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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우수농산물관리제 시범실시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수화)은 농업·농촌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안전, 유통, 통계, 홍보업무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올해에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안전성·위생확보를 위한 시·군단위 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시범실시,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방지를 위한 원산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원산지단속 강화,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위한 시·군별 3품종 이내 추곡수매벼 품종제한수매, 통계표본농가의 농림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홈폐이지와 연계한 좋은 농산물 정보제공 등이다. ◇ 품질 안전 관리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범 실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농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파프리카, 약용작물 등에 우선 실시.(031-446-0160) ▲「거점 출장소 정밀분석실」 설치로 현장의 안전성 확보= 산지농산물 농약, 중금속, 독소곰팡이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출장소의 간이 속성분석기능을 정밀분석 기능으로 전환('04. 3개소 → '05이후 38).(031-446-0160) ▲ 지리적표시등록 확대= WTO/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지적재산권 보호추세에 대응, 지역유망특산물의 발굴·등록 추진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도모(현재 등록품 :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031-446-0127) ▲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1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1차 필기 : 2. 8, 2차 실기 : 4. 11).(031-446-0126) ▲ 휴대용「농산물안전관리 Guide Book」제작·활용= 소면적 재배작물을 포함, 작물별(122), 농약별(318), 허용기준 등을 수록, 생산·소비 안전성 점검·교육에 활용(수출 클레임 사전예방에도 기여).(031-446-0160) ◇ 유통 질서 확립 ▲「원산지단속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구축 활용= 수입량에 따라 원산지단속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주산지, 소비지 중심 둔갑판매 ‘길목차단 점검’. 품목확대 및 품목별 기획단속 실시(특사경 383명)로 부정유통 차단 및 우리농산물 차별화.(031-446-6060) ▲ 원산지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활용 및 포상금 지급= 2600명의 명예감시원으로 민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전방위 대응하고, 위반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5~100만원)(031-446-0128) ▲ 추곡수매벼 품종제한 실시=시·군별로 3개 품종내외에서 자율선정한 품종을 구분 수매→ 보관→가공해 고품질쌀 생산·유통을 촉진(경기·충북 : 추청, 강원 : 오대, 충남.전남 : 동진1호, 전남 : 남평, 경북 : 일품, 경남 : 일미).(031- 446-0904) ◇ 농업정보통계 ▲ 표본농가 인센티브제도 시행= 농업환경의 악화로 농업통계 조사대상 표본농가의 협조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표본농가가 농림사업을 신청할 경우 일반농가보다 우선 선정하는 실질적 혜택 부여.(031-446-0226) ▲ 농업경영체경영실태통계 본조사 실시= 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일정규모이상 재배·사육 전업농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후, 경영합리화 기준 판단, 정책자금 활용실태 등 농업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031-446-0226) ▲ 농업통계조사 상시조사원 채용제도 도입= 신규 농업통계업무 수요 증가 및 청년실업난 증가 추세에 대응, 상시조사원을 채용해 농업통계조사에 활용(’04. 37명 채용).(031-446-0226) ▲ 농업통계조사 사후확인 점검지침(SOP)시행= 현지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결과 공표전 조사된 자료를 점검하는 사후확인 표준처리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마련 시행(기상 이변시 ‘특별지도반’ 도 편성·운영).(031-446-0226) ◇ 홍보·정보화 ▲ 지자체 홈페이지 연결,「좋은 농산물정보」 등 제공= 지자체 배너를 활용,원산지식별방법, 좋은농산물고르는요령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현재, 160개 시·군 설치 완료).(031-446-0134) ▲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제공 시범사업 실시= 친환경농산물 포털사이트(www.enviagro.go.kr)를 개설해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생산이력정보 제공.(031-446-0134) ▲ 소비자에게 우리농산물 알리기 홍보=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해 현장농정의 중추기관인 농관원이 일선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친환경농산물인증, 원산지·GMO, 수급통계, GAP업무를 소바자 등에게 홍보.(031-446-0124) ▲ (가칭)「농산물품질관리 한마당」개최=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언론종사자 등과 함께 하는 원산지식별 전시회 개최 등 화합·홍보의 장 마련.(031-446-0129)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4-4629 2004.01.12
- [노동]7월부터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 오는 7월부터는 국민생활 패턴의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주5일 근무제'가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고, 8월17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또 1월부터는 일용직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개편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오는 8월17일부터는 본격적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고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돼 그동안 취약했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된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외국인구직자를 추천받고 추천 받은 자 중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할 수 있다.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달중 최종 결정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되며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을 각각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질병상해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1월1일부터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를 하는 사업주는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 가량의 고용관리비를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단,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월 1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면 된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6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업·공공부문, 전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이다. 지원수준은 단축 전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 1인당(분기당) 150만원(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 한도)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이다. ◆주5일 근무제 오는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기업·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도 연간 15에서 25일로 줄어든다. 또 보건(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휴가사용촉진 방안이 신설돼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월에서 3월로, 연장근로 한도가 한시적으로 3년간 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며, 최초 4시간분 할증률도 기존 50%에서 25%로 낮아진다. 단, 1000명 미만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노동부에 적용 특례신고를 할 경우는 개정법을 조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개편돼 사업주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상시근로자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했을 경우는 분기당 15만원씩이 지원된다. 단, 5년 기한이다. 지원기준율은 제조업 4%·부동산업 42%·사업지원서비스업 17%·기타업종 7% 등이다. 또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넘긴 50세 이상인 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까지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단, 중소제조업은 12개월. 또한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폐지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이 신설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다만,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제조업의 경우 12개월 지원)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횟수 제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의 범위가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 작업장도 포함되고, 측정대상 유해인자가 191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 횟수조정제도가 폐지되고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측정결과치에 따라 달라지게 돼 측정대상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측정하고, 그 후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공정 등의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는 1년 1회로 완화되지만,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1회로 강화된다.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적용 대항 확대 1월부터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돼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중 근로일수도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직근로자의 특성을 고려,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신고권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신고서식을 간소화해 기존의 서면·인터넷신고 이외에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보험자 관리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했다. ◆육아휴직장려금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후 30일 이상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씩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된다. 또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하고 휴직자 복직 후 90일 이상 근무토록 한 사업주에게도 월 10∼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액도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직지원·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대상이 고용조정·정년·근로계약 만료로 이직 예정인 자 또는 이직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합의를 거쳐 전직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원수준이 2/3(대규모기업 1/2)으로 상향조정된다.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1인당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을 30만원씩 총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간이 확대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제외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가 가능해진다. 정리: 채수일(sooil@news.go.kr) 2004.01.05
- [관세]세관행정 개선 동북아 경제중심 뒷받침 관세청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동북아 경제중심(Hub)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초일류세관(World Best Customs) 추진을 위한 관세행정 60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새해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중심의 수출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음은 2004년도 달라지는 관세법령 주요내용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한다.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을 축소해 물류지체요인을 해소하고 물품검사직원에게 PDA 등 과학장비를 지급해 현장에서 즉시 통관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검사비용절감을 지원한다. 여행자의 반복 휴대반출입물품은 최초 출국시 한번만 신고토록 해 세관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1만불이하의 견품이나 하자수리용품 등 긴급한 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한다. ▲고객편의 위한 전자관세청 구축=고객편의 위주의 초일류 전자관세청(e-Customs)을 구축한다. 인터넷으로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통관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첨부서류를 완전 전산화해 모든 민원을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논스톱으로 처리하며,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해 효율적인 통관관리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수출입 물류체계 혁신=동북아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체계를 혁신한다.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LME(런던금속거래소)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이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적체 해소를 위해 보세구역의 화물장치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며 보세공장 반출 후 1년이내 재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신설한다. ▲세계적 수준의 수출입환경 조성=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도 조성한다. 세금납부 후 3월내에 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세액보정제도를 신설하고 성실업체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하며,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후 수정할 수 있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 및 자율소요량 사전심사제도도 신설한다. ▲공항만 감시체제 선진화=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감시체제를 선진화한다. 종전의 인력위주의 고정감시체제에서 고성능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해 감시인력 및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선박 검색비율을 현재의 20%에서 10% 이하로 조정해 입출항 시간 단축 및 민간편의를 증진시키며 여행자의 상세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게 된다. 정리:선경철(kcsun@news.go.kr) 2003.12.31
- [조세]기업 투자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확대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근로자와 농어민의 세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조세제도가 보다 엄정해질 계획이다. 재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내년도 달라지는 구체적인 내용.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1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에서 13%로 각각 2%p씩 인하하어 2005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낮아진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현행 과세방식 대신 총급여에 17%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관세율이 인하되고, 농ㆍ축수산업 물품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기업의 관세부담이 총 9,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대폭 경감 연간 총급여액 500∼1,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되고, 현행 500만원이었던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식비와 장례비, 이사비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각 비용당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대신, 지원대상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은 상환기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FTA협정 체결에 따라 농어촌을 지원할 재원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이 201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장되고,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이 추가된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가격안정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대물림이 방지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요건이 7년 이상 장기보험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단, 5억원 이하분은 20%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중과된다. 다만, 내년 말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없이 양도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5%p 범위내에서 가중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6%에서 50%로 인상되고,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 납세자 편의 증진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고지서 발송이 가능해지고,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없어진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어 법인세ㆍ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1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갖추어야하는 대상이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에서 5만원초과분으로 확대되고,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납부한 세액은 즉시 환급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기타 달라지는 주요내용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가 추가되는 한편,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씩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문의. 세제실 조세정책과 02-503-9208∼10 2003.12.31
- [기상청] 기상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 ◇ 2004년은 근대기상 100주년이 되는 해 기상청은 1904년 목포등에서 처음 근대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관측을 실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기념식은 2004년 3월 25일 COEX에서 VIP, 행정부 및 입법부 요인, 국내외 기상학계 귀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국제 학술대회, 기상 100년사 편찬, 100주년 기상축전, 기념 우표 발행등의 기념행사가 열린다. ◇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 2004년 10월에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가 도입된다. 2호기는 현재의 기상정보 처리속도보다 50배 이상 우수한 시스템(10∼20 Tflops)으로 '디지털 기상예보'를 지원하며 현재 50㎞의 분석 격자 간격을 30㎞로 개선한다. ◇ 기상 관측 장비 보강 및 입체 기상 관측망 확충 노후된 기상레이더(관악산, 구덕산)를 교체하고 성산포 기상레이더를 신설하며 수직측풍장비(1소) 확충 등 입체 기상관측망이 보강·확충된다. 서해종합해양관측기지가 준공되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악기상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정량적 황사 감시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한 국가지진정보시시템의 이중화와 국내 유관기관의 통합 지진관측망 확대로 지진 업무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게 된다. ◇ 태풍 72시간 진로예보 실시 태풍의 진로 예측을 72시간까지 확대하여 태풍에 의한 재난 재해 대비 태세가 강화된다. 48시간 강도 예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보 기준 제정, 황사전담예보관제를 운영하는 등 악기상 조기 경보 체계가 강화되며 상세한 예보브리핑 및 전 날 예보평가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 주말 기상정보 정례 발표 주 5일제 근무제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 여가활동 편의를 위해 주말 기상정보 보도 자료 발표를 정례화한다. 정리 : 임선영(elleche@news.go.kr) 2003.12.30
- [보훈처] 보상 기본연금 월 64만2천원서 67만4천원으로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기본법』제정 및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운영 미래지향적인 보훈체계 정립을 위한『국가보훈기본법』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공포된다. 기본법은 보훈의 이념과 보훈대상의 범위, 보훈보상의 원칙 등 국가보훈의 총괄규범으로 법률, 역사, 사회, 국방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 공청회등을 통해 기초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보훈대상자의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보상수준을 검토하고 자문을 하는『국가보훈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에게 이용하기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보훈 콜 센터 설치 및 근접서비스지원팀 운영 ▲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지원·관리하는 제대군인종합 지원센터 설치 ▲ 보훈정책 통합정보시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 보훈보상의 내실화로 보훈대상자 삶의 질 향상 보훈보상금의 기본연금이 월 64만2천원에서 67만4천원으로 인상되고 부가연금이 최고 2백 9만원에서 2백 19만 5천원으로 인상되는 등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5% 인상된다. 상이 1급과 2급에게 주어지는 간호수당은 최고 월156만3천원이 지급되고 고엽제 후유의증수당도 최고 월 46만3천원이 지급된다.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은 월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10.7% 인상되고,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돼 무공수훈자 3천여 명과 참전용사 1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택마련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부지원액이 992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가유공자 취업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 공무원 우선 채용률 제고를 위해 신규채용시 국가보훈처장 추천을 의무화하고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 보훈대상자 의료 복지시설 확충 2000 병상규모의 초현대식 보훈중앙병원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며 지방보훈병원의 시설이 확충된다. 부산보훈병원은 540병상과 장례식장이, 대구보훈병원은 500병상과 장례식장이 신축되며 5개보훈병원의 통합전산망이 구축되고 MRI, 심혈관촬영기 등 첨단의료장비가 도입된다. 또한, 제주휴양단지가 내년 11월에 착공되며 노령유공자에 대한 특성진료를 육성하고 예방개념의 건강증진, 호스피스, 가정간호 운영 등 보훈의료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중장기 의료발정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다양한 민족정기선양 사업 전개 6·25전쟁, 베트남전, 4·19, 5·18등 그동안 부족했던 관련분야의 사료 수집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나라사랑 정신 선양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캠프,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교실, 지역 현장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사적지 탐방교육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대학생을 위해 인라인 국토대장정과 장준하 구국장정 6천리 행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해 독립운동사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보훈처와 대학연구소, 관련전문가등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묻혀진 독립운동사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 3만 5천권에 달하는 독립운동사료를 DB화하여 연구 자료와 독립운동포상 신청 자료로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며 ▲ 독립운동 참여기록 확인 자 4만 3천명 중 아직 포상심의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한 포상심의를 완료해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충시설과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 전국 1,530개의 현충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은 독립운동 및 참전기념 시설물 179개에 대해 현충시설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6·25 참전국 중 참전기념비가 없는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과 협의해 6·25 참전 기념비 추가건립을 추진한다. ◆ 국가보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참전기념행사 활성화 금년에 약정한 한·불 참전기념사업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쟁자료에 대한 출판과 발굴사업, 전쟁사료 전시회, 강연회등 공유유산의 보존과 확인사업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캐나다 등 여타 6·25참전국과 협의해 기념사업에 관한 국가간의 교류협정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부산 UN공원묘지 안장자 유족 초청행사, 미국의 6·25참전용사 중 영예훈장 수상자 가족 초청행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주관 6·25참전국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이 추진된다. ◆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사업 확대 경기도 이천에 조성되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수도권지역 호국용사 묘지가 내년 4월에 착공되며 남부권지역의 호국용사묘지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고 보훈병원 이용 감면율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 제대군인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내년 2월부터 운영 내년 1월부터 취업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제대군인의 구인과 구직,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또 제대군인의 진로지도와 취업, 창업지원 등 전역자의 사회복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내년 2월에 설치·운영된다. 제대군인을 위한 조기 사회적응을 위해 전역예정자 700명에게 7회에 걸쳐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제대군인 부부 400명을 대상으로 년 4회 창업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맞춤식 취·창업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5년까지 5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36만 여명에 대한 자료를 DB화해 3년 이내의 전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유형을 내년 6월 말까지 분류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 : 최미랑 (withrang@news.go.kr) 2003.12.30
- [중소기업]주식교환제도 신설 등 벤처M&A 활성화 내년부터 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다른법인의 주주간 주식교환을 허용하고, 구조의 현물출자,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제도를 새로 신설한다. 또 해외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신규참여 또는 창업 3년내 업체는 해외인증획득지원 평균기준에 3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신설하며, 수출실적 5만달러당 1점, 수출주문 3만달러당 1점의 점수를 준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제도를 정리해본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 연구원의 기업임직원 겸임 겸직 특레인정이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제조업)까지 확대되고, 중소기업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시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키로 했다. 또 중소제조업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주택 공급시 우선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역예정인 군장기복무자가 중소기업에 유급의 현장연수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인력을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후 채용 연계하는 ‘청연채용패키지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업종별 지역별 조합단위로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을 지원해 회원 중소기업에게 공동채용활동, 주5일제 도입, 공동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벤처기업 주식이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현행 벤처기업에서 다른 기업의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벤처기업 신주 구주 주식교환을 허용하며, 기술신보 기술거래소 등 공인평가기관이 현물출자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법원심사를 생략토록 개선한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이 벤처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절차를 주주총회 이전으로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영업 양수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토록 했다. 이밖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R&D비용 지출시부터 사업기간을 1년 산정하고, 합병주식 교부비율을 총주식수의 10%에서 3%로 완화했다. ▲벤처기업 질적 수준 고도화=벤처기업의 혁신능력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혁신능력평가를 받은 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등 3가지 확인 요형별로 요건심사를 받는데 점수가 5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평가받던 것으로 내년에는 55점 이상일 때 요건심사가 통과된다. 아울러 혁신능력평가 점수는 연차적으로 5년씩 높여 2005년 초부터는 60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분야 확대=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적기 수출 및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개 인증에서 1개품목 2개인증 또는 1개 인증 2개품목으로 지원을 인증 및 품목으로 늘린다. 시험 걸사비용, 인증수수료, 공장심사비용 등 규격인증획득 비용의 50%까지 700만원 지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기업에 평가점수를 3점씩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수출주문 및 수출실적의 가점부여 조건을 5만달러, 10만달러에서 각각 3만달러와 5만달러로 내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인증획등 필요시기에 연중수시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환위험관리 지원=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용한다.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 서비스 신설=내년부터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120여개국 입찰정보를 제공한다. ▲매출채권보험 도입=이제까지 어음에 한해 보험대상이 되던 것을 어음외에 외상매출채권까지 확대한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2003.12.27
- [보건복지]기초 수급자 생계비 3.5% 인상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3.5% 인상되며,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요양병원 등 의료복지시설 103개가 새로 설치된다. 또 저소득 가정의 영유야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5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기준)의 절반이 안되는 차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를 정리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확대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3년 매달 최대 89만7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2004년에는 3.5% 늘어나 최대 92만8000원을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수급자간 급여 격차를 완화해 장제급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고등학생 교과서 보조액을 대폭 인상했다.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가 50% 인상돼 올해 20만원에서 내년에는 30만원으로 늘어나며,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 보조액은 올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오른다. ▲만성질환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내년부터 전문요양시설 50개소와 요양시설 7개소,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버노인 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의 의료복지시설이 새롭게 지어진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3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운영해 지역주민에 대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가정 만들기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5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2002년말기준)의 절반이 안되는 차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이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의 4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 지원되고 차차상위 계층은 40% 수준이 지원된다. 또 지원대상은 11만9000명에서 18만2000명까지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12만5000~24만4000원에서 13만1000원~25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도 현재 9만~12만5000원에서 내년 9만5000원~13만1000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도 20만1000~24만3000원에서 21만2000원~25만7000원으로 증가된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강화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내년에 18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32개소로 확충돼 중증장애인 7300여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 자립자금의 융자액을 확대하고 보증인 제도를 완화하며, 대여금리도 추가인하토록 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경영컨설팅과 품질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호기이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응급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세네터의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운영비와 융자금 210억원을 지원하고, 뇌졸중·심장발작 등 주요 증상별로 어느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저소득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8종에서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3종을 추가해 확대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입원환자의 경우 6개월 동안에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300만원 수준의 일정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암조기검진 사업 확대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 조기검진 사업이 내년에는 대장암까지 포함한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암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암센터 3개소도 설치된다. ▲체납보험료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보험급여 적용 현역병 등 병역 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정리:선경철(kcsun@news.go.kr) 2003.12.26
- [법무]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상해보험 가입 법률구조대상자를 월평균 170만원이하로 늘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사건을 형사사건까지 확대된다. 또 법률구조대상사건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및 형사재심사사건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사법, 군법무관 임용 1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이 토플, 토익, 텝스 정규시험으로 대체 시행된다. △출입국 및 체류업무=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지역중 경기도 군포, 의왕, 수원, 용인,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소된다. 외국기업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APEC 기업인카드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체류자격 대상자에 ‘대한민국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사 등에 파견돼 근무하는 자’도 추가된다. 또 현행 지문날인 대상 중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찍기가 폐지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신원 불확실자 등을 제외된다. △보호 및 관찰업무=PDA 등을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 직장 등 현장에서 즉시 보호관찰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며,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직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공개모집한다. 2월부터는 전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만여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사회봉사명령 집행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진료부’를 신설(6월중)하고 30평 규모의 접견실 설치 및 화상접견이 시행된다. △소년, 보안 및 검찰, 교화업무=보호소년 상담조사제가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 시행되고 경남 서부지역의 비행청소년 교육 및 비행성 진단업무를 수행할 창원소년원이 개청된다. 사소한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부과를 지양하는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율내용을 정비하고금치위주의 징벌집행 관행을 개선해 최장 2개월까지의 금치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축소된다. 또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징벌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명 이상 참여시키는 등 절차적 권리를 신장하고 연속징벌의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구의 제식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슬의 경우 법 개정시 폐지를 전제로 엄격한 요건하에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수갑의 종류에서 가죽수갑을 폐지하고 벨트 및 플라스틱수갑이 도입된다. 수용자의 사전 집필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반출시 검열을 강화하고, 수용자 신문구독 제한을 없애는 한편 발송을 허락하지 않은 서신의 검열제외 대상자를 확대했다. 수용자의 직업훈련 직종도 개편해 정보응용 CAD 등 7개 직종을 신설하고 애니메이션 등 5개 직종은 폐지했다. 이외에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용을 8만9000원으로 30.9% 인상되고, 여주교도소를 방송통신대학 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법학 등 11개 학과 교육이 실시된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2003.12.26
- [경찰]7월부터 CCTV로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기능검정권이 확대해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에 한정되어 있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권이 모든 운전면허로 확대된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이 신설된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소=7월 1일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 CCTV 등 무인 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 강화되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를 3km에서 5km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응시료가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톤 미만 지게차 운전가능=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게차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일반 및 기계경비지도사 시험과목 중 1차 시험과목인 경비업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게 되며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과 경비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비관련업(42종) 외의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총포·화약류 관련 규정=총포의 부품에 대해서도 경찰관서로부터 제조·판매 및 소지허가를 받도록 신설하고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화약류 안정도 시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화공품을 시험대상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에 신설했다. 이와 함께 조준경 등의 부착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총기소지허가자에 한해 허가없이 소지하도록 완화하고,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 중 날으는 높이 및 쏘아 올리는 높이가 15m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5m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난감용 꽃불류의 소음기준을 105데시벨 이하에서 10m 거리에서 90데시벨 이하로 강화했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2003.12.26
- [해양수산] 어업 대출금리 1.5%, 5년거치후 15년상환 해양·수산부문에서도 내년도부터 개선되는 내용이 적지않다. 국제물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해운업체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톤세제' 방식이 도입된다. 어민들에게 대출된 정책자금 중 내년 1월1일부터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자금의 대출금리는 1.5%로 줄고,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2년~3년까지 연장된다. 해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국 연안 해수욕장의 수질기준이 마련돼 자치단체들이 매년 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된다. ■ 해운·항만분야 국제물류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 및 인력 전문화로 항만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항만행정을 추진될 전망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톤세제'도 도입된다. 해운기업은 기존의 법인세 대신에 선박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톤세제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국적선사를 지원하고 선박 등록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2선적제도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등록특구제'를 통합한 제2선적제도를 도입해 국적선사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판단시 평균 탑재 수입률이 40%이상에서 35%이상으로 낮춰져 적용된다. 평택항 이용선박의 도선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평택항도선구에서 직접 도선서비스를 받게된다. 평택항에는 또한 최초로 전용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가 개장된다.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 건설하고 있는 평택항에는 컨테이너전용부두 1선석이 개장되고, 국제카훼리 전용 여객부두(2만6000톤급)가 개장돼 대중국간 화물 및 여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항만 시설도 대폭 증강돼 물류기지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신항 남'컨'부두 3선석 개발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조기에 완공된다. 광양항에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이 추가로 준공돼 총 12선석이 운영된다. 현재 운영중인 컨테이너부두 8선석에 이어 4선석이 추가 개장돼 광양항은 연간 283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군산항에도 최초로 전용 컨테이너터미널 2선석이 완공된다.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2선석과 양곡부두 1선석, 잡화부두 1선석 완공으로 214천TEU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갖추게 된다. 마산항 역시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 4선석이 건설된다. 마·창 대교 건설에 발맞추어 마산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과 다목적부두 2선석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착공된다. ■ 수산분야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어업인에게 대출된 중장기 정책자금 중 내년 1월1일 이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자금은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체 지원된다. 일시적으로 수산업경영체의 경영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수산업경영체회생자금이 지원된다. 재해 또는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수산업경영체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감면 및 비과세 혜택도 연장된다. 20톤미만 어선의 지방세 면제 등 국세, 지방세의 감면·비과세 혜택이 2년 또는 3년간 연장된다. 낙후된 어촌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WTO/DDA, FTA에 대비해 추진중인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에 따라 어업인의 연금, 건강보험료,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농어촌 학생 교육비 지원확대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더불어 상임이사제 도입, 조합장의 권한과 연임의 1회 제한 및 외부감사제 도입 등 책임경영 체제가 실시된다. 선원과 어선의 재해에 대한 정책보험도 시행된다. 이 보험이 도입되면 가입대상자 확대하고 가입률이 높아져 미보상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산물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가 실시돼 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은 생산지, 출하주의 성명·연락처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출해야 한다.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어류 전품목으로 실질경매가 확대된다.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패류 실질경매에 이어 수도권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선어류 전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가 실시된다. 인도네시아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해, 위생조건을 갖춘 생산·가공공장에서만 수입토록 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을 확보해 갈 방침이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선어회가 보급된다. 여름철 비브리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활어회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선어회 보급으로 생선회 소비를 확대해 양식어업인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어항을 국민휴양 활동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기능종합어항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어항을 단순한 어선 정박기능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해양관광, 휴식기능을 보완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제한 승인품목을 조정해 시행한다. 현재 9개 대상품목 중 활미꾸라지를 제외하는 대신, 북어와 명태포를 추가해서 총 10개 품목으로 조정, 관리한다. 기존에는 미꾸라지(활어), 꽃게(냉동),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붉은대게(냉동), 붉은대게(산것, 신선 또는 냉장), 새우와 보리새우(염장 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 등이 관리품목이었다. 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제가 도입된다. 2004년 8월부터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물고기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할 수 있게 돼, 질병발생 및 약품 오·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직접지불제'가 시행된다. 양식장 환경악화 및 수산자원 남획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경영비용 증가분 만큼을 보조해 주는 등 배합사료의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해역을 확대하고 연안 양조망어업 등의 그물코 규격이 제한된다. 울릉도·독도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금지되고,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 사용시 경북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의 그물코규격을 15밀리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내수면에 허가받은 낭장망 및 각망어업의 그물코규격도 24밀리미터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중형·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 어업의 어구는 세목망천 사용이 금지되고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어업이외의 어구 제작·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도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선과 같이 어업허가 제한기간 동안 어선을 계류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어업정지 150일 초과어선에 대해 어업허가가 취소되며, 어장관리규약의 제정의무 불이행시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추가된다. 총허용어획량(TAC)관리대상 어종(9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판매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TAC어종은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등이다. 전문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가 설립된다. 인공어초의 사후관리와 자원조성 효과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된다. ■ 해양·안전분야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손쉬운 정보접근을 위해 포털사이트가 구축된다. '해양관광 정보관리시스템'은 전국의 해수욕장, 해상교통, 아름다운 어촌 등의 해양관광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총 망라될 예정이다. 해수욕장의 수질관리를 위해 전국 연안의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기준이 마련된다. 전국의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정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매년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해수욕장의 수질을 관리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방제시설을 설치할 때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사업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우리나라 국적 모든 선박에 TBT 방오도료 사용이 금지된다. 연안의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TBT를 포함한 방오도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심층수의 다각적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산·학·연 공동연구 체제를 확립해 해양심층수를 실용화함은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동해안 연안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해양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된 레저보트가 보급된다.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개발한 3000만원대 레저보트를 본격적으로 보급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대상 지역을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올해 부산, 목포, 여수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강릉, 보령, 군산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이 확대되고 본격적인 관리사업에 들어간다. 순천 벌교, 옹진, 오륙도 등을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무안갯벌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총톤수 200톤 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내년 7월부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200톤이상 내항 위험물운반선은 내년 6월30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인증심사에 합격한 후, 선박안전관리증서(SMC)를 소지해야만 운항할 수 있다. 사업장과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는 해양수산부 각 지방청에서 접수·심사한다. 국제항해 여객선, 총 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과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내년 7월부터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발효에 따라 대상선박은 선박보안계획을 수립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과 보안심사를 받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보안증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 2003.12.26
- [환경] 밀렵 야생동물 먹으면 1년이하 징역형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등이 환경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 기관 및 협의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밀렵 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범급을 내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실화 =내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지역전문가·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범위확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해 결정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 이제까지의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작성을 위한 대행 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해 맡겼으나 내년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시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내년 7월부터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또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에 양서 ·파충류를 포획금지대상에 추가했으며, 멸종위기 양생 동·식물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신축·증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하천·호소 등 구조변경, 토석채취에 대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시· '야생 동·식물 보고구역' 지정제도가 새로 생김에 따라 이용·개발 등의 행위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군·구에 부상야생동물구조센터 신설=내년 7월부터 부상조류 구조 치료를 위해 시·군·구 야생동물구조센처 건립비로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다. 이에 따라 내년 1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게 된다.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내년 7월부터 자연생태계 보전기본 계획을 특정도서 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한다. 또 특정도서 지정을 위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 등에 대해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가 신설된다. ▲특정지역 토지 등 매수제 신설=내년 7월부터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 신설= 내년 7월부터 국가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서명칭,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한다. ▲생활소음 규제 강화=대기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단지라해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 진동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발파·소음, 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해 현재 70dB에서 80dB로 완화한다. 대신 공장소음 규제는 오는 2009년부터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70dB에서 65dB로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강화= 내년 5월부터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해 공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 이를 지키도록 하고, 연1회 이상 자가측정토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공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해 사용을 제한한다. ▲비산먼지관리 강화=내년부터 비산먼지발생 대상 사업을 확대해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고철 곡물의 보관업, 사료 목제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을 추가한다. 비산먼지발상사업 신고기간을 사업시행전, 변경신고는 변경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착공신고 대상사업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새로 포함시킨다. ▲제작자동자 배출허용기준 강화= 내년부터 천연가스 사용 버스·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제작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한다.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신설=내년부터 굴삭기·로우더·지게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장비 제작 단계에서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내년 8월부터 수게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 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톤당 100원과 110월에서 각각 110원과 130월으로 올린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내년부터 24시간 균등분배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기준을 확대, 하루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내년 7월부터 과잉소득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드 등 5개 소득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해 시행한다. 또 병원성 미생물관리 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 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해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먹는 샘물 정수기 등 먹는물관련 영엽장에 대한 권한 이양= 내년 7월부터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련된 샘물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에 넘긴다. 또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않는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통관절차 완료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국내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이 가능해진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강화=내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을 늘려 필름류와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 포함시켰다. ▲분리배출표시제도 강화=내년 1월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대해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한다.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 신설=지난 9월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자에서 법류를 어길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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