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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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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은 금융회사로부터 기부받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머니투데이 <장기연체자 빚 갚으면 금융사 순익으로 '꿀꺽'…또 배드뱅크 배당금 논란>

[보도 내용] 

 ㅇ "민간 배드뱅크에 이어 공적인 배드뱅크에서도 금융회사의 배당금 논란이 또 불거졌다. ···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 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기금 운용사가 그동안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단 비판도 나온다.

 ㅇ "2013년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채권 약 10조원을 매입했다 ··· 채무자가 기금에서 감면 받은 빚을 분할 상환해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이익을 배분 받는 방식이었다." 

 ㅇ "운용사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23년 금융회사에 '초과수익을 기부 해달라'고 1차례 공개 요구했으나, 현대캐피탈과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민행복기금은 '13년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없이 캠코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금융회사의 1억이하 6개월이상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 신용회복기금(08~13년) 잔여재원(4,542억원) 및 캠코차입(3,687억원) 등 8,229억원

 ㅇ 당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매각유도를 위해 매각가 협상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고, '18년까지 초과회수금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해왔습니다.

   *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금융회사에게 지급['18년까지 초과회수금 총 4,972억원을 금융회사에 지급]

□ 그러나, 국회지적* 등으로 '19년 이후 금융회사에 대한 초과회수금 지급을 중단하고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무자 재기지원'이라는 기금 취지에 맞지 않음

  ** '19~'25년에 발생한 초과회수금 1,453억원 중 662억원은 기부(또는 예정)(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원 등에 활용), 기부하지 않고 기금에 유보된 금액은 791억원

□ 일부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초과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 회사들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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