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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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탑승교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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