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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실증까지 일괄로 지원 국토교통부는 규제와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희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안전망 감시 드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원스톱 사전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에 이르는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자가 규제법령을 확인한 뒤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도 도입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해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해왔다. 이들 기업은 규제신속확인과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2) 2023.02.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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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년…투자유치 2조 4000억·일자리 2400여개 창출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2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신산업 혁신성장을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서 총 71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세계 첫 실증 사례들이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산업 분야별로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특구와 바이오헬스 특구가 각 6곳으로 가장 많고 수소 특구가 5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모두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기부는 71개 사업의 실증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혀 있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2월 말 기준 투자 유치액은 총 2조 4400억원이며 이 중 특구 지역 내 유치액이 약 2조원이고 개별 기업 투자 유치액이 4400억원이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4일 광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본부를 찾아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수거차) 규제자유 특구 관련 추진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또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지난해 말 기준240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구별 기업 유치 수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가 32개로 1위였고 세종 자율주행 특구가 22개로 다음이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22개사를 유치했다. 아울러 2409개 일자리 중 86%인 2072개가 정규직이었으며올해 말까지 659명이 추가 고용될 예정이다. 특구 참여 기업에서는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또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 법령 개정 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4-7204 2022.04.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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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소 특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충청남도와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이하 충남 수소 특구)에서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남 수소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지정, 운영 중이다. 총3개의 세부사업에 6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특구는 이번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시작으로 올해 각 사업이 순차적으로 실증에 착수,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안전성 입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 풍력의 입지 제한,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등을 극복해 도심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여러가지 규제로 보급과 확산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국내 부생수소 3대 생산지인 충남의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우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실증을 통해발전효율이 높은 고온형 고체산화물연료전지도 복합배기가 가능하도록 배기 역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저온형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만 하나의 연통에 6대 이하로 연결하는 복합배기가 허용되고 있다. 또연료전지 계통 전환 시스템 실증으로 정전 시에도 계통 전환을 통해 비상발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현재 연료전지 시스템은 독립형 연료전지만 허용하고 있어 정전 시 가동을 중지하는 등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현재는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서만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수소 공급 방식에 대한 제반 규정이 부재한 것과 관련,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통해설치 및 운전 안전성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술·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규제·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충남 수소특구에서 또 다른 실증 과제인 수소 충전 시스템 실증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충남 수소특구의 다양한 실증 추진을 통한 규제 해소로 수소 관련 기업에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22 2022.03.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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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4개 혁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지난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후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과제 4건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올 상반기 중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실증을 위해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이를 통해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실증할 예정이다.이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2022.01.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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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중단 우려 해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면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때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아울러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임시허가 전환 근거가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시 법령정비 완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 사항 및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8) 2021.09.0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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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농업·농촌 신산업 분야에도 적극 활용해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농업·농촌 신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해요! -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테스트·검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농식품 실증특례 주요사례]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2021.5) 동물 안면인식 기술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2021.5) 농어촌지역 빈집활용 관광숙박업 시도(2020.9)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2020.6)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적재정량 검증기준 완화(2019.8. 재연장 2021.8)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운영 절차] 신청 ▶ 규제여부 신속확인(30일 이내) (회신·규제 없음) 시장출시 (규제 있음) 모호·불합리 안전성 확보 임시허가 법령정비 정식허가 (규제 있음) 금지, 안전성 불확실 실증특례 안전성 입증 및 법령정비(안전성 미흡) 정식허가(종료) ※ 신청·접수 상담 및 문의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 2021.08.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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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샌드박스 2년…전담인력 1200명 늘고 2700억 투자유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만에 1200여명의 전담인력이 늘고, 27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현재까지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하반기 중 132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원활한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전담인력이 1237명이 늘어나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모두 2732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토대로, 운영 3년차를 맞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화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관련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을 실시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들이 금융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D-테스트베드도 차질 없이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02-3145-7132) 2021.08.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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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추가 승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가 새로 7건 추가 승인 받았다. 이로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개 지역만으로 한정됐던 제도를 개선해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됐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모두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데이터 기반 교통·입지 정보 분석플랫폼 서비스 개념도. 교통 분야 서비스로는 수원시에서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소울인포테크)이 실증특례를 받아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세종시에서는 AI 교통신호등(오트비전)이 실증특례를 받아 그 성능과 효과를 24개월간 실험한다. 현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교차로의 차량과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를 분석해 최적신호를 생성한다. 대구(지앤티솔루션)와 세종(포티투닷) 지역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심에서 운영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세종과 인천에서 실증되며 버스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로,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에서는 생활·안전 서비스로 드론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세정아이앤씨)에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분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제주, 수원, 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되었으며, 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됐다. 스마트 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개념도.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367 2021.07.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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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 한국형 규제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세종시 중앙공원에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정해진 시간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태우고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신도심 일대에서 유료로 시민들을 태우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자율주행차와 함께하는 일상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대구시 혁신의료지구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은 성형시술의 일종인 지방흡입술 등을 통해 버려지는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는 신기술을 실증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 될 경우,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콜라겐을 수출할 수도 있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의 도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재정·세제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인 규제자유특구가 어느새 도입 2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5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소통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자유특구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가 없는 특정한 구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2019년 4월 17일 발효되면서 시작됐다.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와 관련한 정책·기획업무, 지자체 지원, 사후관리 등 규제자유특구의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자유특구단이 출범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부산, 충북, 세종 등 7개 지역을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본격 첫 발을 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를 타파하는 규제혁신 제도로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뒷받침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불리는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부여, 임시허가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과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받을 수 있다.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 및 검증을 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할 수 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은 끝났지만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6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지역특구법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열거하고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확정해 적용한다.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의 영역에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에게는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성 담보는 특구제도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규제자유특구 현황은?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신청할 수 없으나,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2019년 7·11월 1·2차 특구지정을 통해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14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7월에 3차 특구지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7개 특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3개 특구가 추가됐다. 이로써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전국 규모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구체적인 성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역 혁신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난 2년간 일자리창출 1225명, 투자유치 7713억원(VC 투자 포함 8532억원), 특구 내 공장 18곳 설립, 기업유치 170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각 특구별로 총 63개 세부 사업들이 실증에 들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이며 1·2차는 모든 사업이 실증에 착수했다. 이처럼 각 특구에서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앞서 밝힌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공장설립 등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출원, 매출증가 등의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2차 특구에서 진행된 실증에서 핵심부품 국산화는 총 5건이 성공했다. 특허 출원은 초소형 전기특수차 핵심설계 등 총 112건 이뤄졌으며 15건의 생산공장·수출기반 시설이 구축됐다. 특구 내 기업들은 지정 전과 비교해 매출이 총 99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지난 2019년 7월 출범 당시만 해도6개 기업이 참여한 미니특구였다. 그러나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의 투자를 시작으로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 1년 만에 5552억원의 투자유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2년이 지난 현재는 특구기업이 2배로 많아졌으며 특구 지정 당시 분양율이 1%대에 머물렀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전용 부지는 1차 임대분이 완판되기도 했다.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안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견·중소기업들은 소재추출과 소재생산,배터리 생산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당 지역인 포항이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지난달 실시한 1·2차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의 인원을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런가 하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벤처기업 메쥬의 패치형 심전계는 지난달 말 유럽 CE인증을 획득했다. 유럽 CE인증은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규격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는 가슴에 부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원격지 의료진이 앱을 통해 개인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인증을 신청해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기부는 올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통해 5·6차 특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1·2차 특구 실증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한 법령 정비와 실증특례 연장,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등을 통해 특구 안착화 방안도 꼼꼼히 준비할 방침이다. 지역 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구기업과 창업기업의 수요에 맞춰 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끊김없이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 인재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 및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눈덩이효과(Snowba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스스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 전략산업과 기업 육성전략을 도출하고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얻는 효과는 상당하다.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이전해오고, 투자가 유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곧 규제자유특구다. 2021.06.10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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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원룸에 침실 3개까지 설치하도록 규제완화 추진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용공간(주방·욕실·거실 등), 커뮤니티 공간(카페·헬스장 등)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가 관리하는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은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공급물량은 2만 1000실 이상, 업체 수는 60여개, 시장 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정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그 중 하나로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 할 수 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부처·업체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으로 2차례 조정회의 등을 거쳐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임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오는 31일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이와 관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503 2021.05.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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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7월부터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2021.04.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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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혁신서비스 139건 나왔다 #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B씨는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에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허용해 준 덕분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에 있다.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경과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규제 건수 기준으로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고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 중이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 중이다. 또한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로 투자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다. 이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다. 또,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더불어,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분야에서 신기술의 활용이 널리 퍼지는 모습이다. 또,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의 온기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녹색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대한 내실화를 다진다. 또한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41),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02-3145-7120), 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실(02-6375-1510) 2021.04.0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