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신기술을 인증받아서 환경시설공사 등 할 때 접목하더라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서는 기술혁신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시공능력 평가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방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시공능력 평가방법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환경산업 간 복합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공사비용의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홀 뚜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관련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맨홀 뚜껑을 비철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류 등 다양한 재질로 지금은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에서도 주철강재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이 국가표준이 기술 변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 분야 공사 시에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사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철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류 등의 재질을 활용한 맨홀 뚜껑이 국가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소재 제품 사용을 통해 공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 결함 공고라든지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에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공고들을 낼 때, 행정공고를 낼 때 서울의 주된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가 있고, 또 전국에 배포하는 일간신문에만 이것을 공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서울 주사무소 소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하더라도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공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지방 소재 전국 배포,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에 배포하는 일간신문이 한 2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신문들에도 행정공고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서 소관부처나 관련 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처음에 이것 군납 관련돼서 이렇게 소수의 기존 군납 담합 업체들이 납품실적과 기준력이 높아서 진입이 용이해서 이러한 담합의 사례들이 자주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음식이 퀄리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항상 기억하는데 이렇게까지 높은, 제조 구매요구서 높은 이런 것을 요구한 이유는 그동안에 왜 그랬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지금 결국 여러 부처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체에 따로 공정위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합 사례는 지금 군납과 관련돼서 군납 식자재라든지 의류, 군납 의류 이런 것 관련돼서 이게 종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발·제재된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발·제재한 사례가 더 있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매사양서 부분은 과거에는 아무래도 군납을 많이 다루던 그런 업체 중심으로 이 사양서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시중에 여러 가지 우수한 품질을, 품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양서가, 사양이 너무 세세하게 기재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시중에 우량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양서가 왜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혹시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국방부에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서 추진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원래 중앙부처, 중앙부처들이 갖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 것이고요. 법령이나 고시나 예규 이런 하위 규정들을 만들 때는 공정거래법에 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공정위가 의견을, 어떤 경쟁제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을 때 그것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내일모레 12월 30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경쟁제한적인 어떤 법령에 대해서 또는 규제나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주게 되면 해당 소관 부처에서 의견을 답신을 주도록, 거기에 대한 공정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신을 주도록 그렇게 의무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종전보다는 제도적으로 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거기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는 강제적 수단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소관 부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 관점에서 어떤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또 소관 부처에서도 그 제도를 운용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면 이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32건 좀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좀 정리돼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 어떻게 나눠져서 32건에 반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비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기는 주요 내용만 저희들이 오늘 브리핑을 해드린 거고요. 32건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저희들이 쭉 개선한 내용을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분석 결과하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된 제도개선 사항 이런 것들은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이런 것들 저희들이 아직 여기서는 제가 오늘 브리핑할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개선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포착됐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예전에 카르텔조사국장 몇 년 전에 할 때, 그때 보면 한 40건을 동시에 처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유지보수공사가 한 1,000만 원 내외짜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40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 담합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아마 100여 건 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쪽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게 사건으로만 해서는 조금 이게 다루기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국토부하고 좀 입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형태로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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