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침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처법을 확인하세요!
침수된 도로는 우회하세요!
- 도로의 맨홀이 이탈하거나 솟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맨홀을 피해 안전운행 하세요.
- 침수정도를 확인하기 힘든 밤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도로 경사로 유속이 빠른 곳은 절대 피하세요!
차량 침수 우려가 있다면?
- 승용차 기준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 대피가 불가능하면 전원을 ON으로 하고 빠른 탈출을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야 함
- 차량전자장치가 멈추는 것에 대비해 미리 창문을 내린 후 안전한 곳으로 운행하세요.
차량 침수됐다면?
- 내·외부 수압차이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 창문을 미리 열어두세요.
- 미리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탈출합니다.
※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이상의 힘이면 쉽게 열 수 있음
장마,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었다면 운전자 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