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중국산 김치 영상은 수출용 배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 수입안전관리체계에서는 문제의 영상과 같은 과정의 김치는 수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절임배추 비위생 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중국 절임배추 비위생관리 제조 환경이 담긴 영상이 논란
○ 특히 배추가 흙탕물에 뒤덮여 있고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 안에서 포클레인으로 절인 배추를 옮기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며 중국의 비위생인 관리 지적
[식약처 설명]
□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 영상은 수출용 배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중국정부(해관총서)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중국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배추절임은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하므로, 만약 현재 문제 제기된 제품이 수입신고 되면 검사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현 수입안전관리체계에서는 이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절임배추) 등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통관·유통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 (사전단계) 작년까지 수입김치 제조업소 1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했으며
○ (통관·유통단계) 작년 중국산 김치 및 절임배추가 총 1만9,000여건, 28만톤이 수입되어 이 중 1,765건(9.2%)을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4건을 반송·폐기 조치했고 유통단계에서 200여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043-7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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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