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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재산과세 통계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평가는 부적절 [기사 내용] □ 2021.4.13.(화) 매일경제 등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 1.7배*에 달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 보고서 인용 [기재부 입장] OECD 재산과세 통계에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의 범위에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등이 포함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0.3% 및 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거래세는 세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출처 : 각국 통계청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 ㅇ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1.04.13 기획재정부
- 공공임대주택 100%,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보도 내용]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 주택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에 불과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주택특별법상(제2조)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9년 기준 총 158.4만호)은 100%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80%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30~40%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다릅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20년에도 목표(14.1만호)대비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약 8%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2021.02.25 국토교통부
- 공공주도 서울 32만·전국 83만 가구 공급 목표, 반드시 달성 [국토교통부 설명] 지난 2월 4일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보완 설명드립니다.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에게 충분히 이득입니다. 기존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 보다 10%~30%p(예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조합원·토지주가 시공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민간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 희망 브랜드 선정하여 공기업에 통지공기업은 해당 민간건설사와 계약체결 LH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1군 브랜드가 참여하여 건설하는 것은 낯선 방식이 아니며,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친 바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 쾌적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기부채납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하여 종전보다 실질 대지면적이 확대되고 층수제한도 완화됨으로써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적정 동간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일률적인 채광기준에 맞춘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아닌, 적정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고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토지주의 선택에 따라 아파트 외벽, 내부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보육·헬스 등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5년 이내 입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입주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 가량으로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 내에 도심 내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내 부지확보에 있어 공공의 주도적 역할과 주택건설·공급에 있어 긴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주택공급 시차가 8년 이상 대폭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주대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부지확보 후, 통합심의 등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민간은 창의적인 설계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시공은 물론, 일부 지분 출자를 통한 민관 공동시행(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단독시행(소규모 재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시차 단축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장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급시차는 주택과 타재화의 경제학적 차이를 가르는 본질입니다. 그간 주택 공급 시차로 수요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워,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시차가 대폭 단축되면 수요증가 가격상승 공급확대로 이어지는 시장 매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어 향후 주택경기의 진폭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번 대책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크며, 신축아파트 총량증가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통계의 시계열적 연속성 관점에서 인허가·준공물량 등 그간의 주택 공급통계는 일관되게 총량 통계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멸실을 감안한 순증 관점에서도 이번에 도입되는 신규 사업은 기존의 사업 대비 순증효과가 더 큽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수 대비 증가효과가 약 1.1~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의 경우 1.2~1.3배 가량임에 비하여, 이번 대책은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의 1.3배~1.5배 가량 공급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으로 인한 멸실을 고려하더라도 순증효과가 더욱 큽니다. 신축과 노후 주택은 별개의 상품, 별개의 시장입니다. * 특히, 재개발의 경우 노후 다세대 빌라가 멸실되고 신축아파트가 공급되므로, 아파트의 순증 수 만으로 시장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 그간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부족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신축 아파트의 총량적 증대는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은 조합원·토지주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부지확보 등 그간 도심 내 공급 애로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사 등 업계에서도 이와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적극 참여 및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도내용)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4공급대책, 시장안정 기여할 것...적극 협력(2.4일) 4) 대책 이후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보상법령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법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 합니다. 아울러, 현금보상 대신 대토 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며, 생활보상 차원의 이주대책 역시 세부 방법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5) 이번 대책 핵심은 새로운 제도적 모델을 설계·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특정입지를 활용한 기존 대책은 단편적인 주택공급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주도-민관협력에 기반한 패스트트랙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과 같은 메가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도시가 스스로 진화·발전하면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확대 시급성을 감안하여 3기 신도시(17.3만호, 발표기준)를 능가하는 물량의 수도권 공공택지(약 18만호 주택공급 가능 수준)를 상반기 중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업계 등과 힘을 합쳐 국민들과 약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1) 우선, 금년에 예정된 역대 최대의 분양물량(51.3만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3)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될 사업 부지를 신속히 준비·발표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1 2021.02.10 국토교통부
- 최근 4년간 아파트 공급량,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보도 내용]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 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28.2%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 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2021.01.20 국토교통부
- 홍 부총리, 양도세 중과율 완화 발언한 적 없어 [보도 내용] □ 21.1.15.(금) 문화일보는「양도세 완화 5일 만에 없던 일로 .. 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기사를 통해, ㅇ 홍 부총리가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며,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듯이 발언(21.1.10일 KBS 일요진단)하였다가, 5일 만에 없던 일로 하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21.6.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하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현행)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개정) 2주택 20%p, 3주택 30%p ㅇ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2021.01.15 기획재정부
-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검토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1.1.10.(일) 연합뉴스는「매물 끌어낼 수 있을까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 거론」제하 기사를 통해, ㅇ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2021.01.11 기획재정부
-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 국토부 “사실과 다르다” [보도 내용] 평당 분양가 사상 최고.... 상한제가 더 올렸다 래미안원베일리 시세차익만 15억 [국토교통부 설명] 최근 서초구청의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결과 관련, 일부 언론의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방식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의 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 결과 및 HUG 고분양가 심사결과와의 차이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결과) 서초구는 20년 1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인 3.3㎡ 기준 약 5,668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차이 원인) 서초구 심사시,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되었으며, 최근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가산비)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지가상승) HUG 고분양가 심사(20.7월)는 인근 지역에서 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19.920.8)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정*하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 또한, 동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20.8월)과 HUG 심사일(20.7월)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동 시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20.1.1.일 기준 가격으로 변화가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택지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33 2021.01.11 국토교통부
- 금리·유동성 등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 있어 [보도 내용]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3, 5월 전후 유의미한 가격 변화가 보이지 않음 6.17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 7.10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확대가 상승의 밑바탕 [국토교통부 설명] 일부 언론의 기준금리 인하(20.3월·5월) 후 서울 집값이 즉시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정부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금리·유동성 등은 주택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일반 수요자에 적용되는 시장 금리가 아니라 한은과 시중은행간 거래 등에 적용되는 정책금리로, 그 인하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시중 은행금리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 기준금리 콜금리 시장금리 수요자에 대한 예금 및 대출 금리 변동 예를 들어, 20년의 경우 기준금리가 3월부터 인하되었지만, 시중 주담대 금리는 5월부터 인하되기 시작하여 8월까지도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시중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수요자 개개인은 변경된 금리를 기반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이사) 계획 및 자금계획 등을 재수립하는 등 일정한 탐색기간을 거쳐서 대출을 받게 되므로,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즉시 주택가격이 변화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나 가격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양자 간 상관관계가 적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 등이 인하되면, 수요자의 주택구입·전세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가격(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전반적인 주택구입·전세수요와 함께 상급주거 이동수요 (수도권서울 아파트)가 촉진되며, 또한, 예금보다 자산 보유시 수익률이 개선(현재가치)되고,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 수요가 늘어나 주택매매·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일관된 목표로 수요는 실수요자 위주로 관리하고, 공급은 확대하는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17 대책은 법인의 투자목적 주택구입 및 갭투자 증가 등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강화·대출규제 및 갭투자 차단조치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 등 비규제지역 과열양상에 대응해 필수적인 투기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이며, 7.10 대책의 경우 생애최초특공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 구입(취득세), 보유(종부세), 양도(양도세) 각 단계에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사전청약, 공공 재개발·재건축(5.6, 8.4대책), 전세형주택 공급확대(11.19 전세대책) 등 공급기반도 지속 확충해왔습니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 등 거시적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다주택자의 추가구입 및 갭투자 제한, 법인의 매도유도 등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효과가 있었으며, 우수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되었으므로, 20년 6월 이후의 가격 상승이 모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거시경제적 제약여건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인식하에,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나가되,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이 조성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 소득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2021.01.07 국토교통부
- 태릉CC·용산캠프킴 등 신규 공공택지 사업 정상 추진 중 [보도 내용]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태릉골프장은 상급기관인 국토부 지시가 없어 LH(사업시행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절차도 진행되지 않음 용산캠프킴은 오염정화, 부지반환 등의 이슈로 지연 우려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신규택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에 착수하였고,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태릉CC는 올해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신규택지 발표 이후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개선, 공원녹지 및 생활SOC 조성방안 등도 논의 중입니다. 또한, 태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하고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캠프킴의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8.4대책뿐만 아니라 5.6대책,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기에 추진·이행하여 주택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441 2020.12.09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 규모, 수요 충족 문제없는 범위 내 편성 [보도 내용] 이번 정부들어 주택도시기금 내 임대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예산은 20% 이상 삭감 공공임대를 늘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소홀 비판 [국토교통부 설명] 21년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분야 지원규모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중장기 공급계획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바 있습니다. 구입전세자금(디딤돌버팀목) 지원 규모는 정부안 대비 다소 감액되었으나, 20년 본예산 대비 5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금년 집행추이 등을 감안 수요 충족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추가적인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재원을 추가 편성(기금의 직접지원방식)할 수 있으며, 기금 직접지원과 별도로, 주택금융공사 및 기금수탁은행 재원을 활용한 지원(기금의 이차보전 방식)도 운영 중으로, 내년도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9 2020.12.07 국토교통부
- 20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 예년보다 증가 [보도 내용]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 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 [국토교통부 설명] 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 APT 착공 물량 : (08~12) 2.5 (13~16) 3.3 (17) 5.1 (18) 4.5 (19) 5.4 따라서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4 대책을 기점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꾸준한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21~22년 수도권·서울에는 예년(10~19)보다 각각 年 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6만호(예년 대비 4.3만호 증가), 서울은 연평균 3.9만호(예년 대비 0.5만호 증가)가 공급됩니다. 특히 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3~27년 동안 아파트는 11~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13~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17~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13) 0.1 (14) 0.0 (15) 0.5 (16) 3.0 (17) 0.8 (18) 5.5 (19) 14.6공공택지 인허가(만호) : (13) 13.1 (14) 15.3 (15) 22.0 (16) 18.9 (17) 15.4 (18) 13.9 (19) 16.0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29/3325 2020.12.04 국토교통부
-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 [보도 내용]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20%는 월세로 연말 모집 장기 공실 공공임대도 전셋집 아닌 보증부 월세로 공급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실은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즉시 공급할 계획이며,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증금 비율을 80%로 상향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이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하여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위치와 임대조건 등은 공고 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실을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더라도 연쇄적인 전·월세 수요 이동으로 시장거래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세 3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함께 보증금 비율을 8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공공 전세 주택은 월임대료 없이 전세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4 2020.12.0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