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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최종수정일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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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세히보기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8.][시행일: 2021. 12. 9.] 제50조의2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출처=적극행정 누리집 갈무리)

2. 왜 적극행정인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후변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반면, 제도화된 법률과 규정은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들은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으면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주저한다. 이 때 공무원을 ‘소극적 단순 집행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적극행정이다.

과거에도 적극행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도입되었다. 2019년 5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계속되는 제도적 정비 속에 마침내 2021년 6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으로 보장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었다.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진 것이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공무원이 모호한 규정·법령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경우, 부서장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 제도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는 면책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나 문책으로부터 보호받는다.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시 소송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징계나 감사 부담 없이 국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문제 해결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받지만, 국민 불편을 야기한 소극행정은 엄정하게 조치한다. 기관별로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공적에 상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신문고 내에 소극행정 신고 센터를 개설하고, 소극행정시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며, 징계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더 나아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 개최한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대회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의 효과

지속적인 적극행정 확산 노력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19 현장 등을 중심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건수는 ‘19년 42건에서 ’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전컨설팅 활용도 174건에서 299건으로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적극행정으로 파격적 인센티브를 받은 중앙공무원 역시 85명에서 504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따르면 각 부처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높아졌다. 적극행정 노력도,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변화, 소극적 업무처리 감소 등의 전 설문 문항에서 국민이 긍정적으로 체감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년대비 3%p 이상 모두 높아졌다. 향후 공직사회 변화 기대 항목은 약 5%p 상승하여 적극행정 활성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를 확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신속하게 펼친 것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 사례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은 적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호평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3. 적극행정 제도의 운영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하단 내용 참조
  • 적극행정 추진체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 교육 및 소통·홍보
    • 적극행정 평가
  •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법제지원 - 법령의견제시, 적극적 법령해석
    • 사전 컨설팅 - 감사원사전컨설팅,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감사
    • 적극행정 위원회 - 민간전문가참여, 합동회의
    • 실무자 의사 결정부담 완화 - 실무자 정책 결정의 부담 완화
  • 소극행정(불허가)
    • 단속 및 처벌 - 소극행정 엄정조치, 소극행정 점검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 소극행정신고접수·처리
  • 적극행정 (적극해석, 허가처분 등)
      • 성과 창출
      • 우수 공무원 선발 - 범정부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6월/11월), 기관별 적극행정우수 공무원 자체 선발(반기)
      • 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 문제 발생
      • 감사
      • 징계
      • 공무원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 구상권 행사 제한, 공무원 책임보험
  • 적극행정 면책제도
    • 징계요구 등 면책(감사원, 자체 감사기구) - (요건) 공공의 이익, 적극적 처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 - 적극행정委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자체감사) - 적극행정委의 면책건의(감사원 감사)
    • 징계 등 면제 - 고도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적극행정委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적극행정 면책 검토제도 - 중기 옴부즈만 징계면제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등 지원
    •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책임관련 소송수행,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 도움 지원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 활용(예시)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 활용(예시) 하단 내용 참조
  •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같은 혜택(건강보험, 진료비지원, 의약품 조제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나, 입소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으나, 향후 감사나 징계 시 문제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 이렇게 해결하세요!
    • 적극적 법령해석 ▶법령 적용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 의뢰 (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 요청 → 담당 공무원은 법제처 회신의견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실천
    • 적극행정 위원회 ▶기관 내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 (예) ○○부 적극행정위원회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부여가 가능한지 안건상정 →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적극행정 실천
    • 사전컨설팅 ▶기관 내 감사부서*에 의견제시 요청 *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 감사부서에서 감사원에 요청 (예) 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을 생활보호센터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 요청 → 담당 공무원은 감사부서의 의견대로 적극행정 실천
    • ⇒ (실제 조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부여
  • 나중에도 걱정 없습니다!
    • 감사단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요구 면책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면책요건 충족 추정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자체감사 면책요건 충족 추정 * 단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건의
    • 징계단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그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의결 면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의결 면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의결 면제 * 단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외

4.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 3년차인 2021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목표로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

방역,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한 각 부처의 중점 과제들(총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을 적극행정을 통해 맞춤 지원한다.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 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를 통해 면책을 보장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도 시행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적극행정 제도활용 등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

소극행정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그간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주요사례와 징계 등 불이익조치 결과 등을 전 공직사회에 정기적으로 전파하고 교육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개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 개선하여 보다 활용도 높은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수립하고,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감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기반을 강화한다.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ㆍ충청, 전라ㆍ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체감 평가, 소통 등 국민 참여 확대

적극행정 플랫폼인 ‘적극행정 온’ 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한다.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는 국민이 예선부터 심사 전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을 만든다.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사안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통한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다.

5. 한눈에 보는 적극행정

[카드뉴스] 적극행정, 어디까지 왔니?

  • 대한민국 신 공직문화 적극행정, 어디까지 왔니? 적극행정 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3년간의 여정, 5 STEP을 돌아보다
  • STEP1 적극행정을 먼저 제도화하다! '19년, 가장 먼저 제도를 만들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하여 본격적 제도화를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조치, 징계 등 면제 근거를 마련
  • STEP1 적극행정을 먼저 제도화하다! '21년, 제도를 발전시키고 적극행정 장려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핸정기본법에 의해 보장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새롭게 도입
  • STEP2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다! '19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정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거나 감사기구에 사전 컨설팅 요청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자문 실적 42건, 사전컨설팅 활용 실정 1,184건 '20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규모를 확대, 인력풀(pool)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신설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자문 실적 532건, 사전컨설팅 활용 실적 1,425건 법령의견제시 활용 실적 225건 '21년(상반기까지 실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 적극행정위원회 현안자문 실적 173건 사전컨설팅 활용 실적 155건 법령의견제시 활용 실적 140건
  • STEP3 적극행정 우대 제도를 만들다! '19년 적극행정 우대 제도를 만들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인센티부를 부여, 우수사례 경지대회를 개최해 특별승진 혜택 부여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529명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 실적 190명 '20년 적극행정 우대 제도를 확산시키고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을 신설하여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1,989명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 실적 1,271명 '21년(상반기) 적극행정 우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인사상 우대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1,263명 인사항 인센티브 지급실적 622명
  • STEP4 적극행정 업무 처리시 면책을 보장하다! '19년 징계를 면책해주고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징계 단계{에서 징계 면제 '20년 징계 면책을 보장, 확산시키고 자체 감사를 받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면책 건의 '21년 징계 면책을 제도화하여 정착시키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 STEP5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다! '19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를 만들고 민, 형사상 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지원 '20년~'21년 적극행정 보호제도를 확산, 정착시키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고나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 책임보호 제도 도입 공무원 책임보험 51개 기관 30.5만명 가입
  • 만들고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국민이 체감하는 해정으로 적극행정, 퍼져나가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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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누리집

[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2019.03.14.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2019.05.21. / 인사혁신처)[보도자료]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추진 (2019.05.15.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확산 본격 시작! (2019.06.10. / 인사혁신처)[영상] 적극행정, 인사혁신처와 함께해요! (2019.05.22./ 인사처TV)[카드뉴스] 적극행정, 공직문화로 정착 소극행정은 엄정조치 (2019.05.23. / 국무조정실)[대통령 연설문]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2019.06.07. / 청와대)[카드뉴스] 적극행정 10문 10답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자! (2019.08.06. / 인사혁신처)[보도자료]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2020.01.15. / 인사혁신처)[e-book]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극행정으로 앞장 (2020.09.22. / 인사혁신처)[영상] 국민 곁에 적극행정│코로나19,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2020.11.11./인사처TV) [보도자료]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2020.11.24.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 특전…특별승진 36명 (2020.11.24. / 인사혁신처)[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에 힘쓴 적극행정, ‘위기돌파’와 ‘미래준비’를 위해 다시 앞장섭니다! (2021.02.02.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 보호·우대한다 (2021.06.01. / 인사혁신처)

• 관련누리집 : 적극행정온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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