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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 방역조치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 감시 및 대응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4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팀(044-202-1768) 2024.04.19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접종, 중증화 예방 확인…미접종자보다 최대 6분의 1 낮아 델타변이 우세화 시기에 미접종자 등 면역이 없는 군의 중증화율은 5.51%였으나 백신접종군의 중증화율은 6분의 1인 0.89%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군 중증도가 미접종자 대비 델타시기는 6분의 1배, 오미크론 시기는 3분의 1배 낮은 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별 미접종군 등의 중증도와 백신접종군의 중증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보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60%와 2.49%, 0.63%로집계됐다. 여기서 미접종군은 재감염자를 제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차 감염자를의미한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인 중증도를 보였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해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어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043-719-7745),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1),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2024.01.24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요 개편 내용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팀(044-202-1757),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49) 2023.12.15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노바백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응 백신 긴급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사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화이자·모더나와 달리 유전자재조합 제품으로 백신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긴급사용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023~20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한편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이미 도입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백신이다. 참고로 노바백스사의 백신은 지난 10월 미국 FDA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유럽 EMA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사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043-719-5062) 2023.11.29 식품의약품안전처
- 7일 만에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자 100만 명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 참여가 시작 7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부터 개시한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05만 6292명인 10.8%로, 지난해 동기간 접종률 2.7%의 4배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8%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했는데,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19일로 동일했던 65~69세의 동시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코로나19 신규 백신의 동절기 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지난 9월 26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1회 접종으로 전환해 고위험군의 접종피로감을 해소하고,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당일접종 중심의 접종을 시행했다. 또한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높은 접종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질병청은 10월 3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7348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30.5%로, 고위험군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이 감소하므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신규백신의 적기 접종을 권고한다. 해당 백신은 10월 3주 검출률이 44.1%에 달하는 현재 유행 변이인 EG.5에도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023-20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단위 : %) 지영미 질병청장은 겨울철 재유행 때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은 꼭 신규백신 무료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12) 2023.10.26 질병관리청
-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책 담당자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해 신규백신을 접종하세요!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바로가기 2023.10.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김소통의 1분정책] 면역력 약해지는 겨울이 온다…이 시대 최고의 코로나19 대비책은 모다~? 백.신.접.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 맞춤형 신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일정 - 2023.10.19(목)~2024.3.31(일)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2023.11.1(수)~ 2024.3.31(일) : 12~64세 국민 ■접종 간격 -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이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접종 가능) ■사전 예약 - 코로나19 백신접종 누리집혹은 1339 전화 예약 - 대리예약 가능 ■당일 접종 - 2023년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2023.10.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면역을 충전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코로나19 면역, 연 1회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면역을 충전하세요.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언제올지 모르니까 언제든 걱정없도록 겨울 전 코로나19 백신접종 잊지 마세요! ■ 당일접종 10.19.(목) 시작 ■ 사전예약누리집에서 예약 (대리예약 가능)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 65세 이상, 12 -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접종 일정: 23.10.19.(목)~24.3.31.(일) ■ 그 외 12 - 64세- 접종 일정: 23.11.1.(수)~24.3.31.(일) 2023.10.10 질병관리청
-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 도입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모더나 백신은 이날 오후 3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약 5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을 지난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했다. 이에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수급유통팀(043-719-6825) 2023.10.04 중앙방역대책본부
- 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실시…“신규백신 활용”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계획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WHO의 권고사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수립했다. 이어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같은 달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현재 유행하는 XBB계열 변이에 대응한 신규백신(XBB.1.5 단가백신)을 활용한다. 또한 정해진 접종 기간 내 신규백신을 1회 접종하면 그간 기초접종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접종이 완료된다. 한편 화이자의 신규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지난 12일 국내에 긴급사용승인됐으며,모더나 백신도 추후 승인 예정이다. ◆ 백신 효과성 화이자와 모더나, 두 제약사의 신규백신은 EG.5.1 등을 포함한 XBB계열의 변이와 최근 국내에 출현한 BA.2.86변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모더나의 임상시험 결과 신규백신은 XBB.1.5(10배)와 더불어 EG.5.1(10.7배)에도 높은 중화항체 생성을 보이고 있으며 BA.2.86에 대해서도 유효성(8.7배)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신규백신의 현 유행변이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백신 안전성 모더나사의 임상연구에 따르면 신규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국소 및 전신 반응은 대부분 경증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68%, 발적 4%, 겨드랑이 부기 10% 등이 있었다. 전신반응은 열 6%, 두통 34%, 피로감 44% 등이나 발생빈도는 이전 백신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은 9월 중순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XBB.1.5 단가백신 접종을 실시 중이다. 영국, 호주 등은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접종 세부계획 이번 예방접종 추진계획은 상대적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수립했다. 먼저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입원·입소·종사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게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은 희망 시 접종 가능하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한다. 그동안 기초접종(1차, 2차)을 완료하지 않았어도 신규백신을 접종했다면 추가적인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접종기간은 접종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접종일정이 상이한데 고위험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이다. 이미 국내 도입한 화이자 백신은 10월 19일부터 활용하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즉시 활용한다. 한편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백신 동시접종 권고 질병청은 이번 절기 접종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발표된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은 생성되는 면역수준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한 집단의 증상발생률은 코로나19 백신을 단독접종한 집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동시접종 집단과 단독접종 집단의 국소반응 발생률은 각각 52.1%, 49.4%였으며 전신반응 발생률은 각각 27.6%, 27.4%로 나타났다. 특히 2022~2023절기 65세 이상 중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자 24만 명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단독접종자 이상반응 신고율 0.07%보다 40%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1년 이후매년 동절기 기간에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접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로 고위험군은 10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절기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선 연구결과 및 해외사례에 따라 동시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해 권고한다면서의료진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함을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2023.09.26 질병관리청
-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때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도 지속하는데,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때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나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뒤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선별진료소 안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 추석 연휴 감염병 수칙 안내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 때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하면 1339에 신고해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때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한편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한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계란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 중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약 80%를 차지해 해당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과 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객에 대한 세균성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어 감염 때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명절 및 연휴기간을 고려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대응팀(044-202-1757) 2023.09.22 중앙사고수습본부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의 기간과 위로금을 높였다. 이에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로써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043-913-2270),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0) 2023.09.06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