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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mRNA 백신은 접종센터,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위탁병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문일답] ⑤ 접종기관 및 인력

2021.01.2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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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달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접종 대상자·일정 등 자세한 접종계획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보관소를 점검하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보관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1. 백신 종류별 접종 기관이 분류되어 있나요?

○ 접종센터는 초저온냉동 보관과 해동, 희석 등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2~8℃에서 보관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Q2. 접종센터의 운영 시기, 설치 장소, 예산 지원 등은 어떻게 되나요?

○ 접종센터 운영시기는 백신별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며, 백신이 조기 도입될 경우에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센터 가동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접종센터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행정구 기준) 약 2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 수용 인원, 교통 편의성, 공간 분리*, 별도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체육관, 문화센터 등)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 구역내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공간

○ 접종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Q3.  위탁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참여방법이 어떻게 있나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별도 기준①에 부합하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교육② 이수 및 관련 서류③ 제출할 경우,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 계약 승인 절차로 참여 가능합니다.

① 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

② 기존  참여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욱 이수 후 참여 가능

③ 교육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

○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교육 이수 후,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과 동일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Q4. 접종센터에서 접종시 이상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이상반응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센터 내 확보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조치 가능하도록 응급장비 및 물품,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연계 등을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Q5. 접종센터에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충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중앙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지역 의사회·간호협회 등과 인력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접종계획에 따라 의료단체, 병·의원 등과 MOU체결로 민간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내 공보의·개원의·공공병원 인력 순환근무(일·주·월) 등 다양한 방안 마련

○ 중앙에서는 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1월)하고, 지자체 인력수급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중 입니다.

* (정부)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문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043-219-295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수송지원본부(02-748-3753),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044-205-54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지원반(044-202-289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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