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10.12~24)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ㅇ 지원내용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지원제외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 10.12(월)~24(토)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월(1, 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 예정!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