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20.03.15.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 삶과 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공무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시대변화와 발전이 거듭되면서 우리 사회는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제도와 현장이 동떨어지고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공직사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조직이다. 2009년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관련 부처에서 적극행정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운영했으나 현장에 뿌리내리기에는 부족했다. 여전히 감사·징계에 대한 두려움, 기관장의 관심 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합당한 보상체계의 미흡 등 공무원 개인이 져야 할 부담과 불이익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을 ‘소극적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행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도입됐다. 2019년 5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은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받지만,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은 엄정하게 조치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인한 문제발생시 감사·징계를 받지 않는다.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기관에서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공적에 상응한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국민신문고 내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시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고 징계사례를 공유해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월 15일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처음 공개했다. 2019년 평가결과에서 기관장의 독려, 적극행정 우대분위기 조성, 변화 의지, 선제대응, 협업·창의적 발상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전파·공유했다.
<주요사례>
- 공유주방 영업신고 허용(규제혁신/식약처)
- 식품특허 기술이전(적극적 법령해석/농식품부)
- 비안도 정규 해상교통수단 설치(갈등조정/권익위)
- 특허기술 대출(협업/특허청)
- 환경리스크 선제대응(환경부)
-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과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혜택 부여(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별도로 제정(’19.8)해 면책과 보상기준, 소극행정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다. 모든 행정기관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한다.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적극행정을 교육·독려한다. 하급자가 정책결정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보완(’19.6)했다. 국정과제와 같은 중요 정책이나 중대민원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실무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도록 징계제외를 명문화했다. (‘19.8,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중앙부처 정부혁신 평가에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평가지표에 적극행정을 반영하고 분기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해 ‘적극행정지도’로 작성하고 공개해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성과보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원과 함께 면책·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해 현장 공무원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 ’18.12월 면책요건 중 고의·중과실 배제추정요건 완화(감사원 규칙 개정)
(기존)△공익 △적극처리 △고의·중과실(사적이해관계, 절차상 하자)이 없는 경우에 면책 가능 → (개선) 경미한 절차상 하자도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한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시 면책하는 제도이다.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을 완화하고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이 의무화된다. 기관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노력도 △사업기여도 △추진성과와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 공적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한다. △특별승진과 승급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가점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우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③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다.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19.6) 2019년 3~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행태와 부조리 사례를 수집하고 집중·단속했다. 국민신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를 신설해 소극행정 사례는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고 처리한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 설명양식을 마련한다. 관계부처 합동 소극행정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악성·상습 사례를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한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국민·협회·단체가 적극행정 사례와 공무원을 추천하는 상설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울림’ 코너를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를 추진한다.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추천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이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높인 공무원이다. 각 부처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활용된다.
적극행정 유형
ㅇ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ㅇ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 행정 사례
①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A씨는 전문대학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신청했지만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에 입학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② 전남 신안군 임자도 상수도 공사 신안군 임자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어려움이 더 크다. 전남도는 예산확보·행정절차 등으로 2년 뒤 상수도 공사가 가능했다. 전남도는 마침 같은 구간에 다른 기관에서 공사 중인 교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별도로 상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교량과 연계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고 사업비 15억 원을 절감했다.
③ 경남 통영시 태풍 피해복구 공사 통영시는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복구를 계획한 항구 외에 추가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항구에 대한 복구공사가 없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공사 변경 계획을 추진했다. 예산 항목에 없는 신규 사업이지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기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 신속하게 태풍 피해를 복구했다.
④ 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적용 허용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에 카메라 이동 감시 등을 통한 도난·방화 사전예방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규정이 없어 도입이 지연됐다. 방재시스템 종류를 방범용 소화전, 경보감지기, CCTV 등 소화·경보·방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2018년 4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방재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거나 강화한다고 유권해석하고 도입을 허용했다. 사물인터넷(IoT)이 금지 사유는 아니므로 기술 기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 규정」은 임시운행 허가 시 각각의 안전성을 검증해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은 모든 차량이 각각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자동차가 동종일 경우 무작위로 선정한 1대가 안전운행 요건에 적합하면 다른 차량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⑥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 신호등은 종류, 제작방식, 설치기준, 배열순서, 신호순서 등을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신호등은 차량등·보행등·자전거신호등·차량보조등과 같이 열거된 것만 설치가 가능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열거된 방식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별도의 신호등의 시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⑦ 세계무역기구(WTO) 승소 - 1심 결과를 뒤집은 역전승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우리 정부는 1심에서 최종심 준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 소송준비단을 결성했다. 소송준비단은 제네바에서 3주간 합숙하며 1심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발굴하고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심에서 1심 판정 결과를 뒤집고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해 우리나라 수산물 식품안전이 확보됐다.
⑧ EU 화이트리스트 세계에서 7번째 등재 유럽에 원료의약품 수출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서면확인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0명의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전담대응팀은 모의실사, 리허설 실시 등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식약처 공무원은 EU의 부적합 의견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 4년 만에 EU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했다. 원료의약품 수출 소요기간이 4개월 이상 단축되고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
⑨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 사고 방지 : 쏙쏙이 띵동-카 사업 경기 광양시 공무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쏙쏙이 띵동-카’ 사업은 시민단체와 보육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했고 4개 관련단체와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현됐다.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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