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공동으로 ‘제1회 중기부-ACCMSME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 정책 대화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의장 성명’에 반영된 한-아세안과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과 ‘중기부-ACCMSME간 정책대화’ 채널 구축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달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 각국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받은 별 모양의 조각을 포디움에 끼워 넣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그동안 아세안 주요 국가 중심으로 양자간 스타트업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과 다자 협력채널을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1차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개최, 한-아세안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매칭사업 운영 ▲투자교류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글로벌 VC 컨퍼런스 개최 ▲스타트업 생태계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비자, 법인설립 등 정책분야 협력을 위해 ▲스타트업 로드맵 설계를 위한 생태계 공동연구 및 한-아세안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아세안 정책담당자 초청 연수 등을 제안했으며, 아세안측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 매년 2회 개최될 정책대화에서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 개최, 다양한 스타트업간 교류·협력 촉매제 역할과 스타트업 교류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대화는 더 나아가 각각 상이한 발전 단계인 아세안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각국이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CCMSME 데스트리 아나사리 의장은 “중기부와 ACCMSME간 정책대화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아세안과 한국간 스타트업 관련 기업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대화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 중기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준 아세안 사무국과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