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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도움 될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올 한해 동안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합·상용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자치단체 공보에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 경형상용차의 취·등록세가 올해 말까지 전액 면제된다. 경형상용차란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에너지절약·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등록세도 올해 하반기 동안 일부 감면된다.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정 자동차의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50% 감면 헤택 등이 주어진다. 배기량 2000㏄ 이하로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이 대상이다. 이밖에 지방의 비투기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도 2%에서 1%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데, 올해 6월말까지 적용된다. □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관광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외국인 투숙비율이 30%(비수도권은 20%) 이상인 관광호텔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과밀억제권 내 관광호텔에 대한 취·등록세 3배 중과세도 배제돼 2%로 낮아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등록세도 올해말까지 면제된다. 그동안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취·등록세가 면제됐다. 올해 말까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도 확대된다.기존엔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가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추징해왔다. 올 한해 동안은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추징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주소견경에 따른 등록세도 면제된다. □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상속 또는 실종 선고로 취득한 경우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할 경우 중과세에서 배제됐다. 제조업·가공업·수입업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중 정기분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면허세 뿐 아니라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 수시분 및 정기분을 내야 했다. 시·도간에 자동차 등록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세 영수증을 헤시해야 했던 규정도 삭제된다. 이는 전국번호의 경우엔 전입신고로 자동차 등록벼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도 단축되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당행위를 할 경우 취득가격 대신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기타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단체가 수시로 발간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공보에도 게시하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관보 혹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돼 왔다. 지방세 고지세 송달방법도 개선된다.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었다. 면세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를 해당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1777) 2009.01.06 행정안전부
- 신혼주택 청약자격 ‘6개월 이상 통장’으로 완화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져, 중개사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시행되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다음은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교통 분야 제도 주요내용. ◆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소득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혼인내 출산한 신혼부부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 중개업자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모든 중개업자는 올해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내년부터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국민임대주택단지내 자전거길 설치 내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 내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이 설치된다. 자전거 길 조성은 아파트단지 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주진입(보행)로에 자전거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된다. 자전거 보관소도 옥외 및 옥내공간에 세대당 0.3대 이상 규모로 통행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된다. ◆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내년 6월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 내년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내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시행 내년 3월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노선을 직선화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한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고 중간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 ◆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내년 3월부터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료·마감재료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방출량)이 제한되며 비소계 등 유해 목재방부재를 사용한 목재는 사용금지된다. 2008.12.23 기획재정부
-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원 장학금 받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생활 지원단’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분야 제도. ◆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만 장학금을 받았으나, 내년? 모든 학부생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전문 상담교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을 이뤄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자체평가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에게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 수준으로 향상된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 매수청구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된다. 또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가 소폭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분야 제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용하기 힘들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1·2구역이 대상 토지다.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내년부터 동원훈련에 불참한 장교와 부사관은 동원지정부대에 다시 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을 받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 교육훈련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가 도입된다. ◆ 병역의무자 출국 심사 간소화 지금까진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기 위해선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1월부턴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열차탑승기준 상향조정 병사나 초급간부가 출장이나 휴가를 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새마을호에서 KTX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여객운임 중 최고 5000원만 부담하는 `‘안여객운임 최고제’가 현역병에게 적용된다. ◆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확인하고 있는 채혈검사방식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 신원확인용 유전자 은행 운영 국군장병이 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신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군내 유전자 은행이 운영된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내년 6월부터 소비자도 쇠고기 이력 확인 가능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아이스크림 개별포장에도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주기적인 위생관리 작업이 이뤄진다. 다음은 내년에 달라지는 농식품·산림 분야 제도. ◆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시행 올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번호는 소가 도축돼 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장은 사육단계에만 적용하고,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로 확대한다. 내년 6월까지는 소의 출생, 양도, 양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개체식별번호를 받아 귀표에 표시하지만, 6월부턴 소의 도축이나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턴 일반 소비자도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된다.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뿐 아니라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을 조성해주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준다. ◆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사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힘들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내년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이곳에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작업을 벌인다. 또 담배·화폐 모양 식품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어린이의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 치유의 숲 개장 및 국유 수목장림 개장 내년 1월부터 숲의 치유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산음 자연휴양림내에 치유의 숲이 정식 개장된다. 4월엔 일반 국민이 수목장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대기업 소규모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내년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도록 축소된다.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대기업에는 소규모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다음은 2009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분야 제도 주요내용. ◆ 중소SW사업자 지원 확대 내년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된다.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SW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 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사업실적 신고도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등을 원하는 사업자만 하면 되고 사업실적은 발생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SW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SW기술자 경력 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 중소기업 범위 확대 내년부터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금융·보험업,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된다. 교육서비스업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가, 부동산 및 임대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기업 포함)이 30% 이상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된다. 현재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설업ㆍ운수업ㆍ광업 등의 중소기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내년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KPC마크는 2011년 6월30일까지만 병행 사용이 허용된다.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FM 방송 이달 수도권에서 실시된 영어FM 본방송이 내년 2월부터 부산권, 광주권으로 확대된다. 주파수는 수도권은 101.3 MHz, 부산권은 90.5 MHz, 광주권은 98.7 MHz이다. ◆ 국어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 내년 1월 이후 국어로 제출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국어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인정하는 국제 공용어로 번역해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종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어 외에 한국어 및 포르투칼어가 국제공개어로 추가 채택됐다. ◆ 정보통신관련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내년부터 사업 유형별로 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일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1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게임·기타 서비스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이외에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 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답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2008.12.23 기획재정부
- 아동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 도입 내년부터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또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도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무 분야 제도.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 올해 12월 12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치료된다. 또 치료를 먼저 마친 뒤 남은 형기를 치르게 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2일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가 집필할 경우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도 서신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엔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 개방접견을 실시하는 등 처우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월로 단축되고 일반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금원을 보낼 수 있도록 영치금 접수방법도 개선된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제한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된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 2013년 이후 60세로 연장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 분야 제도.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내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5·7급 시험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9급 시험은 18세 이상이면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밖에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할당한다. ◆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인턴 2600여명이 선발된다. 대상은 대졸자이며 평균 10개월 동안 주 40시간 근무해 매달 약 1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민간위탁 사이버 어학교육이나 공무원 사이버교육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지원된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내년 3월 18일부터 제3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될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되는 제도가 시작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내년 말부턴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이 표시된다. 대상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이며 신규 허가·신고광고물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받지만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끝내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내년 12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22일부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고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분야 제도. ◆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6.1% 인상된다. 1일 8시간 일급은 3만2000원이며 월 환산시 주40시간을 적용하면 83만6000원, 44시간을 적용하면 90만4000원이 된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 내년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함해 ‘전국 가국 월평균소득의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이며 최장 1년까지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저소득층 건강보험 부담금 최대 50% 줄어 내년 1월부터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진다. 또 하반기부터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로 확대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재 연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별화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지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이 유지된다. 또 7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율도 현재 10%에서 5%로 낮아지고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특히 내년 12월부턴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내년 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엔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턴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아진다. 4인기준으로 따지면 391만원 이하인 경우 아이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현재 정부는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내년 상반기부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실시 내년부터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내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설급여는 10%로, 재가급여는 7.5%로 감소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에 대한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인상된다. 1등급은 109만7000원에서 114만1000원으로, 2등급은 87만9000원에서 97만1000원으로, 3등급은 76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 한도액도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하반기부턴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700원에서 3284원으로 인상된다. ◆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 확대 7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무료틀니사업이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0곳에서 운영된다. 2008.12.23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근로장려금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며,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별로 2%포인트씩 내리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 교육비는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분야 제도를 정리했다.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2010년까지 1%포인트씩 연차적으로 내린다. ◆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내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대상의 경우 자녀 2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서 자녀 1인 이상이면서 소형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어도 포함되도록 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된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을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50%에서6~35%로, 2010년에는 6~33%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에서 45%로 낮아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지방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등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도 지방소재 실수요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과세한다.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확대된다. 지방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는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cc이하이며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 면제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 원(교육세 포함시 130만 원)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지방세인 취득세(40만 원 한도)와 등록세(100만 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 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2008.12.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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