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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2021.09.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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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2021.08.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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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복지서비스, 세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가칭, 복지멤버십)필요한 복지서비스 찾아서 알려주는선제적 안내 제도 - 9월부터*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기존 수급자는 10월부터 안내 ‘1차 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건강보험수가 시범 적용‘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한의 분야로 확대 - 8월부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 적용연금 수령자도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 6월 30일부터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3개소 추가기존 2개소(수도권, 영남권) +신규 3개소 추가(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 6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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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제출은 ‘한 달에 한 번!’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 일용근로자(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 - 홈택스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제고 ☞ 더 자세히 보기
2021.07.2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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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
“행정서비스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모든 주민센터 가능‘정부24’에서 사진 미리 등록,방문할 주민센터 지정 가능 - 12월 예정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시 생년월일 기입‘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입 - 6월 23일부터 모든 공간 주소 부여로 편리한 위치 찾기 지상 도로에만 부여해온 [도로명]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 내부통로에도 부여 건물에만 부여해온 [주소] 졸음쉼터·버스 정류장 등다중 이용시설물에도 부여 - 6월 9일부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과징금 내기 힘든 경우,‘연기’ 혹은 ‘분할 납부’ - 9월 24일부터☞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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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어린이 통학용 차량 승하차의 경우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 허용☞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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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단단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 맞춤형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기관 종합신청 창구 운영 (6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소비자24’에서 * 주요제공 콘텐츠 • 제품 비교정보 • 리콜정보 • 피해구제 신청 등 ◆ 본인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11월 예정)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운영*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필요 등안전문구 표시(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화 ◆ 은행을 통해서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반환지원 신청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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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거
“주거비 부담, 덜 수 있게”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7월 1일부터* 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자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미만[소득·자격기준을 갖췄다면] LTV 우대혜택 10%p ▶ 최대 20%p로 확대 - 7월 1일부터* 4억원 한도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지원’ 확대[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한도(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 3분기 시행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인당 대출 7천만원 ▶ 1억원까지 확대 - 7월 1일부터* 보증료 0.05% ▶ 0.02% 추가 인하[주택마련 대출 확대]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시행 - 7월 예정보금자리론* 1인당 3.6억원까지 지원 - 7월 1일부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 ☞ 달라지는 주거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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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공동주택 시행에 이어 전국 확대 시행 - 12월 25일부터RE100 이행 지원 위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 공급사업자가 생산한 재생 에너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 10월 예정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태양광, 수소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별 추진 근거 마련 - 10월 21일부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대응 위한 관련부처* 위원회 구성 - 10월 14일부터* 해수부(총괄),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외교부, 해경 및 지자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와 해양 쓰레기 오염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달라지는 환경·기상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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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청년 주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 2023년) •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까지 연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 올해 연말까지 제공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80%, 2억 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2021.07.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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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2021.07.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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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금융] 7월 1일부터 늘어난 ‘주택금융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7월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 3억 6천만원으로 상향☞ 금융위원회 ‘주택금육지원’ 자세히 보기
2021.07.06
금융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