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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의미 불분명한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 사용을”

중대본 “위드 코로나, 급격한 방역완화 의미…‘부스터샷’은 ‘추가 접종’으로”

2021.11.1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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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는 가급적 ‘단계적 일상회복’ 또는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현재 언론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는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는 외래어라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미가 불분명한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접종’이라는 용어도 이른바 ‘부스터샷’이라는 외래어로 쓰이고 있으나, ‘추가 접종’이라는 우리말 용어를 사용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손 반장은 “일부 춤추는 음식점이나 호스트바 등이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음식점에 해당돼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수칙상 음식점과 카페는 춤추기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면서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돼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스트바라는 업종도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시설로 분류돼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24시간 운영제한과 방역패스 적용을 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에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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