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 방문(재가) 돌봄서비스(7) 종사자
① 재가요양서비스, ② 노인맞춤돌봄, ③ 장애인활동지원, ④ 장애돌봄, ⑤ 가사간병서비스, ⑥ 산모신생아서비스, ⑦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강사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 지원 요건이 있나요?
① 재직요건
-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1.15일 기준)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관계기관 DB 등록 시간 기준이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기관별 종사시간 합산 가능)
- 방과후 강사는 수업운영이 축소된 경우 계약사실 확인서로 갈음(학교장 직인 날인)
Q.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재직요건을 확인
② 소득요건
- ’19년 이전 종사자: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Q. ’19년 소득 기준은?
-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 기준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가능
- ’20년 신규종사자: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어떻게 지원하나요?
- 1월 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신청기간 첫 주 신청 5부제>
1.25.(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1.26.(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1.27.(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1.28.(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1.29.(금) : 출생연도 끝자리 5,10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 가능(신분증, 핸드폰 지참)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1.25~2.5) → 심사 후 지급 (2월말)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 노무제공 시간이 관계기관 DB에 미등록된 경우
- ’20년 신규종사자의 소득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 전담 콜센터(☎ 1644-0083)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 전용 신청 홈페이지는 1.25. 이전 구축 예정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