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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국제우편물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2021.09.23 관세청
- ‘농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2021.08.23 농림축산식품부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 복지서비스, 세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가칭, 복지멤버십)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아서 알려주는선제적 안내 제도 - 9월부터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수급자는 10월부터 안내 1차 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건강보험수가 시범 적용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한의 분야로 확대 - 8월부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 적용 연금 수령자도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 6월 30일부터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3개소 추가 기존 2개소(수도권, 영남권) +신규 3개소 추가(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 6월 30일부터 ☞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제출은 ‘한 달에 한 번!’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 * 일용근로자(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 면제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 - 홈택스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제고 ☞ 더 자세히 보기 2021.07.20 국세청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 행정서비스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모든 주민센터 가능 정부24에서 사진 미리 등록,방문할 주민센터 지정 가능 - 12월 예정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시 생년월일 기입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입 - 6월 23일부터 모든 공간 주소 부여로 편리한 위치 찾기 지상 도로에만 부여해온 [도로명]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 내부통로에도 부여 건물에만 부여해온 [주소] 졸음쉼터·버스 정류장 등다중 이용시설물에도 부여 - 6월 9일부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과징금 내기 힘든 경우,연기 혹은 분할 납부 - 9월 24일부터 ☞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 어린이와 소외계층 보호망을 더 촘촘하게!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도 보호 - 7월 예정 * 서울 및 경기도 16개시 서비스 개시(전국 확대 추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 - 6월 30일부터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법률 시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 9월 24일부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조항 신설(제25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10월 21일부터 * 어린이 통학용 차량 승하차의 경우 허용된 곳에서만 예외적 허용 ☞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단단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 맞춤형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기관 종합신청 창구 운영 (6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소비자24에서 * 주요제공 콘텐츠 제품 비교정보 리콜정보 피해구제 신청 등 ◆ 본인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 (11월 예정)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신규 운영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운영 ◆ 버섯류 등 농산물 표준규격품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필요 등안전문구 표시(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화 ◆ 은행을 통해서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반환지원 신청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달라지는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거 주거비 부담, 덜 수 있게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생애최초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 [자격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7월 1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미만 [소득·자격기준을 갖췄다면] LTV 우대혜택 10%p ▶ 최대 20%p로 확대 - 7월 1일부터 * 4억원 한도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대출 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한도 (수도권) 5억원 ▶ 7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5억원 - 3분기 시행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인당 대출 7천만원 ▶ 1억원까지 확대 - 7월 1일부터 * 보증료 0.05% ▶ 0.02% 추가 인하 [주택마련 대출 확대]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시행 - 7월 예정 보금자리론* 1인당 3.6억원까지 지원 - 7월 1일부터 *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 집 마련 대출 ☞ 달라지는 주거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공동주택 시행에 이어 전국 확대 시행 - 12월 25일부터RE100 이행 지원 위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공급사업자가 생산한 재생 에너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 10월 예정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태양광, 수소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별 추진 근거 마련 - 10월 21일부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대응 위한 관련부처* 위원회 구성- 10월 14일부터 * 해수부(총괄),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외교부, 해경 및 지자체 등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기후변화와 해양 쓰레기 오염에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달라지는 환경·기상 정책 자세히 보기 2021.07.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자취하는 청년 주목!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부터 중기청 대출까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챙겨두자!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연장(2021년 2023년) 기존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가입요건 완화 [가입혜택] - 1.5%p 이상 금리우대 혜택 - 2년 이상 유지 시 연간 납입액이 6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청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 기간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까지 연장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 올해 연말까지 제공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80%, 2억 원 초과 70% 보증료 할인 2021.07.09 국토교통부
-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2021.07.08 국토교통부
- [90초 금융] 7월 1일부터 늘어난 ‘주택금융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7월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 적격대출) ▶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3억 3억 6천만원으로 상향 ☞ 금융위원회 주택금육지원 자세히 보기 2021.07.06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