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2018.5.17.)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확대·개편, 노동자의 토직금의 소실 방지
-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 공공조달·정책자금·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배정 및 포상 우대
- 생산성 항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항상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지원
-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 특례제외 업종등 특화 지원·관리 -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ㄹ용 및 제도 개선, 주요 업종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2018.05.17)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2018.05.17. 관계부처 합동)
•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019.2.19)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관련 법령
• [보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2019.02.1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2019.12.11.)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의 준비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했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정책뉴스]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019.12.11.)
•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2020.01.20.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2019.7.~)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한다.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또한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를,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자세히보기(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책안내)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 개선(2020.1.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53조제4항)
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가사유 확대, 인가 요건 등의 내용을 보완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 31일 시행했다.
•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0.01.31.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2020.2.6.)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SW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하고, 과업 변경의 합리성 제고,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보도자료]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2020.02.06.)
2020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주52시간제 안착 관련)
ㅇ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 지원
ㅇ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지속 추진
ㅇ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 신설, 2020년 500개소에 46억 원 투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실시 (2020.02.1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020.5.~)
2020년 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299인 기업이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 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x6개월)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0년 공고 기준, 총 2,324백만원 규모)
• 202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자세히보기(2021.01.25.)
분야별 참고자료
• 콘텐츠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2019.12.31.)
• 2019년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례집(2020.04.20)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2020.01.13)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및 설명자료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