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문 신청을 시작합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세대주 본인 신청 (위임장 지참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2020.8.31.까지 사용)
-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지자체별 지역제한 있음)
◆ 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